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원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차량의 구입인데요.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리스나 렌트가 절세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선택을 하든 세무처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는 세법에서 정한 만큼, 연간 1000만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 비용처리가 가능하거든요.(차량운행기록부 작성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도 가능)
따라서 차량 구입방법은 절세의 측면보다는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리스의 경우 목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캐피탈 등 금융사의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고요. 현금으로 구입을 하면 한 번에 큰 돈이 들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죠.
특히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는 중고차량으로 처분 할 때의 양도소득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차량은 사업용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를 자주 바꾸는 사람은 리스나 렌탈이 더 유리할 것이고요. 오래 탈 것 같으면 신차를 구입해서 쓰는 것도 좋겠죠.
차량 구입시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문의하는 사장님들도 종종 있는데요. 일반적인 차량 구입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업무용의 개념이 아니라 영업용인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타고싶어 하는 세단이나 SUV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1000cc이하의 경승용차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런 차의 구입은 구입비용 및 부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그밖의 승용차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매매업, 택시업 등 실제 영업용으로 차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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