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통사고 환자들의 90% 이상이 초진기간안에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초진은 엄연히 초진일 뿐 초진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퇴원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원 시기는 사고로 인한 질병이 다 나았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입니다. 초진기간이 지났음에도 치료가 덜 되었다면 추가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입원치료기간과 통원치료기간의 보상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기간은 휴업손해액 100% 보상이 가능하지만 통원치료기간은 상실수익이 인정될 때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도 도시 거주자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에 의해, 농촌 거주자의 경우 농촌일용노임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데 도시일용노임의 경우 월 115만원가량 됩니다.
2. 한의원으로 옮겨도 치료비는 지급보증받을 수 있으나 아직도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라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십시오. 증상으로 보아 단순 타박상은 아닌듯하고 디스크일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만일 디스크라는 진단이 나오면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목디스크의 경우 팔에서 손까지 저림현상이 있기도 하고 전기가 흐르는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절대 진료기록이나 정밀검사인 MRI필름을 보험사 직원에서 오픈해서는 안 됩니다. 기왕증이라는 누명을 한번 쓰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통원치료받기 위해서 추가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밀검사 결과나 나오면 자연적으로 추가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보상근거는 초진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입원했던 기간과 치료받았던 기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슬슬 합의할 시기가... 되었다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몸에서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았을 때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는 장해로 남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볼 수 없어 증상이 고착된 상태를 장해로 봅니다. 그 즈음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합의를 하게 되면 후유장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어렵습니다. 설령 합의서에 추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서 모든 보상을 해 주겠노란 단서를 남겼다 하더라도 막상 그 때 가서는 그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일상 생활에서 다친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