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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F4비자로 변경하기
*개념정리*
H2비자란
25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H-2),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허용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
발급절차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은 홈페이지 Hi-Korea(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를
통해 방문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F4비자란
모국과 동포 간 교류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 동포 등에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F4비자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시 자격증관련 업종에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방문취업제와 연계, 국내 노동시장 혼란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동포에 대해 제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범죄기록만 없으면 무한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이론교육을 받은 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론시험을 치러 합격증교부를 받습니다.
이후 실기교육을 받은 뒤 국가기술자격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와 국내공인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는 F4비자 자격을 부여해줍니다.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신청 및 변경을 하는 방법
국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단순노무 업종 48개를 포함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변경해서 오는 경우 단순노무, 서비스, 제조업, 농축산업의
단순노무업종 48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고용주 확인서, 집세계약서 등. 중국의 호구부와 범죄기록증명서
*취득이 쉬운 기능사 자격증 종류*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기능사 |
경비ㆍ청소 | 경비ㆍ청소 | 세탁 |
이용ㆍ미용 | 이용ㆍ미용 | 이용 |
미용(일반) | ||
미용(피부) | ||
음식 서비스 | 조리 | 한식조리 |
중식조리 | ||
양식조리 | ||
일식조리 | ||
복어조리 | ||
조주 | ||
정보통신 | 정보기술 | 정보기기운용 |
정보처리 | ||
식품가공 | 제과ㆍ제빵 | 제과 |
제빵 | ||
농림어업 | 임업 | 버섯종균 |
산림 | ||
임산가공 | ||
임업종묘 |
*F4 건설현장(합법) 자격증*
(변경없이 F4비자를 바로 받았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건설관련 자격증
1. 도장기능사
2. 비계 시능사 (아시바)
3. 방수 기능사
4. 목공 기능사
5. 거푸집 기능사
6. 온수온돌 기능사
7. 유리시공 기능사
8. 철근 기능사
9. 금속재 창호 기능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소분류 이하 38개 업종*
(H-2 방문취업제 허용 직종)
구분 | 취업허용 업종 | 상 세 설 명 |
농축산업 | (1) 작물 재배업 (011)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
(2) 축산업(012) |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 |
(2의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금부화 및 잠종, 치잠생산(수수료 또는 계약여부 불문)(012) ·임업관련 서비스(0204)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가 딸리지 않은)(6939) ·영농기술 및 경영자문 활동(7153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72112) ·행정기관에 의한 영농지도 및 조언 등의 행정서비스(84)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41226) ·수의 서비스(7310) | |
어업 | (3) 연근해어업 (03112) |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
(4) 양식 어업 (0321) |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 |
(4의2) 소금채취업(07220) | 암염을 채굴하거나 해수 및 기타 천연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수 생산(천연) ·식염 채취 ·간수 생산(천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분리 및 결합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0492) | |
제조업 | (5)제조업(10-33) |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하수 및 폐수처리업,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
(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건설업 | (8)건설업(41-42) |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허용업종에서 제외 |
도매 및 소매업
| (9) 산동물 도매업 (46205) | 가축, 애완용 동물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제 외> ·산 수산동물 도매(46313) |
(10)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 |
(11) 가정용품 도매업(464) |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12)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1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제 외> ·연속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383) | |
(14)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가구, 전기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
(1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시계 및 귀금속․예술품 및 선물용품․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등 | |
(16) 무점포 소매업 (479)
|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 |
운수업 | (17) 육상 여객 운송업(492) |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
(18)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허용 <예 시> ·냉장창고 운영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따라 “10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 |
숙박 및 음식점업 | (19) 호텔업(55111) | 룸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 설비, 연회, 집회 설비 등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1~3등급 호텔 포함 <예 시> ·관광호텔 ·일반호텔 |
(20) 여관업(55112) |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모텔포함) ·여인숙 | |
(21) 일반 음식점업(5611)
| 각종의 정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식과 일식, 중식, 서양식 및 기타 외국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라면, 피자,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5619) ·음식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이동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56132)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56120) ·출장음식 서비스(56131) | |
(22) 기타 음식점업(5619) | 정식을 제외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스낵품 및 기타 유사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서적, 사전류, 지도, 인명 및 주소록, 신문, 잡지, 연하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기록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코드 출판 ·음악 기록매체 출판 ·오디오테이프 출판 ·음성 기록매체 출판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매체 복제서비스(18200)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2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 관련 서비스 제공 |
(26)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윤내기 ·가구 윤내기 ·내부 벽 청소 ·수영장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2499) ·사업시설 또는 공공장소 청소(74212)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691)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7000) | |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상하수도관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컴퓨터실 청소 ·선박 청소 ·거리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서비스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수거 및 처리(37021)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691) | |
(2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예 시> ·관광 안내소 ·매표대리 · 숙식알선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2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수리업 |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
(3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타(전문수리)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 |
(3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예 시> 모터싸이클, 오토바이, 설상용차량 수리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3) 욕탕업(96121) |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
(34) 산업용 세탁업(96911) |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
(35)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조리원 ·개인 간병인 <제 외> ·개인여행 안내(75290) ·조산원(86909) | |
가구내 고용활동 | (36)가구내 고용활동(97) |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
모두들 행운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