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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모집인원 |
전형방법 |
지원자격 |
가천대 |
51명 |
학생(60%) + 적성(40%) |
국내 고교(농어촌 소재지)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자격이 모두 해당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2. 6년[중 1학년 ~ 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 (부모거주) 3.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재학기간 내 무단전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직권(신고)말소” 등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 (부모 포함) 지원 불가 ※ 졸업 이후 및 재학기간 중 읍·면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지원 가능 (단,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후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는 농어촌 읍·면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서경대 |
56명 (정원외) |
학생(60%) + 적성(40%) |
가.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교를 연속하여 6년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그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추가제출)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하여, 출신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나.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는 부모의 농·어촌지역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수원대 |
87명 (정원외) |
학생(60%) + 적성(40%)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6년 거주(중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부모거주) -12년 거주(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부모비거주)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사망/이혼/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거주요건에서 제외 -고등학교 재학 중 읍면지역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지원가능 |
을지대 (성남) |
28명 (정원외) |
학생(60%) + 적성(40%) |
①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과정 6년(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를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②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본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부모는 제외)가 동일 농·어촌(읍·면)지역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또는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말함 2) 검정고시 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한국 산업기술 |
55명 (정원외) |
학생(60%) + 적성(40%) |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2014.2 ~ 2017.2)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고에서 6개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 재학기간(입학부터 졸업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 재학기간(입학에서 졸업까지) 중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부모 거주조건 면제)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 위 주요사항 및 세부 내용은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