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탑이나 하프탑을 장착하시고 구조변경을 마치시면관할구청또는 시청 세무과에 취득세 자진신고를(구변후3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세율은 취득가의 2%이며 기간 경과후에는 가산금 20%가 부과 됩니다.구비서류는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공무원중 일부가 세금영수증을 요구하는데도 있습니다.필요하신분에게는 저희가 팩스로 발송해 드립니다.
예)내가 130만원주고 하드탑을 달았을경우 취득세 자진신고시 납부금액
130만원*2%=2만6천원
예)130만원주고 하드탑 달았는데 자진신고 안했을경우지역평균치에 일괄부과지역 과세평균치*2%+20%=납부금액
아래표는 제가 미신고하여 오산시청 세무과에서 과세된
내용입니다.
오산지역 과세표준평균치 547,000원에 2%의 세율 10940원입니다.
자진신고 불이행벌칙 가산금 20% 2188원을 더하시면
13,128원이 납부금액 입니다.
출처: 액티언&무쏘스포츠 하드탑/세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이장님(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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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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