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어제(9월10일)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에 지역 및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며 “직영운영 원칙과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도의회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경기지역 2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가 출범하여 경기도민 16만6천24명의 서명으로 지난 3월 30일 청구된 것으로서, 경기도민의 민생과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지사, 학교급식운동본부가 지혜와 힘을 모아 얻어낸 결과이다.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은 삼권분립의 튼튼한 기틀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주민승리, 자치행정의 완숙을 의미한다. 특히 이 날은 故이경해열사 추모 1주기를 맞아 전국에서는 “WTO반대, 우리 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의 의식이 진행되던 중이어서 “국내산 농산물사용조례제정”이라는 역사적으로, 의식적으로 부가된 가치를 지니는 고마운 일이다. 서울운동본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및 지역운동본부 모두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환영의 성명을 발표한다.
서울의 경우 의회에서 상임소위를 구성하여 조례내용을 검토하게 되었다.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경기도와 같은 날 청구되었지만, 전국을 통 털어 이례적으로 100%에 육박하는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의 현실 속에서, 정부의 WTO관련 입장표명이 애매한 가운데 진행되어야하는 첩첩산중의 어려움으로 조례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보정서명을 통해 무려 21만 2,023명이 청구한 헌정 이래 사상최초의 주민발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서울의 경우 전향적인 입장으로 시민청구조례 원안이 그대로 의회에서 제정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아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급식을 접하고 있으며 정해진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통해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학교급식이 안고 있는 교육으로서의 문제점과 식중독사고의 위험, 위탁급식에서 드러나는 과도한 급식비부담과 반교육적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과 제도시행이 조금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국익 운운하며 호들갑스럽게 WTO쌀 재협상을 준비하는 마당에 국내산 농산물사용 조례가 올해 안에 무조건 제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역시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직영무상급식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민생을 지켜내는 일에 모두가 힘을 쏟아야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오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하여 환영과 기쁨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아직도 조례제정과정의 진통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경기도의 사례에 힘입어 훌륭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이제는 정부도 전국의 조례가 제정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학교급식제도를 개혁함으로써 WTO, FTA 등의 개방 압력으로부터 우리농산물과 농업을 지키고 살리기 바란다.
2004년 9월 11일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 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