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란)은 2013년 8월 14일 유치원 취학권역을 확정하고 홈페이지(http://www.goeyj.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청은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내 만5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데,이를 위해 여주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여주군 10개 읍․면을 기준으로 취학권역을 설정하였고,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군 취학권역은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해 취학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및 유아수용시설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난달 20일간(10일~30일) 경기도여주교육청 및 여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10개 권역으로 설정하였고,취학권역은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원아를 적정하게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취학대상 유아에 대해 권역 내 유치원 취학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번 처음 실시하는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는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취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유형(공립․사립․공사립 병설유치원)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편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유아교육 서비스의 균형적 제공과 질 높은 유아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유치원 신·증설 및 설립제한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성과수용팀 ☏ 031-880-2329
참고로, 여주시 설치에 따라 향후 해당 지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1,2권역의 경우 해당 권역의 변경되는 지역을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1권역 : 여주읍 폐지 → 법정동(23개) 및 행정동(여흥, 중앙, 오학) 지역 변경
2권역 : 가남면 폐지 → 가남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