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 번지는 ‘픽시’ 열풍… 일본‧영국 등 해외선 이미 강력 규제 중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지난 7월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고 숨졌다. 사고는 제동장치가 아예 제거된 ‘픽시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도중 발생했다.
이른바 ‘픽시(fixie)’로 불리는 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구조로, 브레이크 없이도 타는 것이 가능하지만, 속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숙련과 도로 환경에 대한 인지가 필수다. 고의적인 브레이크 제거는 위험천만한 선택이지만, 도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엄청 빠른 자전거"로 소비되며 은밀히 번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개학기를 맞아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제48조에 따라 정확한 조작과 운전을 통해 안전운전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이러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즉결심판 대신 보호자에게 통보 및 경고를 하는 선에서 그친다. 반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조치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사태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 규제에 나섰다.
일본 도쿄는 2011년부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공공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5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반복 적발 시 형사입건도 가능하도록 했다.
영국 런던의 경우에도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자전거 구조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인 브레이크 제거는 중대한 안전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26.2%인 1,461건이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발생했다. 특히 같은 해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75명, 부상자는 6,085명에 달한다.
픽시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구조적 안전 문제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은 이를 계기로 관련 입법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자전거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행정안전부의 구조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운행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개학기를 맞아 경찰은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인근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서의 무단 주행을 계도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이 잦은 주요 도심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명백한 생명의 위협”이라며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 1문단~2문단 초반까지 겹치는 내용을 축약해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험천만한 선택이지만’은 맞는 말이지만 더 객관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보값이 풍부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픽시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로 인해 기사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사 내용에 비해 기사 제목이 협소한 느낌이 들기도 하구요
- 자전거 교통 사고 통계에서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상이 구분되지 않아 ‘구조적 안전 문제로 번지고 있다’의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픽시자전거로 자전거 교통 사고가 늘었다’ 혹은 ‘픽시자전거 사고가 자전거 교통 사고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등의 귀결은 개연성이 강하지만 제시된 통계를 보면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해서요.
픽시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통계가 없다면 픽시자전거 유행시기 전후의 자전거 사고 비율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시고 또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작성해야겠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양질의 피드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