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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목 차 ► 1. 취지 .......................................................... 3 2. 조사대상 및 방법 ........................................................... 3 3. 기관장 임명 절차 ........................................................... 4 4. 총괄평가 :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과정의 문제점 .......................................................... 6 1) 정부의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활동 무력화 ................ 6 2) 임원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 ................ 11 3) 기관장 후보추천 과정의 투명성 부족 ................ 12 4) 적실성 없는 기관장 심사기준 ................ 14 5) 이사회의 기관장 경영계약서(안) 논의ㆍ작성 엉터리 ................ 17 6) 정부의 기준 없는 기관장 연임결정 ................ 17 7) 특혜성 인사(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사실로 나타나 ................ 19 5. 개선방안 ........................................................... 20 6. 총평 ........................................................... 21 7. 15개 교체 공기업 기관장 임명 실태 ........................................................... 21
▪ 시장형 1)인천항만공사 ..........21 2)한국전력공사 ........23 3)한국남부발전 ..........25 4)한국중부발전 ........27 5)한국서부발전 ..........28
▪ 준시장형 6)한국철도공사 ..........29 7)한국관광공사 ........32 8)한국토지공사 ..........34 9)대한석탄공사 ........35 10)한국방송광고공사 ..........37 11)한국조폐공사 ........39 12)한국감정원 ..........41 13)한국도로공사 ..........43 14)대한주택보증(주) .........45 15)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7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 -형식적 기구 역할 자처하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준 없는 연임결정 등 불투명한 후보 임명 과정 여실히 드러남 ※ 15개 교체 공기업 임명 실태 분석 자료 등의 보고서 전문은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지 -경실련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직후 진행된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당시 경실련은 불투명한 후보 추천 과정과 구체적이지 못한 심사기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별(공기업 16개, 준정부기관 4개) 기관장 임명 실태를 분석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 첫해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임명은 여전히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와 같은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이뤄진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과정이 관련 법령과 그 취지대로 준수되었는지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활동 실태 등 임명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과 기관장이 연임된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비교ㆍ분석했다. 조사 대상 기관 2009~2011년 기관장 교체를 완료한 공기업과 연임된 공기업 27개(시장형14 +준시장형13) -기획재정부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 공기업을 대상으로 함 ①시장형 공기업 -교체기관(5):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연임기관(9):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②준시장형 공기업 -교체기관(10):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연임기관(3):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기관장 임명 및 연임 법적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신임 기관장 임명 시 (1)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를 심사한 후 (3)후보자를 복수 선정하여 주무기관 장에게 추천 (4)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 장은 그대로 대통령에게 제청토록 하여 (5)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임명권자는 주무기관의 장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대통령 혹은 주무기관장)는 임원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기관장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총괄평가 :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과정의 문제점 <공기업 교체 기관장 임명 현황(15개)>
*석탄공사 : 임추위 면접심사 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 판단. 논의 후 재공모 결정 *주택보증 :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추천통지 *토지주택공사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쳐져 2009년 설립.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아닌 설립위원회가 심의·의결 후 주무기관장에게 추천 1)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활동 무력 <서류심사 하기도 전에 최종후보자 추천 수 ‘3-5배수’ 결정> -임추위는 활동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고 기관장 후보에 준한 사람을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기관장의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최종 선정해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정부 지침을 우선시 해 서류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최종 추천할 후보자수를 3-5배수로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총 15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서류심사 전, 최종후보자 수를 결정하고 있었다.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추천할 최종 후보자수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의 기관장 추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결정된 후보자 추천수를 고려하면 최종 심사 후에 자격이 없는 후보자들이 그대로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인사소위 심의 결과가 전체 회의에서 100% 그대로 통과, 그러나 명단 비공개 / 회의록 미작성 / 정보공개 미적지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세 개의 분과위원회(인사보수소위원회, 공기업선진화추진윈원회, 공공기관경영개선추진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사 결과 임원추천과 관련된 인사사항은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ㆍ의결하지 않고 효율성을 위해 둔 인사소위원회(이하 인사소위)가 사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가 본회의에 올라가 그대로 통과되고 있었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따르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장(기재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원한다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추천 심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구성도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임원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 <임추위 외부위원 최소화, 임추위원 명단은 비공개> -기관들은 임추위에 민간위원이 참여 하도록 해놓고 그 수를 최소화 하고 있다. 석탄공사, 방송광고공사, 조폐공사는 비상임이사 5인에 민간위원은 그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2인으로만 구성했다. 도로공사는 비상임이사가 8인으로 7인까지 민간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 3인의 민간위원을 구성하였다. 석탄공사의 경우 한 이사가 계속해서 밥값이 나간다는 명목으로 4명의 민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도 2명을 선임하자고 주장하는 경우(2009년 14차 이사회 회의)도 있었다. 결국 민간위원 참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끼워놓는 수준으로 구성하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들 민간위원 중에는 내부구성원대변자 1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부 민간위원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외부민간위원의 형식적 참여는 추천과정에 있어 외부자의 객관적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 것으로 후보추천의 공정성 결여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적으로 민간위원 참여 보장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3) 기관장 후보추천 과정의 투명성 부족 <임추위 구성과 활동에 대한 회의록 부실 / 비공개> -임추위 구성과 활동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사회ㆍ임추위 회의록은 대부분 전문이 아닌 주요 요지만을 작성하거나 몇몇 기관은 비공개 했다. 15개 기관 중 회의록 전문을 기록해 공개한 곳은 이사회 회의록이 8곳, 임추위 회의록이 5곳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된 논의 안건, 참석자의 발언 등 회의 전체가 모두 기록된 것이다. 이사회와 임추위가 안건내용, 회의결과 내지 발언요지만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은 회의가 존재하는 취지와 의미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적실성 없는 기관장 심사기준
<추상적 심사기준들 난무, 해당 기관의 임명자 전문적 경험 없어> -15개 공기업의 심사기준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제시해 놓고 있어 최종 후보를 선별해 내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15개 공기업 임명자들의 약력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인사라고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인사도 있었다. 철도공사는 철도사업 또는 기업경영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가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임명자의 약력에는 철도사업 관련한 경험이 없었고 기업경영과 관련해서는 보안관리 회사의 회장으로만 1년 정도 역임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 및 국제비즈니스적인 면을 보고자 하는데 임명자는 비즈니스보다는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5) 이사회의 기관장 경영계약서(안) 논의ㆍ작성 엉터리 <경영계약서 사전에 논의ㆍ작성하지 않음, 임기만료 기관장이 계약(안)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 -이사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기관장 경영계약(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지금 정하지 않아도 임원추천위원회와 주무부처 장관에 의해 재협의하거나 최종 임명자가 선정되고 나서도 협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을 알고는 논의하는 것을 미루거나 기존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무진의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 부실한 경영계약서를 절차상 통과시켜만 주라는 발언을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는 기관장이 포함되지만 차기 기관장의 경영계약 작성 중엔 기관장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어기면서 기관장 참여 제한이라는 법적 조항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6) 정부의 기준 없는 기관장 연임결정 <경영실적 평가 성적과 무관한 연임결정> <공기업 연임 기관 현황>
*2007년 경영실적 평가지표·등급 2008년 이후와 다름(4개 등급:우수-양호-보통-부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의 3년 평균 경영평가 등급은 ‘B’ 이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평가 결과가 꾸준히 상위 등급이거나 임기 동안 기관의 평가 등급이 올라가야 실적이 좋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4개 기관의 연임된 이유를 성적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년 동안의 성적이 27개 공기업 중에서 최하위라 봐도 무방했다. 두 기관과 같은 기간에 임명되어 교체된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는 두 기관보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더 높은 성적을 얻었다. 7) 특혜성 인사(낙하산인사,보은인사) 사실로 나타나
-해당 공기업의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지만 임명권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장들이 임명되어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의 성격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허준영(철도공사)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역임할 때 경찰청장직을 맡았던 인물이며 또한 대학 선후배 관계로 전혀 철도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어 낙하산 인사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원창(방송광고공사)과 변정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은 전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며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한 이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 3개 기관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보여주고 있다. 노기태(부산항만공사), 이지송(토지주택공사), 정승일(지역난방공사), 이참(관광공사), 김중겸(전력공사), 장석효(도로공사), 권진봉(한국감정원)과 같이 직무와 관련 있는 최소한의 이력을 갖고 있다 해도 최종후보 3-5배수 추천 등의 불투명한 임명 구조를 갖고 있는 한, 기관장에 적격인 인사 보다는 임명권자와 가까운 인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어 기관장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의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개선방안 (1) 기관장 추천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주요 요지가 아닌 회의록 전문 작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인사심사를 위해 구성한 인사소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인사 관련한 모든 의혹을 떨치려면,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취지와 의미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추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심사 결과 내용을 공개하여 심사 추천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을 확대해야 한다. 민간위원 확대를 법에서 보장하고 범위 내에서 민간위원을 적극 참여시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기관장 연임결정에 대한 절차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 임명권자가 경영평가실적이라는 적용도 되지 않는 기준으로 임명권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구조가 없어지고 부적격자의 연임을 견제할 수 있게 공공기관운영위의 공정한 회의를 다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총평 이번 공기업 기관장 임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기관장 임명 과정은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와 같은 논란을 가능토록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의 활동에서 임명자 추천을 위해 심사하는 두 기구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여 법적 취지와 의미는 상실하였다. 결국 절차상으로만 복잡하고 정당하게 보일 뿐, 그 내면은 정부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들로 기관장이 채워지고 있었다. 이 구조는 임명된 인사를 조사해 본 결과 특혜성 인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와 같은 특혜논란은 논란으로 잠식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밝혀져 임명과정과 법적 절차부터 다시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15개 교체 공기업 임명 실태 분석 자료 등의 보고서 전문은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취지 - 경실련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당시 경실련은 불투명한 후보 추천 과정과 구체적이지 못한 심사기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별(공기업 16개, 준정부기관 4개) 기관장 임명 실태를 분석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 첫해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임명은 여전히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와 같은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현재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대부분이 교체나 연임이 결정되었고 일부는 사장의 퇴임이나 사직서 제출로 앞선 시점에 교체되었다. - 이번 경실련 조사에서는 2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장 임명 실태를 분석하였다. 공기업은 공공기관ㆍ준정부기관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크고 자체 수입액의 비중이 커서 기관장의 권한이 막중하고 경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가 2011년 지정한 2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이뤄진 기관장 임명 과정이 관련 법령과 취지대로 준수되었는지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활동 실태 등 임명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과 기관장이 연임된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비교ㆍ분석했다. -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능력과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의지가 확고한 책임성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각 공공기관의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법 규정과 취지대로 공정한 인사를 선임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 경실련의 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 2009~2011년 기관장 교체를 완료한 공기업과 연임된 27개 공기업(시장형공기업 14개 기관+준시장형 공기업 13개 기관) 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에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 공기업을 대상으로 함)
2) 조사방법 : 2009~2011년 10월 동안 기관장 선임이 완료된 기관(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에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기관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사항 ○ 공공기관에 요청한 정보 ① 현 기관장 추천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절차 및 방식, 구성의결 등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열렸던 이사회의 회의록 등과 관련된 자료 일체 ② 현 기관장 추천을 위해 구성되었던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인적사항(이름,소속,경력)에 관한 자료 ③ 현 기관장 추천을 위해 내부 추천되거나 공개 지원한 기관장 후보명단 및 후보개인별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관련자료 ④ 현 기관장 추천을 위해 구성되었던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차수, 일시, 장소, 위원 발언, 회의안건 등이 기록된 회의록 및 회의 관련 자료 일체 ⑤ 현 기관장 추천을 위해 구성되었던 임원추천위원회의 기관장 선정 기준과 평가 지표를 명시한 자료 ⑥ 현 기관장 추천을 위한 공모기간, 공모광고(홈피게재, 일간지 등) 자료 일체 ⑦ 현 기관장과 체결한 경영계약서 자료 일체 ⑧ 재공모를 한 경우 재공모에 대한 사유와 근거 및 이와 관련된 희의록 등 회의 자료 일체 ⑨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추천한 후보자 수와 명단 ○ 기재부에 요청한 정보 ⑩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차수, 일시, 장소, 위원 발언, 회의안건 등이 기록된 회의록 자료 (해당 공공기관의 기관장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록) ⑪ 아래 기관장들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일부로 구성되는 인사소위원회 구성 시, 인사소위원회 회의 차수, 일시, 장소, 위원 발언, 회의안건 등이 기록된 회의록 자료 -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총 15개) 3. 기관장 임명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공기업)의 신임 기관장 임명 시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를 심사, 후보자를 복수 선정하여 주무기관 장에게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 장은 그대로 대통령에게 제청토록 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정리해 보면, (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것) (1)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공공기관운영법 제 25조의 1, 제 26조의 1, 제 29조)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령 제 23조)②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2)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를 심사(제 30조) ⑦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후보자를 복수 선정하여 주무기관 장에게 추천(제 25조)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제 8조, 9조, 10조) (필요시) 소위원회가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에 보고 (시행령 제14조) ①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주무기관 장이 대통령에게 제청, 대통령 임명(제 25조)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시행령 제 21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 ➔ ➔ ➔ ※ 연임 (제 28조 2-4)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4. 총괄평가 :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과정의 문제점 <공기업 교체 기관장 임명 현황(15개)>
*석탄공사 : 임추위 면접심사 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 판단. 논의 후 재공모 결정 *주택보증 :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추천통지 *토지주택공사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쳐져 2009년 설립.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아닌 설립위원회가 심의·의결 후 주무기관장에게 추천 *최근 교체된 기관의 공공기관운영위 회의결과는 보고서 발표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1) 정부의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활동 무력화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에 있어서 임명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가의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산하)의 활동이 법의 취지에 맞게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유지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부가 ‘지침’이나 ‘시행령’으로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있었다.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책임성 없는 안일한 활동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활동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에 정해진 기관장 임명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추천활동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기능은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로 전락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기관장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① 정부 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자수 3-5배수 추천, 사실상 추천 기능 상실 ‘모든 길은 정부지침으로 통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지침을 정하고 공기업 및 주무기관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중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지침은 ‘공공기관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이 지침은 공기업의 장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권고 사항에 불과한 정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해 3-5배수 추천을 통해 사실상 임추위 스스로가 기관장 추천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ᐃ한국철도공사 : 면접대상자 5명 모두를 최종 추천 ᐃ한국조폐공사 : 정부에서 5배수 추천을 권장하고 있지만 응모자 수가 6명밖에 안되어 면접자 수에 대해 고민함. 최종 3명 추천 ᐃ한국관광공사 : 임명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차원에서 5배수 결정 ᐃ토지주택공사, 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모두 5배수 추천. - 권고 사항에 불과한 정부 지침 그대로 수용 - 8개 기관, 서류심사 하기도 전에 최종 추천후보자 추천 수 ‘3-5배수’ 결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임추위는 활동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고 기관장 후보에 준한 사람을 복수로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기관장의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최종 선정해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정부 지침을 우선시 해 서류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최종 추천할 후보자수를 3-5배수로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총 15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서류심사 전, 최종후보자 수를 결정하고 있었다.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추천할 최종 후보자수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의 기관장 추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결정된 후보자 추천수를 고려하면 최종 심사 후에 자격이 없는 후보자들이 그대로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면접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최종 후보자수를 결정한 공기업>
-결국 이는 정부가 정부 지침을 통해 3-5배수, 최대 5배수를 권장하고 권유함으로써, 임추위를 기관장의 실질적인 추천 기구라기보다는 요식적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관장으로서 능력이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경영하는데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정부가 의도한 인사를 합법적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②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에서 실질적 심사권을 쥐고 있는 인사심의소위원회 -인사소위원회(이하 인사소위)의 안건 원안의결, 비공개 표결 처리 -공공기관운영위 본회의 민간위원 보다 정부위원 더 많은 경우도
*굵은 글씨의 이름이 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출처 : 공공기관 운영위 회의 현황(2008-2011) 정리)
인사소위 심의 결과가 전체 회의에서 100% 그대로 통과 -공공기관운영위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세 개의 분과위원회(인사보수소위원회, 공기업선진화추진윈원회, 공공기관경영개선추진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사 결과 임원추천과 관련된 인사사항은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ㆍ의결하지 않고 효율성을 위해 둔 인사소위원회(이하 인사소위)가 사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가 본회의에 올라가 그대로 통과되고 있었다. 대한주택보증의 기관장 후보 재공모 결정과 같이 기관의 임추위 결과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 역시 인사소위의 사전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결국 인사소위가 각 기관의 임추위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심의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다. 인사소위의 구성 명단 비공개, 회의록 미작성은 밀실회의라 자처하는 것 -기재부는 경실련의 인사소위 구성과 회의와 관련한 자료 일체에 대한 공개 요청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따르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장(기재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원한다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추천 심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구성도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관의 임추위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최종 몇 명의 후보자들이 대통령에게 추천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밀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모법인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질적인 심사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한 모법의 취지를 시행령이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정부 스스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임명 구조를 만들고 있다. 평균 참석률 정부위원 74.6%, 민간위원 70.6%, 민간위원 보다 정부위원의 참석비중이 큰 본회의도 있어 -공공기관운영위는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총 17명의 위원들은 장관을 비롯하여 핵심 정부위원들,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민간위원들도 함께 구성되어 공공기관 임원 임명 및 비상임이사 직무평가 외에도 공공기관의 지정, 기관 신설심사 및 기능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인사 관련한 사항은 그 어떠한 사항보다 진중한 심의ㆍ의결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인사 관련한 사항이 있을 시 (서면의결을 제외한)본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2009년 4차, 11차와 2010년 3차 회의 땐, 회의 구성 인원에서 민간위원의 수가 정부위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원 수를 정부위원수보다 많게 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참석률이 저조하면 본회의가 자칫 인사소위 회의의 연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낳을뿐더러 민간위원 참석 구성비가 적다면 정부의 의견대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 관련 정보공개 부실 -공공기관운영위 회의록은 2010년부터 분기별로 한꺼번에 공개한다. 2009년까지 매차수 회의결과를 의결기한과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올리던 것을 업무 편의상 방침을 바꾸어 분기별로 올리고 있었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운영위 회의록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홈페이지 공개를 이유로 관련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또한 곧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던 약속마저도 담당사무관이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국민들에게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곧바로 올릴 수 있는 회의록을 계속 미루며 시종일관 회의록 공개에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2) 임원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 -외부 민간위원 소수 -임추위원 명단 비공개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2009년,2010년 당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장추천위원회’라는 내부 규정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명단 또한 사장추천위원회 결의에 따라 해체된 후 바로 폐기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의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외부 민간위원은 임추위 위원정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임이사가 5명이면 4명의 민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공사 내부의 비상임 이사만으로 구성될 경우 자칫 추천위원회가 공정성 시비에 연루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외부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적절한 인사를 기관장 후보로 추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사회에서는 여전히 진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임원추천위원 후보에 대한 자질이나 전문성에 대한 토론이 아닌 기관 실무진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외부위원 2명 모두를 전(前) 항만위원으로 선임해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 모두가 내부 의견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 실질적인 외부민간위원을 배제하였다. 이 외에도 기관 대다수가 전문성 있는 민간 인사를 선임하고자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임추위 외부 민간위원 수 최소화 민간위원 최대 7명 선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명만 선임 -기관들은 이렇게 민간위원 참여를 요식화 해놓고도 그 수 또한 최소화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석탄공사, 방송광고공사, 조폐공사는 비상임이사 5인에 민간위원은 그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2인으로만 구성했다. 도로공사는 비상임이사가 8인으로 7인까지 민간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 3인의 민간위원을 구성하였다. 석탄공사의 경우 한 이사가 계속해서 밥값이 나간다는 명목으로 4명의 민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도 2명을 선임하자고 주장하는 경우(2009년 14차 이사회 회의)도 있었다. 자기들도 민망했는지 회의 결론이 쉽게 나려면 홀수로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2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민간위원 참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끼워놓는 수준으로 구성하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들 민간위원 중에는 내부구성원대변자 1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부 민간위원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외부민간위원의 형식적 참여는 추천과정에 있어 외부자의 객관적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 것으로 후보추천의 공정성 결여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적으로 민간위원 참여 보장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15개 공기업 중 8개 기관, 임추위 명단 비공개 -아울러 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 남부발전, 철도공사는 임추위의 명단까지도 공개를 거부했다. 비공개 사유는 추천 활동의 장애나 개인정보 보호를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들이 아직까지 임추위의 성격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처음 정보공개 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들었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추천활동의 장애를 사유로 들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토지주택공사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여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초의 임원 추천을 위한 규정을 정하였다. 임원추천ㆍ임명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이전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사회가 아닌 설립위원회에서 임추위를 구성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설립위원회의 명단과 임추위의 명단 모두 비공개, 회의록 주요 요지 작성 등 정보공개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임원추천 과정에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보이지 않았다. 3) 기관장 후보추천 과정의 투명성 부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회의록 부실 -철도공사, 회의록 모두 비공개 결정 <각 기관의 회의록 공개 여부> ○ : 회의록 전문 공개 × : 주요 요지만 작성
대부분 기관 회의록 전문이 아닌 회의 요지만 작성 15개 기관 중 회의록(이사회, 임추위) 전문을 작성해 공개한 곳은 5개 기관 뿐! 회의록은 뼈대만 앙상하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사회ㆍ임추위 회의록은 대부분 전문이 아닌 주요 요지만을 작성하거나 몇몇 기관은 비공개를 하고 있다. 15개 기관 중 회의록 전문을 기록해 공개한 곳은 이사회 회의록이 8곳, 임추위 회의록이 5곳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임추위 회의록의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한 기관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된 논의 안건, 참석자의 발언 등 회의 전체가 모두 기록된 것이다. 이사회와 임추위가 안건내용, 회의결과 내지 발언요지만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은 회의가 존재하는 취지와 의미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임추위의 2,3차 회의를 안건내용만 작성하여 논의 결과는 어떻게 됐고 무엇이 결정됐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서 회의를 열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4개 기관 회의록 비공개 결정, 철도공사는 이사회ㆍ임추위 회의록 모두 비공개 -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한국철도공사(-이사회), 한국서부발전/한국철도공사(-임추위)는 회의록 요청에 제9조 제1항 5호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개함으로써 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회의록 전문을 비공개 결정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비공개 하였다. 이미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이 끝나 그 구성의 효력이 없어진 때에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며, 회의록이 공개된다 하여 장래의 임추위 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지나친 걱정으로 기관의 투명성을 깎아 내리는 것이다. 이사회와 임추위 회의록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로 활동 종료 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길이다. 이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명백하게 어긋나는 행위이다. 4) 적실성 없는 기관장 심사기준 - 추상적 심사기준들 난무 - 해당 기관의 기준에 맞는 전문적 경험 있는 임명자 거의 없어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규정된 심사기준과 임명자 약력
측정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심사기준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추천위원들이 응모자들을 심사를 통해 점수화하는 평가지표로 후보자 심사 과정 중 추천의 적정성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15개 공기업의 심사기준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제시해 놓고 있어 최종 후보를 선별해 내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대한석탄공사 등의 최고경영자 자질과 능력/윤리관, 한국철도공사 등의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친화력, 한국감정원 등의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및 건강, 한국남부발전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기업윤리 의식 등과 같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측정하기도 어려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를 평가하고 있어 해당분야에 비전문적인 인사라도 후보로 얼마든지 추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다시 말해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도 낙하산으로 추천될 수 있는 심사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 특성분야의 전문적 경험이 없는 임명자 -15개 공기업들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비전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후보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볼 수 있는 기준은 서류를 통한 후보자들의 이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면접을 통해 전문적인 질의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5개 공기업 임명자들의 약력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인사라고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인사도 있었다. 철도공사는 철도사업 또는 기업경영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가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임명자의 약력에는 철도사업 관련한 경험이 없었고 기업경영과 관련해서는 보안관리 회사의 회장으로만 1년 정도 역임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산업과 방송광고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었지만, 임명자의 경험에 있어서 방송, 광고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없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 및 국제비즈니스적인 면을 보고자 하는데 임명자는 비즈니스보다는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5) 이사회의 기관장 경영계약서(안) 논의ㆍ작성 엉터리 -이사회가 경영계약서를 사전에 논의ㆍ작성하지 않고, 임명 후 협의 -임기만료 기관장이 계약 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기도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항과 3항에서는 이사회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임추위, 주무기관과 협의ㆍ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가 논의하고 작성하는 경영계약서는 임원 추천과정에서 해당기관이 임기 3년간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영계약서 안에는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보수 및 성과급 등 해당기관의 정보와 신임 기관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전임자인 현 기관장이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임기만료 후 기관경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약서는 대다수 이사회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인천항만공사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여 계약서에 대한 설명과 이사들에게 계약안 통과를 요구하였다. -이사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기관장 경영계약(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지금 정하지 않아도 임원추천위원회와 주무부처 장관에 의해 재협의하거나 최종 임명자가 선정되고 나서도 협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을 알고는 논의하는 것을 미루거나 기존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무진의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국방송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진지한 토론 없이 기관내부 실무진에서 마련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이사회와 임추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사회가 경영계약서에 대한 논의를 했는지, 임추위가 추천대상자와 협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는 사장에게 구체적 목표를 요구해야 하는 곳에 2009년, 2010년 이 전의 목표치를 그대로 넣어 경영계약서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 부실한 경영계약서를 절차상 통과시켜만 주라는 발언(2011년 인천항만공사 제70차 이사회 회의)을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는 기관장이 포함되지만 차기 기관장의 경영계약 작성 중엔 기관장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어기면서 기관장 참여 제한이라는 법적 조항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6) 정부의 기준 없는 기관장 연임결정1) -경영실적 평가 성적과 무관한 연임결정 <공기업 연임 기관 현황>
* 발전사들은 11년에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평가결과 없음.
*발전사 교체기관(3개: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 제외 *2007년 경영실적 평가지표·등급 2008년 이후와 다름(4개 등급:우수-양호-보통-부진) 3년 평균 경영평가 등급 'B' 이하의 기관들 연임, 'A' 기관들 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기만료 시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마다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데 기관장의 연임 여부는 3년 동안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제28조 제2항 1호) 각 기관마다 평가 결과엔 최종 등급이 정해지는데 등급은 평가가 좋은 순으로 S, A, B, C, D, E 6개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연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는 연임된 기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임기만료 시기에 연임결정을 받지 못했다. ‘연임’은 성적순이 아니다. -27개의 공기업 중 11개 공기업의 기관장이 연임되었다. 11개의 기관 중에서도 3개 기관인 발전사는 2011년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해에 지정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 발전사 기관의 평가만이 따로 진행되어 결과가 발표되는데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인 남부발전은 기관장이 교체되었으며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기관장은 연임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평가 결과가 꾸준히 상위 등급이거나 임기 동안 기관의 평가 등급이 올라가야 실적이 좋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의 3년 평균 경영평가 등급은 ‘B’ 이하이다. 4개 기관모두 연임된 이유를 성적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라 보기 어렵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년 동안의 성적이 27개 공기업 중에서 최하위라 봐도 무방하다. 두 기관과 같은 기간에 임명되어 교체된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감정원, 도로공사, 한국마사회는 두 기관보다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상위에 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도 기관들이 연임을 한 것은 법적으로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에 공정한 절차 없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임명권자가 결정하게 하는 임명권자의 주관이 들어가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관장 연임 현황을 봤을 때, 기관장 연임결정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의 결정, 즉 정부 마음대로 성적과 관계없이 1년 더 공공기관장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특혜성 인사(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사실로 나타나 -현대건설 출신, 대통령직인수위, 4대강 관련 등 임명권자와 밀접한 인사 -임명권자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해당 공기업의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지만 임명권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장들이 임명되어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의 성격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허준영(철도공사)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역임할 때 경찰청장직을 맡았던 인물이며 또한 대학 선후배 관계로 전혀 철도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어 낙하산 인사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원창(방송광고공사)과 변정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은 전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며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한 이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 3개 기관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보여주고 있다. -노기태(부산항만공사), 이지송(토지주택공사), 정승일(지역난방공사), 이참(관광공사), 김중겸(전력공사), 장석효(도로공사), 권진봉(한국감정원)과 같이 직무와 관련 있는 최소한의 이력을 갖고 있다 해도 이명박 대통령과 연결되는 인사다. 사실상 기관의 임추위가 ‘외부 민간위원 최소화‘, ‘최종후보 3-5배수 추천’, 공공기관운영위가 ‘인사소위 사전심사’하는 등의 구조를 갖고 있는 한, 기관장에 적격인 인사 보다는 임명권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인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어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관광공사는 최종후보자를 5배수 추천하고 이 명단을 공개했는데, 5명의 경력과 추천의견을 확인한 결과 관광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운영 경험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보유’의 종합의견이 적힌 이참(관관공사)이 최종임명자가 되었다. 5. 개선방안 (1)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임 기관장 추천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회의록 전문 작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인사심사를 위해 구성한 인사소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인사소위는 임추위의 추천후보자 세 명을 부적격자로 심사하여 재공모를 요청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이들의 명단은 둘째 치고 회의록을 작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2)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임추위 위원 정수의 1/2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법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위원을 적극 참여시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세부적 심사 결과 공개 -추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심사 결과 내용을 공개하여 심사 추천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기업 임추위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내용을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모든 심사 과정을 공개할 시에 참여한 위원들의 책임 있는 활동과 운영의 공정성을 갖출 수 있다. (4) 기관장 연임결정 절차 구체화 -기관장 연임결정 절차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 임명권자가 경영평가실적이라는 적용도 되지 않는 기준으로 임명권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구조가 없어지고 부적격자의 연임을 견제할 수 있게 공공기관운영위의 공정한 회의를 다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6. 총평 이번 공기업 기관장 임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기관장 임명 과정은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와 같은 논란을 가능토록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의 활동에서 임명자 추천을 위해 심사하는 두 기구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여 법적 취지와 의미는 상실하였다. 결국 절차상으로만 복잡하고 정당하게 보일 뿐, 그 내면은 정부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들로 기관장이 채워지고 있었다. 이 구조는 임명된 인사를 조사해 본 결과 특혜성 인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와 같은 특혜논란은 논란으로 잠식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밝혀져 임명과정과 법적 절차부터 다시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7. 15개 교체 공기업 기관장 임명 실태 2) ◉ 시장형 공기업 1) 인천항만공사
(1) 이사회 : 회의록 전문 공개 - 2011년 6월 23일 15시 개최 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논의 -실무진이 미리 준비해 온 자료에 관하여 논의 진행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2009년,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항만위원 세 분과 외부위원 두 분씩 해서 5인으로 구성했다고 하여 의견 없이 넘어감. -비상임이사는 위원장이 지난번 사장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원을 묻고 실무팀장이 자료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자 남세종 위원과 이인수 위원을 지명함. -외부위원으로 방희석 교수를 항만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추천하고 방희석 교수를 선순위로 추천하되 방희석 교수가 곤란할 경우 전준수 교수로 하는 의견에 동의함.
-경영계약서와 관련해 따로 안건을 두지 않고 임추위 구성과 같이 논의함. 경영계약서에 대해 토론 없이 의결한 후, 한 위원에 의해 제기됨. 실무팀장이 이미 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다하고 위원장과 합의해서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고 후보 모집할 때 이전 경영계약서에 적합하게 후보자 모집하고 계약체결 후 변경 가능하다 함. 다시 위원들 사이 논의가 시작되어 한 위원이 회의 시작 전 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물었어야 한다고 성토함. 향후 3년간의 달성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2) 임추위 : 회의록 전문 공개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3, 외부위원2, 총 5인)
① 1차: 2009년 6월 17일 (9:30-10:30), 전원참석 [심의안건] 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안) 심의 - 위원장 선임 : 정○○ 이사 - 모집방법 : 공모모집 + 추천방식(헤드헌터) 병행 - 위원 평가점수 : 산술평균점수로 결정 (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하여 위원수로 나눈 점수로 비교평가) - 향후 추진절차 및 일정 접수마감 2009.7.1 / 서류심사 7.3 / 면접심사 7.6 - 원안 의결 ② 2차: 7월 3일 개최 (12:00-13:00), 전원참석 [심의안건] 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서류심사 - 서류심사 실시,면접대상자 10명으로 정함. 등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정하여 10명이 면접 후보로 선정. - 면접실시 날짜 조정 7.6 ➔ 7.9 ➂ 3차: 7월 9일 개최 (08:00-12:30) [심의안건] 공사 사장 후보자 면접심사 및 추천후보자 확정 - 면접심사는 상대평가방식으로 A등급 1명, B등급 2명, C등급 4명, D등급 2명, E등급 1명 으로 평가 - 최종후보자 추천수 5명으로 정함 - 면접대상자 개인별 20분씩 진행 / 집계 결과, 상위 5명 사장후보로 추천 (3) 공모광고 - 신문용 공고문 내용과 인터넷 홈페이지용 공고문 내용만 받음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2011년 7차 위원회 -회의방법: 회의소집/
(1) 이사회 : 주요 요지만 작성 - 2011년 6월 16일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심사기준(안)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임기만료 예정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음. -외부위원은 한전 구성원 의견대변자 1명을 포함하여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음. -임원추천위원회는 임기만료예정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7명의 비상임이사와 한전 구성원 의견대변자 1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함. -후보자 심사기준은 원안대로 가결함. (2) 임추위 : 주요 내용만 간단히 작성 -한국전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7, 외부위원5, 총 12인)
① 1차: 2011년 6월 23일 [안건] 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안) 심의 - 모집방법 : 공모모집 + 추천방식 병행 - 서류심사표 등 부속서류는 회의직후 파기하며, 회의록에 위원 명단은 기재하지 않고, 회의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요지만 정리하여 공개함. - 모든 위원들 점수 합산하여 집계하고 면접인원은 7배수,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함. - 면접심사를 통과한 3배수의 후보자를 성명 가나다 순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최종 추천함. ② 2차: 7월 15일 [안건] 1. 사장 후보 응모자에 대한 서류심사 2. 서류심사 결과 면접후보자를 정함 ➂ 3차: 7월 18일 [안건] 1. 서류심사 통과자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 2. 면접심사 결과 최종 후보자를 선정,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성명 가나다 순으로 추천 (3) 공모광고 - 일간지 : 매일경제, 서울신문 - 추천 외부기관 : 행정안전부, 대한전기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2011년 8차 위원회 -회의방법: 회의소집/
(1) 이사회 회의록 : 회의록 전문 - 2011년 8월 31일 (12:00-12:30), 전원참석 [안건]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심사기준(안), 기관장 경영계약(안) ①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심사기준(안) - 의장의 안건 설명과 제안을 사무국장이 설명하고 의견 없으면 바로 결정해버림 - 위원회의 구성은 비상임이사 3인,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 - 의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인력풀을 말씀해달라고 요청하자 사무국장이 설명한 후 다시 의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는 의견이 없으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OOO와 OOO를 선임. ②기관장 경영계약(안) - 위와 마찬가지로 의장이 제안, 사무국장이 설명, 의견 물은 후 바로 의결 두 안건 모두 원안 가결 (2) 임추위 회의록: 주요 요지만 남김 당사 임추위 운영 규정 및 임추위 결의에 따라 회의 경위와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여 작성하였고, 세부 발언내용은 기록하지 않음. -한국남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3, 외부위원2, 총 5인) 임추위 명단 (비공개) : 임추위 위원들이 당초부터 명단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협의회에 참여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함 점/ 임추위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그 성향이 파악되어 임원으로 선출된 자 또는 탈락한 후보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① 1차: 2011년 9월 2일 (10:00-12:00), 전원참석 -공모방법: 공개모집 -서류심사: 서류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 후 절대평가하되, 위원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최고 점수, 최저 점수의 폭을 두고, 그 방법과 폭에 대해서는 응모인원을 감안하여 제2차 회의시 결정. 동점자는 모두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면접심사는 상대평가하고 위원별 순위를 합산하여 결정 -사장 추천후보자 면접시 경영계약(안) 협의 후 확인서 징구 - 위원회 회의록(요약) 공개, 응모자지원서류, 각종심사자료, 단계별임원후보자 명단, 평가표 등은 비공개 결정 ② 2차: 9월 20일 (14:00-16:00), 전원참석 [안건] -면접대상자수 : 6명/ 최종추천후보자수 : 3 ➂ 3차: 면접 실시 (3) 공모광고 - 일간지: 1일간 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 - 인터넷: 당사 및 정부(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2011년 9차 위원회 -회의방법: 회의소집/
(1) 이사회 : 회의록 전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안) - 2009년 11월 27일 11:00-11:30 - 회사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네 명은 당연직으로 민간위원 다섯 명은 이사회에서 선임 - 실무진에서 준비한 위원들에 대한 논의. 2008년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3명의 위원과 전임 관리본부장 한 명, 정부 경영평가위원 출신 한 명해서 민간위원 5명 원안에 대한 동의 (2) 임추위 : 회의록 전문 -한국중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4, 외부위원5, 총 9인) 명단은 파기되어 공개할 수 없음. (1차 사장추천위원회 회의 시 결정) ① 1차: 2009년 11월 30일 (11:00-12:00), 전원참석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사안별로 사무국에서 참고용 자료료 검토한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 모집기간/공고방법의 보고가 끝난 후 위원들 한 마디도 없이 원안대로 결정 - 향후 일정을 잡는 중에 한 위원의 출석을 맞추려고 2,3차 회의인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루에 모두 끝마치는 것으로 결정 - 향후 일정 : 2차회의 12.14 오전/ 3차회의 12.14 오후 - 심사방법 논의 후 2차 회의 때 심의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결정 ② 2차: 12월 14일 (10:00-11:30), 전원참석 - 면접대상자 수를 몇 명으로 정할지 논의함. 응모한 수가 적어 모두를 면접으로 봐야한다는 의견과 중부발전 최고의 사장을 남기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격이 부족한 후보자는 탈락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는 의견이 나옴. 서류심사의 의의를 살려 네 명을 면접심사하고 최종후보자는 3명으로 의결함 - 최종후보자 선발방식에 관해 사무국에서 검토한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짐. 서류심사는 탈락자만 표기하고 면접심사는 추천서열 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최종후보자는 면접심사 점수만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재투표하는 방식으로 의결함 - 면접후보자 4명 결정 ➂ 3차: 12월 14일 (14:00-16:20), 전원참석 - 면접순서는 성명 가나다순, 개인별 면접시간은 20분 - 최종 추천후보자 3명 결정 (3) 공모광고 - 일간지 : 서울신문, 매일경제 - 인터넷 : 공사, 한전, 한전원자력연료 및 알리오 (12/2~12/11)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2009년 11차 위원회 -회의방법: 회의소집/원안의결
(1) 이사회 : 주요 요지만 공개 -2010년 2월 11일 14:40 ~ 15:00, 전원참석 -임추위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과 이사회가 선임하는 민간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 실무진에서 민간위원 명단 미리 정함. 실무진에서 추천자 중 참석 못하는 후보를 교체하여 수정의결코자 함. -수정가결 (2) 임추위 : 비공개 -한국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 4, 민간위원 5) 명단 부존재 : 후보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해당 규정 및 위원회 결의에 따라 비공개(폐기) ① 1차 : 2010년 2월 11일 15:00 ~ 16:00, 전원참석 -공모방법: 의견없음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기술하고....”라는 안내 문구 추가 삽입 -심사방법: 면접순서 추첨을 통해 정함 -정보공개 범위는 위원회 회의록 등에서 회의결과중 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필요시 공개 ② 2차 : 3월 3일 15:00 ~ 16:40, 전원참석 -면접후보자수 6명, 사장후보 최종 추천자수 3명 -각 위원별로 면접후보자 수만큼 서열을 부여하여 추천한 후 순위 득점 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끼리 재투표 ③ 3차 : 3월 4일 15:00 ~ 18:00, 전원참석 -면점심사 시행. 최종후보자 3명 선발 (3) 공모광고 - 신문용 공고문 내용과 인터넷 홈페이지용 공고문 내용만 받음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2010년 3차 운영위 -회의방법: 회의소집/원안의결 ◉ 준시장형 공기업
(1) 이사회 : 주요 요지만 공개 -2008년 12월 4일 15:00~16:00, 전원참석 [안건]‘08년 제6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위원정수: 7인(비상임이사 4인, 이사회가 선임하는 3인) -‘08년도 제5회 임추위’ 위원화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 (2) 임추위 : 회의록 전문 공개 -한국철도공사 임추위 구성 (비상임이사 4, 민간위원 3) 명단 비공개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결정 ① 1차 : 2008년 12월 10일 09:30~10:00, 전원참석 -경영계약 변경(안)에 대해 사장의 기본연봉 변경. 원안의결 -공개모집. 2주간 공모기간. -공모 후 응모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합격자 수 결정 -추천인원 수 5배수 결정. -회의내용을 주요 요점만 작성, 공개 하기로 결정 ② 2차 : 12월 20일 08:00~09:20, 1명 불참 -평점 80점을 서류심사 통과 기준으로 정하고 응모자 모두 80점이하일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시행하기로 결정 -서류심사 심시 결과, 응모자 5명 모두 평점이 80점에 미달함에 따라 재공모하기로 의결(의결서 작성) -공모기간은 위원장에게 위임 ③ 3차 : 2009년 2월 13일 08:00~09:30 -면접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5인으로 결정 -사장후보 응모자 12인에 대해 서류심사 실시 ④ 4차 : 2월 17일 15:00~18:00 -서류심사에 합격한 5인에 대해 면접심사를 실시한 결과, 5인 전원을 추천대상자로 결정 -기획재정부로 추천: 2.19 (3) 공모광고 -공모기간 : 1차 '08.12.11~24(2주), 2차 '09.2.4~10(1주)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 2009년 2차 운영위 -회의방법 : 서면의결 -의결기한 : 3.10까지
(출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 회의록) 7) 한국관광공사
(1) 이사회 : 회의록 전문 - 2009년 6월 12일 16:30, 1명 불참 - 사장의 사임에 따라 신임 사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 - 위원회 구성 실무진의 보고대로 결정. 위원정수를 5~9명 (위원장 포함), 비상임이사(당연직)는 5명 이내, 이사회선임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으로 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이사들의 추천으로 외부위원 구성을 논의. 현오석, 유동수, 김철원, 조명환 순으로 위원 수락을 요청하고 수락이 되는 순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구성원 의견 대변위원으로 이혜선 위원이 선정 (2) 임추위 : 회의록 전문 -한국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5, 외부위원3, 총 8인)
① 1차: 2009년 6월 17일 (9:30-10:30), 전원참석 [심의안건] 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안) 심의 - 위원장 선임 : 정○○ 이사 - 모집방법 : 공모모집 + 추천방식(헤드헌터) 병행 - 위원 평가점수 : 산술평균점수로 결정 (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하여 위원수로 나눈 점수로 비교평가) - 향후 추진절차 및 일정 접수마감 2009.7.1 / 서류심사 7.3 / 면접심사 7.6 - 원안 의결 ② 2차: 7월 3일 (12:00-13:00), 전원참석 [심의안건] 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서류심사 - 서류심사 실시, 면접대상자 10명으로 정함. 등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정하여 10명이 면접 후보로 선정. - 면접실시 날짜 조정 7.6 ➔ 7.9 ➂ 3차: 7월 9일 (08:00-12:30), 전원참석 [심의안건] 공사 사장 후보자 면접심사 및 추천후보자 확정 - 면접심사는 상대평가방식으로 A등급 1명, B등급 2명, C등급 4명, D등급 2명, E등급 1명 으로 평가 - 최종후보자 추천수 5명으로 정함 - 면접대상자 개인별 20분씩 진행 / 집계 결과, 상위 5명 사장후보로 추천 (3) 공모광고 - 신문용 공고문 내용과 인터넷 홈페이지용 공고문 내용만 받음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2009년 7차 위원회 -회의방법: 회의소집/원안의결 8)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당시 현직 사장 임명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초의 임원 추천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초의 임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임명절차 :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 심의ㆍ의결 → 국토해양부장관 제청 → 대통령이 임명 (1) 설립위원회 : 주요 요지만 작성 -2009년 6월 25일 10:00 ~12:10, 총 14명 참석(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8명) ①임원추천위원회 구성방안 및 추진절차(안) -임추위를 설립위원회 민간위원 6인과 외부 민간위원 3인 등 총 9인의로 구성. 외부 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국가인재DB)의 추천자(20인) 및 설립위원회 위원의 추천자(6인) 중 설립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정 -자체절차 추진안대로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하되, 설립위 심의 의결절차 추가 ②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임원 후보자 제청 임명권자 등 절차를 규정에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건부 의결 (2) 임추위 : 주요 요지만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추위 구성(설립위 민간위원 6, 외부민간위원 3) 임추위 명단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호에 따라 해당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1차 : 2009년 6월 29일 11:00 ~12:00, 2명 불참 -후보자 모집방법 : 공개모집+추천 ② 2차 : 7월 10일 09:00, 1명 불참 -면접대상자 선정. 9명 ③ 3차 : 7월 17일 09:00, 전원참석 -추천후보자 5명 선정 (3) 공모광고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각2개), 인터넷 홈페이지(6개) -추천의뢰 : 행안부 5배수 (4) 설립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소집 : 제5차 설립위 7월 22일 16:00 ~18:10, 15명 참석(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8명) -회의방법 : 회의소집/원안접수(후보자 3인 선정) 9) 대한석탄공사
(1) 이사회 : 회의록 전문 - 2009년 12월 23일 16:00~18:30 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 인원수를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는데, 밥값이 나간 다는 이유로 실무진의 3명 추천을 만류하고 2명으로 줄임. 이에 더해 회의 인원은 홀수가 의결하는데 좋다는 이유로 비상임이사 5명, 민간위원 2명의 구성으로 못박음. - 민간위원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학계 플러스 언론인을 위원으로 결정. - 첫 회의 시간 논의 후 의결. ② 신임사장 경영계약(안) - 신임사장이 임명되면 정부하고 협의 후 그때 다시 이사회에서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함. - 안건에 대해 설명 후 원안 의결 (2) 임추위 : 회의록 전문 공개 -대한석탄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5, 외부위원2, 총 7인)
① 1차: 2009년 12월 28일 (11:00-12:00), 전원참석 [안건]위원장 선임/ 사장 후보자 모집방법 및 제출서류 결정/ 공모(안) 확정/ 임추위 향후일정 확정 - 위원장 선임 : 권춘식 이사 - 모집방법 : 공모모집 + 추천방식 병행 - 제출서류와 공고할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대해 논의 후 회의록 작성을 주요 내용별로 요약작성할 것을 결정함. - 향후 일정 : 접수마감 2010.1.13 / 2차회의 1.15 / 3차회의 1.18 ② 2차: 1월 15일 (10:00-12:30), 전원참석 [안건] 서류심사 실시/ 면접대상자 확정 - 면접순서는 접수순 - 경영계약안 협의방식에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인터뷰 전 대기시간에 후보자가 경영계약서를 검토하게 하고 면접시 협의하도록 의결함. - 서류심사 실시, 7명의 합격자 발표 ➂ 3차: 1월 18일 (14:00-19:00) [안건] 사장후보자 면접심사/ 재공모 - 평가항목별로 질문하되 개인별 인터뷰 시간은 30분으로 함. -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정. 공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헌신할 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하기 위해 사장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기로 의결함. - 면접심사결과 5위 이내 해당자가 재공모에 응할 경우 배려를 하되 구체적 방법은 차후에 논의. ④ 4차: 3월 3일 (10:00-11:30), 전원참석 [안건]사장 재공모에 대한 사장 후보자 모집방법 및 제출서류 결정/ 공모(안)확정/ 임원추천위원회 향후일정 확정 - 모집방법, 제출서류, 공고, 회의록 작성은 이전과 동일 - 서류접수 기간과 향후 일정 결정함. - 향후 일정 : 접수마감 2010.3.5 / 2차회의 3.15 / 3차회의 3.18 ⑤ 5차: 3월 15일 (16:00-18:20), 전원참석 [안건]서류심사 실시/ 면접대상자 확정 - 면접순서와 인당 시간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 면접대상자는 9명으로 결정/확정 ⑥ 6차: 3월 18일 (16:00-19:00), 전원참석 [안건]사장후보자 면접심사/ 후보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 3차 면접실시자 상위 5명 중에 이번 면접 불참자는 3차 면접점수를 취득점수로 함. - 면접결과, 5위까지 추천하기로 결정 (3) 공모광고 - 신문 : 매일경제 (공모/재공모) - 인터넷 : 공사 및 정부기관(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2010년 3차 위원회 -회의방법: 회의소집/원안의결 10) 한국방송광고공사
(1) 이사회 : 회의록 전문 - 2011년 5월 16일 10:30-11:50 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일곱 명으로 비상임이사 다섯, 외부위원 둘의 구성으로 결정. 최근 두차례에 걸쳐 5명이 됐던 것에 비추어 금번 임추위도 5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옴. 새로 임명된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의 이사가 사전 협의로 결정됨. 기존 외부위원 3-4명의 구성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2명으로 줄임. 외부위원으로는 공사의 인력풀 안에서 이전 관례와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1순위, 2순위를 결정하기로 함. - 외부위원 결정 기준은 관례와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1순위, 2순위를 결정함. ② 기관장 경영계약(안) 작성 - 논의 없이 원안 의결 (2) 임추위 : 회의록 전문 -한국방송광고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5, 외부위원2, 총 7인)
① 1차: 2011년 5월 20일 개최 (16:00 - ) [의안]1. 위원장 선출 2. 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3. 후보자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결정 - 위원장 선임. - 모집방법 : 기존의 관행대로 공모모집 + 추천방식 병행 - 지원서 접수 시, 경력과 학력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할 것을 논의 후 결정 - 공고는 법에 따라 1개 이상의 일간지와 해당기관,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간은 약2주정도(5월23일 ~ 6월7일)로 잡고 의견 없이 동의함. - 심사는 평가표에 의거하여 채점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면접대상자 및 추천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결정. -향후 일정 정함. ② 2차: 6월 14일 개최 (16:00 - ) [의안] 1. 서류심사 실시 2. 면접대상자 선정 및 면접방법 결정 - 총 2명이 지원함. 정부지침에 3~5배수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원한 2명을 무조건 추천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정부 지침을 확인 후 재공모에 대해 논의함. - 서류심사나 면접심사도 하기 전에 재공모를 하기엔 접수한 지원자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 최종 추천을 할 때 2배수 추천의 불가피한 사유 명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2명만 지원해서 당황스럽고 공사의 현재 위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 아쉽다. 일단 심사를 하고 2분이 사장 직위에 적합하다면 2분을 모두 추천하는 것이 어떤가. - 정부 지침 상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 서류심사 진행. 2명 모두 면접대상자로 결정. ➂ 3차: 6월 16일 개최 (14:00 - ) [의안] 1. 면접심사 실시 2. 최종추천자 선정 논의 - 면접 실시. 최종 추천할 후보자 결정 논의 - 두 위원이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위원이 2명 모두 최종 추천하자는 의견이어서 모두 추천할 것을 결정. (3) 공모광고 - 일간지 : 조선일보 - 홈페이지 : 한국방송광고공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2011년 6차 위원회 -회의방법: 회의소집 11) 한국조폐공사
(1) 이사회 : 회의록 전문 - 2011년 7월 12일 17:00~19:00, 1명 불참 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및 선임(안) : 수정의결 - 의사진행자인 사장이 비상임이사 다섯 분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두 분을 포함하여 일곱 분으로 구성했으면 한다는데에 이의 없이 모두 동의함. - 내부 의견 대변자 후보 둘 중 한 명을 선임. 지난 회의 때 선임 되었던 교수를 추천, 모두 동의함. - 나머지 외부위원 선임을 위해 이사들이 후보를 추천. 한 명의 추천으로 후보 추천 끝. 바로 선임, 모두 동의함.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날짜는 다음 주 정도에 하는 게 좋겠다고 이사들 일정 참고하여 확정토록 함. ② 사장 경영계약(안) : 원안의결 - 경영계약안을 실무진이 보고. 질의응답 후 이견 없이 원안의결 (2) 임추위 : 회의록 전문 공개 -한국조폐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5, 외부위원2, 총 7인)
① 1차: 2011년 7월 18일 (16:00-17:00), 전원참석 [안건]위원장 선출/ 모집방법, 모집기간 및 제출서류/ 차기 회의 일정 - 모집방법 : 공모모집, 추천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한 사람이 2배수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이 나옴. -모집기간과 제출서류에 대해 논의함. 제출서류에 대한 부담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견을 모으다 경영전반에 대한 통찰력이나 경영능력 등이 최우선이라며 원안 결정. - 향후 추진절차 및 일정 : 서류심사 2011.8.4 / 면접심사 8.10 - 계획된 면접장소인 프레스센터 보다 서울역 근처의 호텔에서 개최할 것을 권함. 실무진에서 추후 통보할 것을 결정. ② 2차: 8월 4일 (11:00-12:20), 전원참석 [안건]후보자 추천 배수/ 면접심사 인원 및 면접시간/ 차기 회의 일정 - 서류 심사 집계. - 추천인원을 몇 명으로 할 지 논의하려 했지만, 그보다 면접 인원을 결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있어 응시자가 적음과 정부의 5배수 권장사항에 대한 논의. 서류심사 후 최종 추천 배수 결정하기로 정함. - 면접 인원은 5명으로 다수의 위원 의견 반영함. - 면접시간과 방법에 대해 논의. - 면접실시 장소 : 롯데호텔 36층 버클리스위트룸 ➂ 3차: 8월 10일 (10:30-15:50), 전원참석 [안건]후보자 추천 배수 및 후보자 선정 - 면접 실시. - 최종후보자 추천수에 대해 논의. 다수의 위원 의견을 반영해 3배수 결정. (3) 공모광고 - 신문 : 매일경제 (공모/재공모) - 인터넷 : 공사 및 정부기관(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회의방법: 회의소집
(1) 이사회 : 회의록 전문 비공개 - 2010년 10월 20일 (10:00-11:30), 한 명 불참 [안건] 제1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위원정수 결정의 건 제2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①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위원정수 결정의 건 -분야별 1인씩 이사회에서 5인을 선임, 총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②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분야별로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직원추천)로 최다득점자 1인씩 5인을 선발하자는 의견이 다수임. (2) 임추위 회의록 : 주요 요지만 작성 -한국감정원 임추위 구성(비상임이사6, 외부위원5, 총 11인) 임추위 명단 비공개 : 공개할 경우 얻어지는 국민의 알권리 등의 공익보다 비공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공개 결정함. ① 1차: 2010년 10월 27일 (15:00-16:20), 1명 불참 [안건] 제1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제2호. 원장 후보자 모집방법 결정의 건 제3호.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일정 협의의 건 - 임원추천 위원장 선임. - 후보자 모집은 공개모집 빛 추천방식을 병행하기로 하고 공개모집은 1개 일간지에 1주 동안 모집공고하며, 추천모집은 한국경영학회, 한국부동산학회, 한국행정학회에 추천요청을 하기로 결의.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일정은 3차 회의를 11월 17일(수)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수정하여 결의. ② 2차: 11월 10일 (16:00-18:00), 2명 불참 [안건] 제1호. 원장 후보 응모자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의 건 제2호. 면접심사방법 결정의 건 - 당초 안건은 제 3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기로 하고, 2010.11.12일부터 2010.11.15일 14:00까지 4일간 원장후보자에 대하여 추가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서류심사) 회의를 2011년 11.15일 오후 4시에 개최하고, 제4차 임원추천위원회(면접심사) 회의를 2010.11.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결정함. ➂ 3차: 11월 15일 (16:00-17:40), 2명 불참 [안건] 제1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제2호. 원장 후보자 모집방법 결정의 건 제3호.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일정 협의의 건 - 제1호 안건은 제2차 임추위의 원장 후보자 추가모집 공고에 관한 결의사항을 1안(추가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당초 응모한 총 5명에 대해서 원장 후보자 추천 절차 진행)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함. - 제2호 안건은 원장 후보로 응모한 총5명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하기로 결정하고 - 제3호 안건은 면접심사를 일부 수정(면접대상자, 면접시간)하여 실시하기로 의결함. ④ 4차: 11월 17일 (09:30-12:10), 1명 불참 [안건]면접심사 및 임원 후보자 추천의 건 -서류심사 합격자 4명을 개별면접 심사한 결과 총 3명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한국감정원 원장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 (3) 공모광고 - 일간지 : 매일경제 - 인터넷 : 공사,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2010년 10차 위원회 -회의방법: 회의소집/원안의결 13) 한국도로공사
(1) 이사회 : 주요 요지만 공개 -2011년 4월 7일 09:40 ~ 11:20, 전원참석 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추위 구성. 임추위 위원수 결정 (비상임이사 8 + 민간위원 3) -전직사장 및 여성 등이 포함된 민간위원풀 작성 필요 -원안의결 ② 신임사장 경영계약(안) -신임사장 경영계약 및 경영목표 설정 -참석자 의견 없음 -원안의결 (2) 임추위 : 주요 요지만 공개 -한국도록공사 임추위 구성(비상임이사 8, 민간위원 3) 임추위 명단 비공개 : 기관장 추천을 위해 구성된 임추위 위원은 감사 및 비상임이사 임추위 위원으로 재차 위촉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개할 경우 외부청탁 등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① 1차 : 2011년 4월 12일, 전원참석 -공개모집 : 신문공고, 공사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게재 -응모서류접수 제출서류와 접수방법 접수기간을 정함. -서류심사로 면접대상 8배수 선정, 최종추천자수는 3차 위원회에서 결정 -운영위 운영사항 정보공개, 심사기준과 회의록을 뺀 모든 것을 비공개 혹은 파기 ② 2차 : 4월 28일, 전원참석 -최종추천자수 결정 : 응모자 7명 중 3명 추천 -서류심사 합격자(면접대상자) 수 조정 : 8명에서 5명. 적격자 선임을 위한 서류심사 강화 및 면접심사 내실 강화 ③ 3차 : 5월 6일, 전원참석 -면접결과 : 최종합격자 3명 결정 (3) 공모광고 -인터넷 홈페이지용 공고문 내용만 받음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 2011년 5차 운영위 -회의방법 : 회의소집/원안의결 14) 대한주택보증(주)
(1) 이사회 : 비공개(경영공시 참고) -2008년 5월 28일 (10:30 - ), 성원보고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해 1안(비상임이사 2인 선임을 위해 구성된 임추위에서 그대로 하는 것)과 2안(새로 임추위 구성)에 대한 논의 끝에 1안 결정. -총 7인 선임 (비상임이사4인, 이사회선임2인, 직원대표자회의 추천 1인) (2) 임추위 : 주요 요지만 공개 -대한주택보증 임추위 구성(비상임이사 5, 민간위원 2) -임추위 명단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동호 관련 국토해양부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의거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의 위원 이름 등이 포함된 정보는 비공개 -1,2차 임추위 회의는 비상임이사 선임 3차부터 사장 선임에 과한 회의 ① 3차 : 2008년 6월 4일 14:00, 전원참석 -의결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의결안건을 아래와 같이 결의한 후 폐회함. 가. 사장후보자 모집방법 결정안은 공모방법으로 결정함. 나. 모집공고문은 제4호 안건 별지와 같이 함. 다. 모집기간은 2008.6.9 ~ 6.23까지로 함. -위 결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함. 의사록을 작성한다고 결의하고는 의사록의 요지만 작성한다고 공개함. ② 4차 : 6월 26일 07:00, 전원참석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심사 실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서류심사 합격자를 6명으로 결정 ③ 5차 : 7월 7일 09:00, 전원참석 -면접실시, 면접심사 합격자를 00명으로 결정하여 폐회. -요지에 최종 후보자 수 없음. --- 공운위에서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추천통지(08.9.12) --- ④ 6차 : 2008년 9월 24일 07:30, 전원참석 -공모모집, 모집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해야 하나, 신속한 채용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얻어 8일간으로 단축함. ⑤ 7차 : 10월 9일 07:30, 전원참석 -서류심사 후 사장후보자 합격자 10명 결정 ⑥ 8차 : 10월 15일 15:30, 1명 불참 -면접심사 합격자를 3명으로 결정 (3) 공모광고 -일간지 : 서울신문, 한국경제신문 -공사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만 공개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① 재공모 결정 -회의차수 : 2008년 7차 운영위 -회의방법 : 회의소집/원안의결 ② 최종후보 결정 -회의차수 : 2008년 8차 운영위 -회의방법 : 회의소집/원안의결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이사회 : 논의된 회의록 없이 주요 요지만 공개 - 2009년 2월 27일 개최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구성 사유 : 이사장 사직서 제출(09.2) → 이사장 의원면직 인사발령(김경택, 국토부 2009.2.26)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임무에 대한 간단한 논의 - 비상임이사 4인, 외부위원 2인, 총 6명으로 구성 - 원안의결. 끝 (2) 임추위 : 회의록이 아닌 위원별 의견 정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4, 외부위원2 총 6인)
① 1차: 2009년 3월 6일 (07:30 - ), 전원참석 - 모집방법 :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이 후보자에 응모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에서 공개모집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좋은 방법임 - 신문 공고 및 홈페이지 공고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위임하기로 함. - 접수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논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설립취지 및 외국 등과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따라 외국어 능력 및 국제비즈니스 등의 이해 항목도 강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져 면접심사 시 영어면접을 실시함 - 향후 위원회 일정 : 2차위원회 2009.3.6/ 3차위원회 4월 중(2차 회의시 결정) ② 2차: 3월 26일 (16:00 - ), 전원참석 - 면접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논의 진행. 서류심사 평가결과 산술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면접 실시하는 것이 좋겠음 - 면접대상자 총 9명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면접대상자가 다소 많으나, 제주 지역언론 및 제주도민의 관심이 높아 제주지역에서 실시할 경우 면접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면접장소는 서울로 하는 것이 좋겠음 -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면접대상자에게 항공료에 준하는 면접비를 제공하면 면접대상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면접장소는 서울로 함 ➂ 3차: 4월 8일 (11:00-19:00), 전원참석 - 면접대상자 전원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 - 상위 득점자 5명을 순위 표기 없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 (3) 공모광고 - 공모기간 : 2009.3.9 ~ 3.23, 18:00 - 일간지 : 조선일보, 제주일보 - 광고기관 : JDC(공사홈페이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나라일터, 알리오시스템, 사람인HR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차수: 2009년 4차 위원회 -회의방법: 회의소집/원안의결 1)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2007~2010) 자료 가공 2) 기관장 경력사항: 해당 공사 홈페이지 및 네이버 인물검색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