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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아래 글은 13일 재판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글의 일부입니다. - 아래 감정서를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강요죄, 사기미수죄, 신용훼손죄, 무고죄,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이며, 이 사건 또한 무죄입니다.
-- 아래 백지 문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보인다고 징역 2년을 살린 문서 |
-- 법원이 사건발생 11년 만에 허가 하여 실시한 감정서,위
백지 문서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는 다는 감정서
증거문서(문서감정서)제출
[증제 208호 문서감정서]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12형사부]
피고인 : 정 대 택
__ 위 사건의 피고인은 귀 재판부의 허가로 감정을 실시하여 제출한 문서감정서의 감정사항 중, 위 사건의 공소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피고인에게 무죄의 증거로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증거문서는 귀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감정서’를 원용하였습니다.
◇ 아 래 ◇
1. 증거문서의 표시 : [증제208호증] “문서감정서”
2. 제 출 자 : 김동욱 법과학 감정원
3. 증명된 사실(이하 위 문서감정서의 용어를 원용합니다)
__ 감정물 제1(최00 제출 원본)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이하‘약정서’라 함)에 입회인 백윤복의 이름 옆에 백윤복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감정서 감정사진29) 백윤복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최00의 진술과 최00이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 할 때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을 위하여 복사하여 제출한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에 백윤복의 이름 옆에 백윤복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강요죄, 사기미수죄, 신용훼손죄, 무고죄,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이며, 이 사건 또한 무죄입니다. |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감정물3약정서를 미리 작성하여 최00을 협박하여 도장을 찍게 하였다고 강요죄, 감정물2약정서와 감정물4합의각서를 사본하여 동업약정 배당금 약26억 원에 대한 가압류 승소를 받아 약정금청구소송을 한 사실을 사기미수죄, 감정물3사본약정서는 감정물1원본약정서와 다르게 백윤복 등의 인영이 삭제되었다고 고소하자 감정물3사본약정서에는 (갑)최00, (을)정대택, (입회인)백윤복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무고죄라고 2년간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하여 - 위 약정서의 입회인 백윤복이 최00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 받고 피고인에게 누명 씌웠다는 범죄 자수서를 첨부하여 최00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최00이 위 감정물3사본약정서를 증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무고죄라는 것입니다 |
나).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
__ 감정물3 피고인이 복사하여 제출한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는,
1). 최00이 2003. 12. 24.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증제2호 증으로 첨부하고,
2). 최00이 2003. 12. 서울동부지방법원(2003가합10504 약정금) 피고인이 제기한 사건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을 제2호 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3). 최00이 2005.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합211 손해배상(기))에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 갑제 4호 증으로 첨부하여 행사하며,
__ 위 갑정물3 사본약정서는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최00을 협박하여 도장을 찍게 하였다고 강요죄 등, (갑)최00, (을)정대택, (입회인)백윤복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무고죄라고 2년간 징역살이를 하고 민사소송을 패소하게 한 유일한 증거입니다. |
[헌법 제13조]죄형법정주의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 증명된 사실 1,
__ 감정물1 약정서’의 2쪽 최00과 백윤복의 이름 옆에는 감정물2 피고인이 제출한 원본약정서와 상사(相似)하게 최00과 백윤복 명의의 인영과 피고인, 최00, 백윤복의 간인이 날인되어져 있는 사실 중, |
1). 감정서 감정사진[29](上)피고인 제출 약정서/ (下)원봅약정서 각2쪽
__ 인주의 뭍임 정도 및 날인상태 그리고 인주 색상 등이 비슷하게 나타남,
바. 백윤복은 2008. 8. 12.경[증제2호증]과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모해위증범죄자수 2010. 12. 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재 자수, 2011. 12. 14.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공증해 주고 약 3개월 후인 2012. 3월경 63세의 나이로 이승을 하직하였습니다.
◉ 증명된 사실 2,
__ 감정물3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2호 사본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의 이름 옆에는 백윤복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으나, __ 감정물1‘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의 이름 옆에는 백윤복의 인영이 날인되어 나타남, |
1). 감정서 4항 감정고찰 및 소견
__ 감정서의 페이지 ⑦쪽 13행
G.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와 감정물 제1 약정서의 각(各) 2쪽의 작성 형식 및 내용 비교,
__ 감정서의 ⑦쪽 23행
4), 2쪽 (갑) 최00 부분에서
a) 증제2호증 사본 약정서의 (갑) 최00 부분에서는 최00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거나, 불선명하게 나타나고,
b) 대검찰청 검인 약정서의 (갑) 최00 부분에서는 최은순 명의 인영과 간인 등이 날인 되어 나타남, 이라는 감정고찰과 소견이며
__ 감정서의 페이지 ⑧쪽 2행
6),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
a) 증제2호증 사본 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는 백윤복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으나,
b) 으 본 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는 백윤복 명의 인영이 날인되어 나타남, 이라는 감정사의 고찰과 소견으로,
가. 최00과 백00은 2004. 7. 26. 김00은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827)에 정대택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중인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정물3 사본약정서는 인영이 지워져 있음에도, 지우지 않았고, 변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였다고 증언
[소 결] 위 사실은 피고인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사실과 증인 백윤복의 모해위증범죄자수서와 위 사건에서의 증언과 위 사건의 [증제 3호]감정서에 부합한 사실로, 위 사건의 공소장에 검찰이 증거로 첨부하였던 아래 표의 증거 외, 모든 증거의 증명력은 탄핵 되어져야 하며 위 사건의 공소사실 은 모두 허위라는 사실입니다.
- 아 래 -
순위 | 증거명칭 | 사건번호 | 증제 번호 | 입증취지 |
1 | 공소장 서울동부지검 2003형제68667 | 2010고단2343 | 증제 26 | - 감정물3 피고인이 복사하여 제출한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증거로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기소한 검사 홍기채는 백윤복이 돈 받고 구속되었다면 피고인이 억울할 수 있다고 조선일보와 인터뷰 한 기사 보도되었고, |
2 |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 | 2010고단2343 | 증제 27 | - 위 증제2호 사본약정서 위조에 대한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검찰에 최00과 김00을 구속기소지휘건의 한 시점에 증거요지로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선고 |
2011고단1200 | 증제 19 | |||
3 |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04고단3756 | 2010고단2343 | 증제 68 | -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증거요지로 최00, 백윤복 이름 옆의 인영을 지운 사실이 없음에도 라고 판결문에 적고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
2011고단1200 | 증제 20 | |||
4 |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05고단1053 | 2010고단2343 | 증제 69 | -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증거요지로 최00, 백윤복 이름 옆의 인영을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라고 판결문에 적고 징역 1년 선고, 불구속 |
2011고단1200 | 증제 21 | |||
5 |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 | 2010고단2343 | 증제 28 | -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증거요지로 최00이 피고인을 고소하며 첨부한 약정서 사본에는 피고인, 최00, 백윤복의 이름 옆에 인영의 흔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적고 징역 2년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 한 것입니다. |
2011고단1200 | 증제 22 | |||
6 | 판결문: 대법원 2006도2366 | 2010고단2343 | 증제 29 | -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증거요지로 판결한 기록을 터 잡아, 최은순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요당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
2011고단1200 | 증제 23 | |||
- 피고인과 최00 사이에 근저당권부 채권 매수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어떤 약정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 강요, 신용훼손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사실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심 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무고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으나, 하급심 판결의 증거요지인 감정물 3 증제2호 사본약정서에는 인영이 없습니다. |
◉ 증명된 사실 3
1). 최00은 감정물3 피고인이 제출한 원본약정서와 감정물 4합의각서는 2003. 7. 29. 21: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백윤복이 동시에 작성한 사실 임에도, 김00, 백윤복과 모의하고,
__ 위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는 피고인의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2004.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827) 1호 법정에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 중인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00 백윤복과 위 합의각서는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날 작성되었다고 아래 증인신문조서와 같이 입을 모아 위증한 사실입니다.
[이하 생략]
__ 아래 진정서는 검사 장모와 동녀의 내연 남 김 가와 우리카페에 들랑거리는 세작 김 아무 개가 꾸며서, 우리카페와 정대택을 음해하는 100%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재판부에 13번 째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최00은 검사장모) |
진 정 서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
피 고 인 : 정 대 택
피진정인 : 최00
진 정 취 지
__ 최00은 위 사건의 1심(2010고단2343)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고소 당 할 가봐’ 두렵다고 증인선서와 증언도 거부하고, 같은(2011고단1200)사건에서 짧게 한 증언마저 허위 증언으로, 피고인이 최00을 상대로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임에도, 아래 내용과 같이 최00이 13번 째 제출한, [증제210호]로 제출하는 탄원서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입니다.
진 정 이 유
1. 최00이 제출한 탄원서의 허위사실
순위 | 최00이 제출한 탄원서(원용)의 허위사실 | 사실관계와 증거 |
1 | - 사회를 바로잡기위해 고생하시는 재판장님의 노력하신모습을보고 위로는 못할지언정 탄원을 드리게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기사건은 무려 재판을 수차례한 재판의 재탕 삼탕 몇 번을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죄를짓고형을 살고 나왔으면 반성하고 참되게 살아갈 생각은하지않고 말도 되지 않은 건을 갖이고 신성한 재판정을 농락하듯이 판사님을 종 부리듯이 하는 모습을 그동안 지켜 보면서 | ◉이 탄원서는 최00이 김00과 모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내용과 같이 재판부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허위사실의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했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라도 잘 했어야 했으며, 법률과 절차에 의하여 속행하는 재판을 ‘재탕 삼탕 농락’이라는 표현은 /뻔뻔스러움의 극치이며, |
2 | - 사건하고는 아무관계가 되지 않는 훈장받은 공적서 제출명령 교회장로 임직내역 제출명령 헌금 낸 내력제출명령 해외여행 출국입국 내역 제출명령 버스회사 운행기록 제출명령 경찰수사기록제출명령 제출명령받아 주신 것을 모의고있습니다 너무 판사님께서 받아 주시다 보니 피해자들에게 더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기록을 열람하여 어느정도 요구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인권이 보장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최00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김00이 훈장증과 교회목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참고인으로 진술하며 최00과 피고인이 동업한 날자와 시간과 검사 양재택과 여행한 사실을 증거인멸 한 사실을 밝히려는 증거신청 허가를 매도하며 재판부의 법률과 절차에 의한 재판권을 비난한 행위이며, |
3 | - 약정서만 보아도 자기가 대출방해해 놓고 11억 계약금 때이기 싫으면 약정서에 도장찍어라고 강요해놓고 대출을 방해한것을 금융회사 홍상무께서 합의를 해오면 대출해줄 약속이 되어 있다고 장담 하더니 이튿날 은행에같이 가보니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행홍상무 말씀이 언제내가 약속 했느냐 그런말한적없다고 하시드라구요 | ◉ 최00은 피고인이 은행대출을 방해 하였다는 사실은 날조이며, 홍상무가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줄 사람은 최00 측 이며, - 사실은 최00이 피고인의 은행 여신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 피고인이 2003.7.31.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100억 원을 승인 받은 [증제38]여신승인서 입니다 |
4 | - 또약정서에 본인 자신이 우리한테 준 약정서에는 자기 도장을 빠트려놓고 약물로 우리가 지웠다고 억지를 부려 약정서 변조위조 했다고 몇 번씩 고소하여 무고로 입건된 것이 몇 번입니까 | ◉ 피고인이 최00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동 행사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증거는 위 감정물 제3호증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로 검찰이 누명 |
5 | - 약정서 감정을 맞긴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알아보니 결과가나오지않았다고하니 어떤영문인지 신속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재판과정이 오래되다보니 심지어는 정대택이 같은 회원이 그것이 무슨 재판이냐고 속된말을 하드군요. | ◉ 참고인 자격인 최00이 법률과 원칙에 의하여 속행하는 재판을 탓 하고 약정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가 감정이 오래 걸리느니 시비하는 행동은 적반하장으로 거짓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좌불안석 하는 것이며 |
6 | - 재판을 공정하게 할수있도록 감독 감시하는 대법원산하 기구는없는것인지 그동안 모든 재판기록을 가지고 대법원이나 인권위원에나 항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빠짐없이 재판과정을 지켜보신 김00원장은 이제는 내가 글로써서 내여겠다고 하시드군요 | ◉ 김00은 무슨 원장인지 설립인가 과정과 연구실적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였음에도 허위 사실로 재판부에 신분을 과시 하며 재판부를 겁박하는 안하무인의 행위입니다 |
7 | - 저의주변 저의가족 을 괴롭히고 더 이상 견딜수가 없습니다 참는것도 한계를 느낌니다 피고의단체 피해자 연대라는 전회장이 구속되고 바로 후임으로 피고가 맡아 문제가 있는 회원을 앞세워 다니고 위세를 부리고있습니다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약정서 감정에 대한 신속한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업무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 피고인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의 전회장은 경남 밀양에서 수의사로 활동하시는 허교수 님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으며, 회원들을 앞세워 위세를 부린 사실도 없습니다 - 최00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하였으나 가증스러움의 극치입니다 |
2. 최00과 김00을 증인으로 신문 할 수 있도록 소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증제 209호증] 탄원서(최은순의 2014. 10.21.제출)
2014. 11 12.
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귀중
방청제재지휘요청서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12형사부]
피고인 : 정 대 택
__ 위 사건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판정 방청객
제재지휘요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배재인 명단]
1)김00 : 이 사건 고소인 최00의 공범이며 내연관계인 사건브로커
2)김00 : 최00에게 댓가를 받고 허위사실로 재판부와 피고인을 음해하는 자
2. [이 유]
1) 김00은 최00으로부터 댓가를 받고, 위 사건에 2011.7.5.과 2014.7.16.등 탄원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증거인멸 하는 등 ‘내가 해외에 나가지 않는 한 계속하여 방청하겠다, 재판과정을 모아 대법원 등에 제출하겠다’는 등, 재판부를 겁박하고 2014.8.25.공판에는 방청석에서 고성을 지르며 법대로 돌진하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2) 김00은 최00 등에게 댓가를 받고 피고인에게 재판부와 절친한 변호인을 소개해주어 구속을 면하게 해 주었다. 관청피해자모임 간부들이 피고인을 비난 한다, 감정서가 나왔는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와 피고인이 전전긍긍한다. 피고인은 곧 구속될 것이다. 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입니다
2014. 11.
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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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 보인다!]11월 13일 10시 30분(동부 제1호 법정) 나 '정대택'은 무죄다!| 필승기원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게시물은 3500명 전체메일로 알려야 합니다. 운영자는 가능하니 회장님 알리도록 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시네요 반드시 진실은 승리할것입니다,
요즘 집안일로 카폐에 못들어 왔어요
자주들어오겠습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