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 종합감독] 고용부가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감독을 실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를 중점 감독할 방침.
2. [산재보험 부정수급 단속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등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단속에 적극 나설 계획. 부정수급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 가능. 신고자에게는 익명을 보장하고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3.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신고] 정부가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집중 안전신고기간으로 운영. 낙석 위험, 보행·등산로 파손, 잘못된 길안내 표지, 불법취사, 소각행위 등 행락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전반이 신고 대상. 이들 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됨.
4.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모든 도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될 전망.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함. 정부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
5. [친환경 기업에 금리우대 혜택] 환경부와 신한은행이 5일부터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에 0.4~1.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시행. 대출한도는 기업당 운영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10억 원 이내이며 신용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
6.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위험 최고조] 4일 산림청이 청명·한식을 앞두고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묘객과 야외나들이객 등에게 주의를 당부. 산림 인근에서 화기사용을 금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등의 안전한 행동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