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지원 대상자 모집 >
2024년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대상 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여성, 1981년 이후 출생자, 1년 이내 양방 난임 시술 지원을 받지 않은 여성
2. 지원금액 : 환자 1인당 180만원 상한 (대전시 120만원 + 한의원 참여 지원비 60만원)
3. 치료기간 : 총 6개월 치료 (비급여 한약비용은 지원대상, 대신 침구치료비는 본인부담)
①집중치료기간 (3개월) : 한약 (15일 30만원×6회) + 주 1회 이상 침구 치료
②경과관찰 및 관리기간 (3개월) : 2주 1회 이상 침구 치료
- 매회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탕약값+침구치료 본인부담금)는 환자가 한의원에 수납
- 6개월 치료 종료 후 환자 본인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시한의사회 사무국으로 비급여 한약비용 청구 (180만원 상한, 2024년 12월말 이내)
- 한약 금액은 15일에 30만원을 기준 지원
* 문의 :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사무국 (T.042-252-8909)
- 대전광역시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