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월간 발명특허 03-04월 52페이지의 글을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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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변리사 A씨는 출원인 B의 동의없이 인감도장을 스캔한 다음 허위로 포괄위임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출원관련 정보를 몰래 열람하다 적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출원인의 동의없는 포괄위임* 허위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특허청은 2013년3월부터 온라인 포괄위임제도를 개선하여 전자포괄위임장 제출시 출원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의무화 했다.
기존에는 포괄위임장을 스캔하여 첨부하도록 되어있어 이미지의 조작을 통한 허위신청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다.
이를 막기위해 대리인이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하여 전자 포괄위임신청을 할 경우에 출원인이
전자서명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출원인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온라인 포괄위임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 포괄위임 제도의 개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불편을 최소하하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한
포괄위임사항을 대리인이 즉시 특허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원인이 직접 포괄위임장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훈석 정보기획국장은 "지식재산권 출원정보의 유출을 막기위하여 특허청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의 암호화 시행등을 통해 출원인들이 안심하고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로 밝혔다.
* 포괄위임: 개별건을 지정하지않고 앞으로 발생할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제도.
** 특허로: 출원 등록 등 모든 특허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허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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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카페 회원 여러분, 부산 경남 발명친목회 회원 여러분 잘 보셨지요?
여러분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 출원 한건을 하려고 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이 출원사건에
대하여 변리사에게 의뢰한다는 위임장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임장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당사건에 국한한 위임장이고 또 하나는 포괄위임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리사무소에서 여러분에게 내미는 위임장은 포괄위임장입니다.
거기에 서명날인하는 순간 이후부터 향후의 모든 출원 등록 기타 권리행사는 모두가 변리사를 통해야 한다는
계약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향후 일생동안 자신의 발명과 관련한 지출을 변리사에게 마낀 것입니다.
그 수수료가 작을까요? 1년치 등록유지비가 얼마든간에 수수료는 최저 3만원 이상일겁니다.
의견서제출, 기재사항 변경등 각종 서류제출에 수수료의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특허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변리사무소에서 청구하는 대로 주어야 할 겁니다. 포괄위임 계약서에 의해서.....
이게 뭡니까?
출원 한건 의뢰하러 갔는데 포괄위임이라는 평생 위임계약이라니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임장과 포괄위임장의 차이도 모르는 발명인들에게 변리사들은 별다른 설명없이
도장을 받았으며 그후부터 각 사안마다 발명인들에게 위임에 따르는 비용을 받아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변리사에게 출원 및 기타의 사건을 위임할 때 반드시 위임장인지 포괄위임장인지를
그 명칭과 서식을 다르게 하고 그 위임의 법적내용을 큼직하게 기재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하였고 선택하여 동의한다는 의뢰인의 날인서명이라야 유효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물론 특허청에서는 출원위임등의 서류가 제출되면 발명인에게 포괄위임등록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통보에 포괄위임의 범위와 의무를 설명하고 해지해약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지요?
특허청에는 각 출원마다 변리사를 달리한 발명인들의 포괄위임등록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발명인들은 그동안 평생계약이 될지도 모르는 포괄위임장을 단 한마디의 설명도 듣지못한채
당연히 서명날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게끔 유도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건인 사건을 의뢰하면서 어째서 평생을 걸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까? 일종의 노예계약과 다름아닙니다.
어느 발명인이 출원을 의뢰할 때 둘러리인 제가 물었습니다
"포괄위임장입니까? 이번 사건한정 위임장입니까?" 직원이 답했습니다 "포괄위임장입니다"
변리사를 바라보았더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이번 사건에 한한다" 라고 적어주시오 했더니 변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모든 변리사무소에는 포괄위임장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에는 분명 포괄위임장과 위임장이 구분되고 서식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위임장과 포괄위임장의 차이를 좀더 알기쉽게 홍보하여주십시오.
그리고 포괄위임장인 경우 그 의무와 권리를 발명인에게 충분하게 이해시킨다 라는 전제조건을 부여하십시오.
물론 발명인이 포괄위임제한서나 위임등록철회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포괄위임에 근거하여 비용이 청구된 이후에는 제한서와 철회서를 제출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부당하게 청구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해결될 것인데 쉬운 일일까요?
한건 또는 여러건의 변리사위임 출원 등록을 한후에 발명인이 개인출원을 한 경우에도 변리사는 이런
개인출원과 등록 내용을 열람하고 포괄위임장을 앞세워 권리주장을 하면 시비가 발생합니다.
발명인은 발명밖에는 모르는 약자입니다. 이렇게 이용당해서는 발명인들이 줄어들 뿐입니다.
발명진흥을 위해서, 일국민 일발명을 위해서 이런 점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님, 특허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발명인들의 이런 고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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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첫댓글 특허청 민원실(1544-8080)에 전화하여 제 출원인코드에 포괄위임이 되어있는가를 확인하니 없다하였습니다.
다시 질문하기를 한 발명인이 A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였고 그 후 B변리사에 다른 출원을 위임하였을 때
두군데에 모두 포괄위임장에 날인되었다면 두 변리사에 모두 포괄위임되는 것이냐 하니 그렇다 합니다.,
또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냥 두면 그 포괄위임은 유효하냐고 하니 그렇다 합니다.
특허청 민원센터에 회원 여러분의 출원인코드번호 또는 주민번호와 이름을 말하고 포괄위임 여부를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