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강릉시 중앙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년 11월 21일(목)~2024년 12월 2일(월) / 12일 간
2. 접수장소 : 중앙동주민센터 총무부서 (☎033-660-3732)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공휴일 제외)
3. 모집인원 : 35명 이내(조정 가능)
※ 위원임기: 2025. 1. 1.~2026. 12. 31.
4.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중앙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앙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앙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위원에 선정될 수 없음
5. 선발방법
◦1차 사전심사
◦2차 사전심사 통과자 중 공개추첨
※ 정원 초과 시 모집인원의 150%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 후 공개추첨,
정원 미달일 경우 사전심사에서 70점 이상인 자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
6.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약서 1부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만 제출)
- 관내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관외 거주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관내 사업장 종사 확인서
- 봉사활동 경력(시간) 확인서 및 주민자치교육 수료증, 기타 경력 입증 서류
7.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5조의 주민자치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동주민센터 총무부서(☎033-660-3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강릉시 중앙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