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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부동산 정보 스크랩 김해 재개발사업 조건 대폭 완화
반디 추천 0 조회 109 13.02.14 11: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시, 내달까지 조례 제정 추진
옛 도심지 정비 ‘활기’ 기대

 

김해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개발 조건을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해 구 도심지 정비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북부신도시, 장유신도시 등 급속한 도시발전과 양적 팽창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장유면 무계, 진영읍 구 도심 등 구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의 기본계획에는 민간사업자의 재개발 사업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재개발 조건을 대거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종전의 경우 철거대상 주택이 50가구 이상이며, 주택 불량비율이나 사업대상 규모 등이 높게 정해져 있던 재개발 기준을 철거대상 주택 20가구 이상으로 낮추고, 주택 불량비율과 사업범위 규모 등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본 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까지 시의회에 상정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 후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신청하면 적합 여부를 곧바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안 상정을 위해 권역별 노후 구 도심지를 대상으로 건축물 현황, 도로율, 노후 주택률 등 기본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또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사업자들이 기존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포함해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을 추가로 할 수 있어 민간 투자 유치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조건과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사업자들이 대거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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