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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기계공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기계 부품의 제작을 위해 주조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에 주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주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 소속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함시켜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 의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조전문생산업체, 자동차, 산업기계, 중장비, 금속제련업체의 주조분야에 취업하여 숙련기능과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 습득을 통한 작업관리와 기능인 지도 및 감독 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주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훈 련교사로도 진출 가능하다. - 주조는 금속가공법 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술로서 최근에는 자동차 공업과 기계공업의 활성화에 따라 이들에 소요되는 주물소재 소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 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질 전망이고 앞으로도 정밀주조분야 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된다. 주조기능장은 현장에서 최고의 숙련기능인으로서 대우 를 받으며 현장실무와 관리업무를 함께 담당한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교육 및 훈련기관의 금속과, 재료과, 금속재료과, 재료정보과, 재료응용과, 신소재과 등 * 훈련기관: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 시험과목 - 필기: 주조, 금속재료 및 안전관리, 자동생산시스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실기: 주조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과식 60문항(60분) - 실기: 필답형 (2시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주조기능장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 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 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 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금속 용접·용단·가열 작업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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