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 02-3487-5672
* 홈페이지 : https://lawpark21.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row3f
홈페이지에 비밀상담게시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토목흙사랑 회원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쉰 두번째 시간”으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소송비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 오랜기간 형틀목수로 근무하다가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발현되어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자의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재해자는 형틀목수로 공사현장에서 30년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 형틀제거작업을 하던 중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병원에 갔다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을 마친 후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불승인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불승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승소를 하면 그 비용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110만원에 성공보수 15%로 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착수금이 440만원이고, 그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25만원정도, 진료기록감정비용이 6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의 성공보수금 역시 15%입니다.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처분이 나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시 지급한 착수금 110만원을 공제한 330만원을 행정소송 변호사 착수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및 진료기록감정비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모두 받아낼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도 착수금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③ 만약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 끝나게 되는 걸까요?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까지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항소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소송비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마시구요.
산재 행정소송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E88VOJu_Q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