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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찾아 삼만리
특허등록확정을 호주특허청에서 서울대 산학연과 수암에 통보하였다 이것을 엠비씨와 AP통신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제 2004309300으로 등록확정되었으며, 등록증 교부는 25일 목요일로 확정받았다 호주특허청에서 수암과 산학연과 업무대행 KCL에 함께 전달한 사항이다 이때가 23일 날짜였고
24일 호주특허청의 중간 브리핑이 있었다. Deferment of sealing, 상황임 황우석 논문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서울대의 한 의견이었으므로 특허등록 결정에 유의미하지않다는 이전의 코멘트도 있었다
먼저 특허등록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편하게 황까라고 지칭) 이 뉴스에 대해서 1. 황박이 먼저 언플했다. 호주특허는 사실무근이다(인터넷 상황, 22일자 동아인터넷판 기사에 대한 반응)
2. 호주특허가 여러 신문지상에 토막뉴스로 나오면서 부터, 호주특허는 기술의 진실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체세포복제가 아니라, 다른 결과물을 과대포장했다는 비난, 다음 메인에 뜬 제목)
3. 호주특허 청구항의 일부가 공개되며, 특허를 득한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기술력이 입증되자, 논문조작을 상기시키며, 그 기술도 조작데이터를 근거한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비행접시 특허를 들며, 신규성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라고 체세포복제의 의미를 폄하)
4. 호주특허의 봉인작업에서의 deferment를 특허결정 취소의 한 단서로 이해한다(조선의 경우, 호주를 제외한 6개국의 정상적인 프로세스 중의 impossible상태인 "거절이유 통지서"를 특허심사기간의 최종결정인듯 reject 개념의 "거절"로 전 세계에 송고한다)
5. 상황이 심각해지자, 황까는 고의로 조작보도까지 하며, 특허를 훼방하느냐에 대한 말에 맞서, 황박측이 먼저 쏘스를 흘리고, 언플을 해서, 특허청이 다시 판단에 들어간것이라고, 황박진영을 공격한다( 최초의 호주특허청 취재는, 시일을 밝힐수 없지만, 연합이 취재해서 스탠바이 했던 것이고, 동아가 특종격으로 먼저 인터넷판으로 올린것이다.물론 출처는 대지 않았다. 호주특허청 홈피에는 황박의 특허 이의신청기간을 명시해 놓았으므로, 이의신청 종료된 사항은 체크할수 있었음)
5. 현재, 특허최종 봉인작업이 디퍼먼트되는 것에 대하여, 또 한번의 논문조작으로 확인할수 있는 기술력의 부재가, 주요한 판단근거라고 제시한다(오늘자 다음 아고라 메인, 호주과학자 말 인용포함, 특허가 신규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폄하했다가, 특허증 미교부되는 상황에서는, 심사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논문조작 얘기를 들먹인다)
지금까지 생각나는대로, 반황박 진영의 특허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주장들을 정리해봤다. 사실이 아니다..언플했다..신규성만 있으면 된다..그렇다고 기술이 진짜는 아니다..어쨌든 논문사기다..등록확정증 미교부는 기술력에 대한 재심사를 의미한다..결론은 사기.. 그러므로, 어떻게하든, 금번 호주발 특허가 진정한 기술력의 있고없음을 떠나, 황우석의 사기성을 다시한번 증명하는 사례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황까진영의 치열한 결론 뒷받침이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호주특허청에서 그나라의 심사기준에 의거해, 충분한 시간과 기술적 검증을 통해 특허등록 결정해주기 까지의 과정이 허위이거나, 속임을 당한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싶은걸까?
서울대는 특허권자의 지위를 폭력적으로 행사하여, 24일 오후 4시를 기해, 특허대행 변리사 KCL에 황박과 호주특허청과의 연계및 연락을 끊으라고 명했다. 황박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말라고 발명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황박 개인 후원금 10억을 들여 스너피 특허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알엔엘 바이오에 5천만원에 팔아 먹은 서울대가, 과연 호주특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호주특허등록이란 것은, 그들이 어떠한 변명을 하든, 서조위가 결론지은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입증이며, 서조위의 공신력에 참혹한 몰락을 안기는 첫 신호탄이다 그들은,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호주발 특허등록을 막을 것임에 분명하다 혹여, 호주발 특허등록을 이의제기 할 수 없다 하여도, 특허권자의 위치에서 1.특허수락을 철회한다거나 2. 스너피 특허처럼, 일 기업에 싸게 매물처리 할 수 도 있다
국가재산에 대한 국립서울대의 처신은, 이미 국가적 대의를 떠나 있는 것이다 황박의 체세포복제임을 입증할수 있는 주요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대국민 보고서를 이중작성한 서조위 처녀생식으로 결론지어, 특허를 취소한 서조위 이번엔, 특허권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발명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아니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그들은 왜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 걸까? --펌글-- |
출처: whitehair의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whitehair
첫댓글 저런 도그새끼들이 있나?
썩을대놈들...
만약 서울대에서 그러한 악랄한 만행을 저지른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엄청난 파문이 일겁니다. 너무나도 악랄한 행위지요..
참으로 기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있습니다 그려 .나라의 재산을 거절한 한심한 서울대 산학련 그들은 머지않아서 혼줄이 나야 정신을 차릴 까요 .괘심한 교수패거리들 역적의 근성이 나타나는군요
이제부터 서울대가 아니라 썩을대...라고 부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