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건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이며, 주거용 건물과 비
주거용건물의 구분은 공부상 용도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때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 하 "주택"이라 함)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
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건물
① 주택 - 등기된 건물, 미등기된 건물, 무허가 건물, 가건물
②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③ 주거용이 아닌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경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름 )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임)
① 상가,점포, 사무실, 공장, 오피스텔, 콘도, 기타 비주거용 건물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참고로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없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기때문이다. 그리고 직원명
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보호받을수 없다.
반면 외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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