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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규정(안) |
2015. 01.
동아더프라임 입주자대표회의
헬스장 운영규정(안)
제정 2015. 00. 00.(제00차 입주자대표회의)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규정은 동아더프라임 헬스장(이하 ”헬스장“이라 한다) 운영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동아더프라임 아파트 입주민의 건강증진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헬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권리】
동아더프라임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본 헬스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단, 중학생 이상 출입할 수 있다.
제 4조 【의무】
➀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의 헬스장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➁ 헬스장 이용자는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➂ 헬스장 이용자는 헬스기구를 포함한 헬스장의 모든 비품과 시설물의 유지보호 의무를 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 책임을 진다.
➃ 헬스장 이용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물건 분실 시에 그 책임은 본인이 진다.
➄ 헬스장에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출입을 금한다.
➅ 헬스장 출입 시에는 별도 구매한 출입키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➆ 헬스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고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하며 음주상태로 이용할 수 없다.
제 2장 운영 및 관리
제 5조 【운영】
➀ 관리주체는 헬스장 이용자가 납부하는 회비를 헬스장수선충당금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➁ 헬스장수선충당금은 헬스장 관리에 필요한 수선보수비 및 전기료, 수도료, 시청료 등의 공과금과 비품, 소모품 구입에 사용한다.
➂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헬스장 회비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 6조 【관리】
➀ 헬스장의 개방시간은 아래와 같다.
-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관함.
- 동절기 오전05:00~오후12:00
- 하절기 오전05:00~오후12:00
➁ 헬스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관리인의 보수는 헬스장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한다.
➂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헬스장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단체(또는 개인)는 아래 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출입 관리업무
2. 헬스장 관리 및 청소업무(단, 헬스장 청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미화원이 청소를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수고비를 줄 수 있다.)
3. 헬스장에서 일어난 제반사항의 보고 의무
4. 기구의 결함이나 파손 시 조치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의무
➃ 고의나 과실로 헬스장 건물(시설) 및 헬스기구를 파손하거나 헬스장 분위기를 해치는 자에 대하여 퇴실시킬 수 있다.
➄ 헬스장 이용자는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전용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➅ 헬스장 이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한 안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➆ 헬스장 이용자의 소지품은 이용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과 고가의 물품 그리고 현금 등을 소지하고 출입하여서는 안 되며, 분실의 책임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➇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용자는 즉시 신발장의 열쇠를 반납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신발을 폐기처분하고, 그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다.
➈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에 관한 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3회 경고한 후에 헬스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장 운 영
제 7조 【운영】
회원은 헬스장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 질서유지 및 자산관리를 위해 동호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조 【회비】
➀ 회비는 1명당 월 1만원으로 하고, 기본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➁ 회원은 회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헬스장 출입카드”를 회비와 별도로 구입하여야하고, 헬스장 출입 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➂ 헬스장 출입카드는 본인 이외의 제3자(세대구성원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할 수 없다.
➃ 헬스장 출입카드는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없다.
➄ 중간에 탈퇴 시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서 약 서
본 서약서는 동아더프라임 헬스장을 이용함에 있어 상호간 분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헬스장을 이용 시 어린이를 동반하여 운동할 수 없다.
2.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헬스장 출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헬스장 출입카드는 본인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헬스장 이용 시에는 헬스장 출입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5. 운동 시에는 실내전용 운동화 및 운동복을 갖추고 운동을 하여야 한다.
6. 헬스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고,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며, 음주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7.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인적, 물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8. 분실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9. 회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수납하고 이용이 취소되더라도 사용료의 환불이나 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10. 상기 사항과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리자가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을 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상기의 사항과 헬스장 운영규정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동 호) (연락처 )
동아더프라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첫댓글 미화원이 추가로 청소비 받는다는
내용 삭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