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부부 노후자금 21억 필요… 3040은 IRP등 절세상품 활용을
[한화생명 은퇴백서]
안정된 노후 위한 자산 관리법
이지은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FA 입력 2025.02.05. 00:35 조선일보
통계청이 작년 12월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가구주들의 월 최소 생활비는 2인 기준 240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보다 각각 40만원, 45만원가량 늘었다. 은퇴 후 감당해야 하는 생활비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또 예상 은퇴 연령은 68세였지만,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63세로 5년가량 빨랐다. 올해는 인구 20%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해이자,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법적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 시기다.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꾸려 나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재정 상태 자가 진단
우선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은퇴 세대는 현재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젊은 세대는 은퇴 후 자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건강할 때 자산을 미리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을 이용하면 자신의 금융 계좌, 보험 가입 정보, 대출 정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거래하지 않는 증권사에 위탁된 주식을 찾고 싶다면 한국예탁결제원(www.ksd.or.kr)의 ‘주식 찾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픽=이진영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확인했다면, 은퇴 비용을 미리 계산해 현재 자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자. 은퇴 후 월 생활비, 의료비, 취미 관련 비용 등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 보면 된다.
이때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자금 규모를 정하는 것이 좋다. 통계청 자료에 따라 적정 생활비를 월 336만원으로, 은퇴 연령을 63.8세로 보고, 기대 수명이 100세라면 단순 계산으로 필요한 금액은 15억원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2%로 가정한다면 총 21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픽=이진영
◇노후 포트폴리오 짜기
최소 생활비와 현재 내 자금 상태를 알아봤으면, 이제는 부족액을 계산해 보자.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매달 필요한 월 생활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월 생활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예상 월 생활비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수령 시점, 예상 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사적 연금은 각자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사적 연금을 활용하고, 연령별로 전략을 다르게 취하기를 추천한다. 3040세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장기저축성보험 등 절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 미리 가입해 두면 향후 연금 재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둔 5060세대라면 앞으로 운용할 현금 자산과 연금액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 자산 5억원이 있고 보유 중인 연금 자산으로 월 250만원 수령이 가능한 부부의 사례를 보자. 이들이 필요한 생활비를 월 40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현금 자산 5억원으로 매달 수익 150만원을 내는 법을 찾아야 한다. 즉 수익률이 연간 약 4%가 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것이다.
◇관련 제도 활용
올해부터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보 어드바이저가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일임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맞는 금융 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활용 가능하다. 또,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다양한 노후 지원 보험 제도 대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사망 보험금을 연금 또는 요양 시설 입주권 등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출시된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이후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입자가 지정한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신보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 사망 보험금 일정 비율을 연금이나 요양 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로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픽=이진영
◇상속도 미리 준비
한편 사후를 미리 준비해 본인 뜻에 따라 유산을 물려주려면 유언을 작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유언장 보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공증받은 유언장을 보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실질적 분쟁이 생긴다면, 당사자들 간에 유류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대비해 고려할 수 있는 게 ‘유언 대용 신탁’이다.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면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기고 운용 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자기 의지대로 재산을 상속, 배분하게 된다. 국내에도 다양한 신탁 상품이 있다. 치매 신탁은 건강할 때 재산을 운용해 주다가 치매가 발생하면 병원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반려동물 양육비를 지급하는 ‘펫 신탁’도 등장했다. 작년 말부터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되어 사망 보험금도 금융회사에 신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용하면 뜻밖 상황에 대비해 본인 의지대로 사망 보험금이 쓰이도록 설계하고, 상속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 사망 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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