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불임 부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현금 지원 총 300만원,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불임 부부라면 꼭 받아야 할 혜택. 2인 가구 기준(월 평균 소득 435만원 이하) 불임 가정을 대상으로 150만원씩 2회, 총 300만원의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해 준다. 가까운 보건소(chc.mohw.go.kr)로 소득 증빙 서류, 불임 검사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시험관 아기 시술 지정 병원을 연결해 준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산전·후 휴가를 제외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1년 이상 재직 근로자는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전·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만큼의 시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지원금을 받는다.
2_산모와 아이를 위한 다양한 혜택들 무료 산모 도우미 서비스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산후조리원 대신 무료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출산 전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하면 출산 후 2주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집으로 보내 준다. 4인 가구 기준(월 평균 소득 212만원 이하) 출산 가정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는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2인 가구 기준(월 평균 소득 435만원 미만)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며 셋째아이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일 경우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준다.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을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3_3명 이상 낳으면 혜택이 다르다 아기 낳고 소득 공제까지, 늘어난 공제액 기본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해에는 200만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6세 이하일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다자녀 가정일 경우 둘째 50만원, 셋째 150만원이 별도로 공제가 이루어진다. 자녀 1명당 약 390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셈. 둘째 아이는 50% 감면, 양육비 지원책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낼 때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아이 수와 관계없이 4인 가족(월 평균 소득 369만원 이하)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양육비를 받는 혜택이 있고, 동시에 두 아이를 육아 시설에 보낼 경우 둘째 아이만 양육비의 50%를 지급받는 지원책이 있다. 국·공립, 사립 기관 모두 가능하며 동사무소에서 확인 후 시설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 분양 인센티브, 전기요금 감면 3명 이상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는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첫째,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는 것. 둘째는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용 시 0.5%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다. 이 밖에도 월 전기요금을 최고 27%까지 할인, 매달 최고 5만4070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기획 : 조유미 ㅣ포토그래퍼 : 박상현 ㅣ여성중앙ㅣpatzzi 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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