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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산시장애인부모회 원문보기 글쓴이: 태희맘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에서 |
가. 초등학생
1) 학구 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학구 외 특수학급에 취학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2) 학구 내 특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3) 학구 내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구간 이상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나. 중․고등학교 학생
1) 학군 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학군 외 특수학급에 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2) 학군 내 특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3) 학군 내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km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다. 특수학교 학생
1) 학군 내 특수학교가 없어 학군 외 특수학교에 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2) 원거리를 통학하면서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3) 중증 장애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이나 학부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시키는 학생
4) 통학버스를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장소 까지 최소 2km 이상이 되어 차량을 이용해야만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학생
라. 학부모
1)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마. 제외 대상
1) 학구내 도보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승용차 등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3. 교통비 지급 기준
가.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나. 1일 지급 기준
(1) 전반기
- 초․중․고등학생 : 500원× 2회= 1,000원
- 학부모 : 500원× 2회= 1,000원
(2) 후반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
다. 예산액 : 1,576,806,000원
4. 교통비 지급 대상자 선정 절차 및 교통비 지원 방법
가. 교통비 지급 대상학생 선정 절차
교통비 지급 신청서 제출(학부모) ⇒ 교통비 지급 대상자 심의(단위 학교) ⇒ 교통비 지급 대상자 선정 ⇒ 교통비 지원 신청(지역교육청, 고등학교) ⇒ 교통비 교부(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 단위학교 ⇒ 학부모 계좌로 송금
나. 교통비 지원 방법
1)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기별로 예산 배부
2) 학교에서는 기별로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예) 전기(3~7월)는 7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3) 특수교육 대상학생으로 추가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날부터 지원하되 전학생은 학교 등교 기간 지원
5. 신청 및 집행 결과 보고
가. 학생
1) 제출시기 : 학기초,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2) 제출내용 :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통비 신청서 1부【서식 1】
보호자 통장사본 1부(해당 학교에서 보관)
상반기 신청기간은 6월 15일까지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