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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동료 한명과 50kg 이상의 물건을 벽에 장착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19에 실려가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습니다.
첫번째 대학병원에서 병명이 요추가판전위 이며 질병코드 m51.2 입니다.
허리쪽 디스크 파열로 디스크 내 고주파열 치료술(시술)을 L4-5, L5-S1 levels 받고
처음에 없던 왼쪽다리에 통증과 저림이 심해서
두번째 척추전문병원으로 옮겨 mri 찍어보니
디스크파열이 왼쪽으로 퍼졌다며 수술을 권해
병명은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좌측 이며
재행 (상해) 코드 s330 입니다.
미세 현미경적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요추 제 4-5번간, 좌측 수술 받았아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다음주에 공단 담당자가 mri cd를 제출 하라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mri cd를 첫번째 병원 제출할까요 아님 두번째 병원 제출할까요
아님 둘다 낼까요
제가 신청서에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첫번째 병원에서 시술받았는데 왼쪽다리 신경으로 확대되어 두번째 병원에서 디스크수술 받았다고
적어서 제출했어요
첫번째 병원은 다리쪽으로 디스크가 확대되지는 않았을거구요
두번째 병원은 고주파시술 후라서 허리쪽은 약간 호전될을거라 생각들고요
두번째 질문은
디스크수술 한군데 받는거랑 시술 한군데 추가 받는거랑
산재 장해등급 받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산재지기(taurusbj)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디스크 산재신청 관련 산재119 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단에 영상자료는 모든 병원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산재 디스크 장해등급의 경우 관혈적수술여부, 신경장해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판단을 하나 공단에서 알아서 종합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님측에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공단에서 평가를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점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포인트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재해경위 및 진단명을 본다면 일단 전위증(질병)과 추간판파열(상해)등으로 주치의가 진단을 하신 것같은데 실무에서 볼때 전위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소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디스크파열의 경우 파열이라면 무조건 산재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병원, 재해자님 등 산재비전문가입장에서는 안심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그러나, 디스크파열이라 하더라도 공단자문의사 등은 당일 사고 및 파열 정도 내지 기존 퇴행성정도를 비교하여 즉, MRI 상 급성소견이 지배적이지 않다면 이 또한 소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매우 유의하셔야 할 사안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고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재119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