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 ~ 15:00 (2H) | [2과정] 도급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적정운영실무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포함 +위험성평가 실시의무 및 실행방안 포함
| ■개요 ▶ 파견과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처벌수준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의무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 재해정의, 의무내용 등 ▶도급사업 현황 ▶도급사업 사망사고(사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운영 ▶위험의 외주화 방지: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의 승인 도급승인시, 하도급 금지, 하도급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산업재해 통합관리(의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의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등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입찰단계, 계약단계 [2]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3]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위험작업별 선정기준 [4]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5]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구축 [6]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7]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 정보제공, 공사기간 등 준수, 산업재해 현황제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등 ◯[참고] 적격수급사 평가요소
■ 도급사업의 위험성평가 실시방안 [1] 위험성평가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주요체크), 도급사업의 위험성평가 주체,실시시기, 실시절차 등
[2]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①1단계_사전준비 ◯위험성평가 규정[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②2단계_유해위험요인 파악 ◯(참고) 유해위험 정보조사 ③ 3단계_ 위험성의 추정: 행렬법에 의한 위험성 추정, 곱셈법에 의한 위험성 추정, ④ 4단계_ 위험성의 결정: 위험성 평가표 작성 등 ⑤ 5단계_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실행 계획서 작성 등 ⑥ 6단계_ 기록 및 보존 ◯(참고)KRAS(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 사람과세상 이은영 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