대전 서구 내동에 거주하는 최모(38)씨는 낭패를 당할 뻔 했다. 지난 5일 인근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노점 형식의 금 매입 천막상점에 들어가 행운의 열쇠(순금 11.25g)를판매하려 했다. 분명 행운의 열쇠 보증서에는 순금 24k, 11.25g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상점 주인은 저울 수치를 보여주면서 2.5돈(9.37g)가량에 불과하다며 매입가격을 제시했다. 이에 의구심이 든 최 씨는 행운의 열쇠를 판매하지 않고 일반 귀금속매장에 찾아가 확인했다. 확인 결과 최 씨의 행운의 열쇠는 보증서에 명시된 중량과 같은 3돈(11.25g)으로 판명돼 손해를 피했지만 금 중량을 속여 매입하려한 상점주인에 대해 화가 났다. 최 씨는 "확인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행운의 열쇠를 판매했다면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항의하기 위해 이튿날 노점상을 찾았지만 이미 떠나고 없어 항의할 수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일명 '금 떴다방'이 활개를 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8일 대전지역 귀금속매장과 시민들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단지와 번화가 노상에서 노점 형식으로 운영되는 일명 '금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중 일부 금 떴다방은 무허가 업자로 저울을 조작해 중량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최 씨의 사례와 같이 금 떴다방의 저울과 일반 귀금속매장의 저울에 차이가 나며 금을 급하게 현금화하려는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귀금속 매매 사업장의 경우 '국가검사필증'이 부착된 저울을 사용해야 하지만 떴다방은 검사 필증 없이 조작이 가능한 저울을 사용하기도 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절도 행각으로 시중에 유통된 귀금속 장물이 금 떴다방을 통해 매매가 이뤄지면 경찰의 추적과 피해물품 보전에도 어려움을 겪게되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금 떴다방'은 신분 확인 절차 없이 금을 매입하고 있어 절도범들의 장물 처분 창고로 이뤄지면서 경찰의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일반 시민을 상대로 중량을 속이고 있다는 민원도 접수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