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이 병 수
대전 ○○○ ○○○로 ○○○, ○○○
변호사 ○○○
서울 서초구 ○○로 ○○, ○○○호(○○동)
청 구 취 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제12조(보상금)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이하 생략. <개정 2011. 9. 15., 2022. 1. 4.>
본법 제12조 2항은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1] 전몰군경유족 중 자녀만,
유일하게, 공훈보상급여금을 자녀만, 예전 20세 현행 25세가 되면, 제적(除籍).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즉 25세부터 유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법앞에 모든 국민의 평등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취지와 는 반대로 신분이 25세 이상 성장하면, 선친의 공훈이 사라진다는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논리로, 성립됩니다.
[3] 제적(除籍)되는 수모와 보상급여금을 지급정지를 강제(強制)하여, 유족 보상급여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침 해 의 원 인
[1] 자녀의 신분 변화, 어린이에서 청소년,▶ 청장년(성년) 성장 과정, 원인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1] “국가유공자법 제12조 ②”의 논리대로 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면, 전사하신 분이 생환(生還)하시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외 다른 것으로, 해석이나 이해할 방법을, 설명해야 합당한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2]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더해지는 이치를, 자녀에게만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3] 불공정한 방법으로
보상연금수급권리를 침해 박탈(剝奪)당해 소원(訴願)합니다.
2. 위 규정의 위헌성
[1] 전몰군경의 공훈보상 급여금은
어떤 경우에도 유족의 공훈도 아니고, 유족의 신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공훈보상 급여금은
오직 대한민국을 수호한, 전몰군경님들의 공훈과 희생에 대한, 보은(報恩)입니다.
[3] 공훈보상 급여금은
따라서, 유족의 신분(배우자, 자녀, 부모)에 관계가 없습니다.
[4] 전사하신분이 자녀가 성년이 되면
생환(生還) 살아오시는 것도, 현실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법 제12조 ②”에 의해, 자녀에 한해서만 성년이 되면 제적(除籍)시키는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로, 위헌(違憲)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국가보훈처의 이해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헌법을 무시(無視)하고, 전몰군경님들의 대한민국 수호와 희생, 공훈을 제압(制壓)할 만한 근거(根據) 없이 짓밟은, 그 경위(涇渭)를 찾아 역사 앞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1] 위 법에 따르면 청구 기간의 자체가 최초부터 불공정한 조항으로 따질 가치가 없음.
[2] (약칭: 국가유공자법) 제12조 ②의 내용 중 전몰군경의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라는 어휘 그 자체가 태생(胎生)하면 안 되는 내용의 법입니다.
[3] 대한민국에서, 선친이 지어준 내 이름을, 빼앗아 못쓰게 할 수 없듯이, 6.25 전몰군경유족은 대한민국을 수호한 공훈, 희생에 대한 댓가를 “합법적인 정부”가, 보상급여형식으로 행하여 오던 것으로, 전몰군경자녀가 허락하지 않는 한, 권리능력 존속기간은 죽을 때까지 존속하는 민법 제3조를 침해하여 박탈한 것입니다.
[4] 이 행위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됩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고로 이 조항은 처음부터 무효(無效)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각종 입증서류
연금 수급자료 없음
2.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2023. 03 . .
청구인 변호사 ○○○ (인)
헌법재판소 귀중
2023년 03월 09일 이미 접수하였습니다.(카페 이미지 사진공개)
개인적인 일이아니고 우리모두의 일이기때문에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10-3353-6701로 연락해 주시거나 성의를 표하시면
작을지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