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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① | 글을 읽는 사람 | 글을 쓰는 사람 | 표음적 |
② | 글을 읽는 사람 | 글을 쓰는 사람 | 표의적 |
③ | 글을 읽는 사람 | 글을 읽는 사람 | 표음적 |
④ | 글을 쓰는 사람 | 글을 읽는 사람 | 표의적 |
⑤ | 글을 쓰는 사람 | 글을 읽는 사람 | 표음적 |
2. <보기>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이다. ㉠, ㉡의 원리가 반영된 한글 맞춤법 조항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표기 방식에 이 원칙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꼬치(꽃 + 이), 꼰만(꽃 + 만), 꼳빧(꽃 + 밭)’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형태로 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 뜻이 쉽게 파악되지 않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저하된다. 이 때문에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추가된 것이다.
① ㉠이 반영된 조항: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예) 맏이, 같이, 닫히다 등
② ㉠이 반영된 조항: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 (예) 무늬, 희망 등
③ ㉡이 반영된 조항: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예) 이어(잇- + -어), 이으니(잇- + -으니) 등
④ ㉡이 반영된 조항: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예) 넓히다, 돋우다, 갖추다 등
⑤ ㉡이 반영된 조항: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예) 다달이, 따님, 마소 등
3. 다음은 국어의 표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다. ㉠을 어긴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질문]
“~해도 되?”와 “~해도 돼?” 중 어떤 것이 한글 맞춤법 규정에 부합하는 표기인가요?
[답변]
‘밥 먹고 있어?’라고 쓸 수는 있어도, ‘밥 먹고 있?’이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용언을 쓸 때에는 어간에 어미를 적절히 결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해도 되?’와 같이 어미 없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도 되?’는 틀린 표기이고, ‘~해도 돼?’가 맞는 표기입니다. ‘돼’는 ‘되어’의 준말로서 어간에 어미가 적절히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① 건넛방에 불 좀 꺼. ② 밖에 나가서 볕을 쬐.
③ 얼른 그릇에 밥을 퍼. ④ 너 먼저 식당으로 가.
⑤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면 운동을 해.
4. <보기>의 선생님 설명을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설명: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기본적으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언의 어간이 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겹받침의 첫소리가 발음되느냐, 끝소리가 발음되느냐에 따라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자는 소리대로 적어야 하고 후자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
① ‘얇다[얄ː따]’의 어간 ‘얇-’에 ‘-다랗-’이 결합하면 ‘얄따랗다’로 적어야 한다.
② ‘굵다[국ː따]’의 어간 ‘굵-’에 ‘-다랗-’이 결합하면 ‘굵다랗다’로 적어야 한다.
③ ‘짧다[짤따]’의 어간 ‘짧-’에 ‘-다랗-’이 결합하면 ‘짧다랗다’로 적어야 한다.
④ ‘넓다[널따]’의 어간 ‘넓-’에 ‘-직하-’가 결합하면 ‘널찍하다’로 적어야 한다.
⑤ ‘늙다[늑따]’의 어간 ‘늙-’에 ‘-직하-’가 결합하면 ‘늙직하다’로 적어야 한다.
5. 다음은 두음 법칙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분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두음 법칙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리냐?, 그럴 리가 없다.
(ㄴ) 해외여행(海外旅行), 열역학(熱力學)
(ㄷ)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ㄹ) 한국여자(女子)대학교, 서울여관(旅館)
(ㅁ) 신여성(新女性), 역이용(逆利用)
① (ㄱ):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ㄴ): 합성어의 후행 요소로 쓰이더라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③ (ㄷ): 본말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면 준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④ (ㄹ):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써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⑤ (ㅁ):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뒤에 오는 말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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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③
01 한글 맞춤법 규정파악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소리대로 적는 것, 즉 표음적 표기는 음소 문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려 글을 쓰는 사람에게 편리한 표기 방식이다. 또 어법대로 적는 것, 즉 표의적 표기는 글을 읽는 사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표기 방식이다. 따라서 ‘귤이’와 ‘칼을’과 같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은 표의적 표기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는 말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 편리한 사람을 의미한다. ‘글을 쓰는 사람’의 경우,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면, 일일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 ⓑ에는 어법에 맞도록 표기할 때 유리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다는 것은 곧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으로서, 이러한 표의적 표기 방식은 곧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으로서, 이러한 표의적 표기 방식은 곧 읽는 사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귤이’와 ‘칼을’은 어법대로 적은 예로서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므로 표의적 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2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제 22항은 ‘널피다, 도두다, 갇추다’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어간을 밝혀 ‘넓히다, 돋우다, 갖추다’로 적어야 한다는 조항이므로 ㉡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6항은 ‘맏이, 같이, 닫히다’가 각각 [마지], [가치], [다치다]로 소리 나더라도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는 조항이므로 ㉡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② 제9항은 ‘무늬, 희망’이 각각 [무니], [히망]으로 소리 나더라도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는 조항이므로 ㉡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③ 제18항은 ‘잇어, 잇으니’처럼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이으니’로 적어야 한다는 조항이므로 ㉠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⑤ 제28항은 ‘달달이, 딸님, 말소’처럼 적지 않고 ‘ㄹ’이 소리 나지 않는 대로 ‘다달이, 따님, 마소’로 적어야 한다는 조항이므로 ㉠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03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밖에 나가서 볕을 쬐.’에서 ‘쬐’는 틀린 표기이다. ‘쬐-’는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어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쬐’를 ‘쫴’로 수정해야 한다. ‘쬐’는 ‘쬐어’의 준말로서 어간 ‘쬐-’와 어미 ‘-어’가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➀ ‘꺼’는 어간 ‘끄-’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을 어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끄-’에 어미 ‘-어’가 결함하면 ‘ㅡ’가 탈락하여 ‘꺼’가 된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 18항 :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어간의 끝 ‘ㅜ, ㅡ’가 줄어질 적 : 푸다, 뜨다, 끄다 등
➂ ‘퍼’는 어간 ‘푸-’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이므로 ㉠을 어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푸다’는 ‘ㅜ’ 불규칙 동사로서 활용할 때 어간의 ‘ㅜ’가 탈락한다.
➃ ‘가’는 ‘가아’의 준말이므로 ㉠을 어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 34항 :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➄ ‘해’는 ‘하여’가 준말이다. ‘하다’의 어간 ‘하-’에 어미 ‘-여’가 결합한 것으로 ㉠을 어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 34항 :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04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답 ➂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짧다’의 어간 ‘짧-’은 겹받침의 첫소리가 발음되어 [짤]로 발음되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을 때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짧다랗다’가 아닌 ‘짤따랗다’가 옳은 표기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➀ ‘얇다’의 어간 ‘얇-’은 겹받침의 첫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을 때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얄따랗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➁ ‘굵다’의 어간 ‘굵-’은 겹받침의 끝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을 때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따라서 ‘굵다랗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➃ ‘넓다’의 어간 ‘넓-’은 겹받침의 첫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을 때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널찍하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➄ ‘늙다’의 어간 ‘늙-’은 겹받침의 끝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을 때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따라서 ‘늙직하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05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➂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ㄷ)에서 단체 이름의 본말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지만 준말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➀ (ㄱ)에서 볼 수 있듯이 의존 명사는 그 앞에 항상 수식하는 말이 와야 하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➁ (ㄴ)에서 볼 수 있듯이 ‘여행, 역학’은 합성어의 후행 요소로 쓰여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➃ (ㄹ)의 ‘한국여자대학교’나 ‘서울여관’은 둘 이상의 명사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인데 ‘여자’나 ‘여관’과 같이 두음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➄ (ㅁ)의 ‘신여성, 역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신’이나 ‘역’과 같은 한자 접두사가 결합되어도 접두사 뒤에 오는 단어(여성, 이용)는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