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1) 객담증상과 무관하게 3주 이내의 기침을 주로 호소하는 감염성 질환임.
2) 결핵, 천식, 폐렴 등으 타 질환의 확인이 안되는 경우.
*원인균:1) 주로 바이러스(corona virus, adenovirus, rhinvirus, influenza A, praingluenza, respiratory syncytial virus 등)가 원임임.
2) Bordetella pertussis 같은 세균이나 Mycoplasma pneumoniae, Chlamydia pneumoniae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음.
*심사원칙*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핵, 폐렴 등의 타 질환과 감별을 위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실시 할 수 있음.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될 때.
. 심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 호흡수 분단 24회 이상.
. 진찰소견상 나음(rale), egophony나 진동음(fremitus)의 비대칭적 변화가 있을 때.
. 진찰 소견상 늑막 삼출의 의심이 있을 때.
2. 항생제의 사용이 질병의 경과를 줄이거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빈도를 줄이지 못하므로 급성기관지염에서 항생제는 필요 없음.
3. 임상적으로 백일해 감염으로 인한 기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백일해 환자로 진단된 환자와 긴밀한 접축 후 발생한 경우나 심한 구토을 동반할 정도의 심한 발작적 기침을 하는 경우)는 선별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음.
4. 증상에 따라 진통해열제, beta-2 agonist, 진해거담제가 사용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