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동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상위기관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 장애인복지과-14453)
이용료 산출근거에 대한 공지를 요청하여 이용료 징수 시 산출 근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공지하오니
이용자 보호자께서는 이용료에 대하여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 출 근 거 -
1. 운영규정
제 10조(이용료 징수)
1항. 종일반 이용자는 월 15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한다.(식대, 차량운행, 학습재료비, 관리운영비 등)
2. 이용자 계약서
제 10조 종일반 이용료는 150,000원/월, 반일반 이용료는 100,000원/월 으로 한다.
3.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215)- 일부 발췌
* 이용료 산정 및 징수절차
-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법인 운영시설의 경우 자체 관련
규정에 의함.
- 이용료 산정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사단법인 장애인 복지관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 대비 매년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산정 할 수 있음.
- 이용료의 징수 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시설 공고란에 상시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용료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시각 장애인
에게 이용료를 통지 할 경우, 점자를 병기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도 점자병기 또는 음성정보로 공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함.
푸른동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