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희용 동구청장
이정호 1년 징역
심정보 벌금 200백만원
공직선거법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재판 중에
2015년 조영표 취업사기이 겹쳐 법정 구속된다.(그 후 오랜 감옥 생활이 이어진다)
추석 선물 이야기를 들으니 지난 뉴스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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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광주in 뉴스
노희용, ‘뇌물수수’ 무죄…‘선거법 위반’ 유죄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2일 항소심서 풀려나
일단 업무 복귀…벌금형 대법 결과 지켜봐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와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 연수 과정에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 노희용 광주동구청장.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일 공직선거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 구청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징역형이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노 구청장은 곧바로 풀려난 뒤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 받은 200만원 벌금형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는 조항에 따라 직위를 잃게 된다. 노 구청장 측은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노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 동구청 정무직 공무원인 박아무개(49)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특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자 이아무개(이정호)(53)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특가법 뇌물수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물배달책 심아무개(심정보)(56)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지역민에게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전 동구청 공무원인 박씨가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업자 이씨와 이야기한 뒤 추석 선물을 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구청장이 추석 한 달 전 이씨를 만나 신뢰관계가 크게 형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노 구청장은 선물을 보냈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고 화를 내는 등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노 구청장이 이씨에게 1억원을 건넨 것은 대가성이 아니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에 대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 구청장이 이씨가 원했던 주차장과 폐기물 사업과 관련해 이씨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연수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관과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수사 무마를 사주하는 대가로 1억원을 줬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은 지난 2013년 10월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위원 4명에게 각각 200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민 270여명(174명으로 공소장 변경)에게 과일과 홍삼 등 1억4000만원(인정 102명·2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이날 노 구청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