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배기량 1,000㏄ 미만 운행 전망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택시가 다음달부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형 택시 기준 신설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최근 도내에서도 택시 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오르는 등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여서 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차 택시는 불황기에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차라도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일단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며 “다만 실제 운행 여부는 사업자들이 경제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소형 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했으며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운전 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췄다.
또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 운행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운송정보기록계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