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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의 60에서 지급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지급 가능
노령연금과 중복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즉, 고인이 받을 수 있었던 연금 기본액에서 60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연령과 상황에 따른 지급 기준
배우자의 나이나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 요건
혼인 관계가 유지된 배우자
사실혼 관계도 인정
일정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도 지급 가능
재혼 여부에 따라 지급 정지 또는 상실 가능
특히 재혼 시에는 유족연금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해요.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추가로 지급돼요
배우자 외에도 부양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기본연금액에 일정액을 더해서 지급해요.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한 명마다 추가액 반영
조건 충족 시 총 연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노령연금과 겹치는 경우 조정 방식
배우자가 이미 본인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은 되지 않아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하거나
일정 비율만 합산해 조정 지급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개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가장 정확해요.
마무리
배우자 유족연금비율은 기본연금액의 60에서 지급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부양가족, 본인 연금 수령 여부, 재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게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