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은 수량이 한개이든,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기간식이라면 식품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수입자는 근린시설(필수)에 설치한 사업자등록증(일반 또는 법인)은 물론 식품관련 영업신고증을 필히 구비
하여야합니다.
영업신고증은 사업장관할 보건소에 신청,등록하여야하구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하가증은 구비하였다니 잘 하신 것 같구요.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일반 또는 법인이 아니거나 근린시설이 아니면 갱신하여야합니다.
수입시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식품검역을 받고 검역증원본을 발급받아 수입자가 받아서 검역검사시 필히 제출하여야합니다.
생산자 및 수출자가 발급한 성분표, 제조공정도도 받아서 검역검사시 제출하여야하구요.
성분이 식물성일 경우는 식물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분이 동물성일 경우는 축산물검역을 받을 수 있구요.
초도물량을 수입시에는 농약잔류검사 외 유해성분 47개항목 이상 식품정밀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합니다.
최소단위 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필히 표시하여야합니다.
판매하지않는 개인사용용품은 배대지를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만 판매용은 쉽지않고 대행수입도
쉽지않으므로 직접 상기와 같이 조건을 구비하시고 직접 수입요건을 충족시켜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
니다.
상기와 같이 서류 등 수입요건을 충족시키지않고는 소량을 배대지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것이 쉽지않을겁
니다.
만약 개인사용용품으로 수입하여 판매를 진행하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관세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여 진행하시구요.
필히 진행하시고져 하면 경험이 많거나 전문가 분한테 귀하가 터득할 때까지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