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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경력인정」주요 내용 및 신청 절차 |
1. 시행일 : 2018.12.24.
2. 경력 소급 적용
○ 형평성 보장을 위해 법령 개정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 경력 소급 산입
3. 경력 인정 내용 (주요 사례)
○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에 대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 *개정 이전 1년까지 인정
※ 최소 휴직기간 적용에 따른 경력인정 사례 <첫째자녀 대상> ▪ 여 1년(휴직) → 남 6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2=3년 전부 인정 / 남 6월 인정 ▪ 여 1년(휴직) → 남 1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년만 인정 / 남 1월 인정 ▪ 남 2년(휴직) → 여 1월(휴직) : 남 1년만 인정 / 여 1월 인정 ▪ 남 2년(휴직) → 여 6월(휴직) : 남 2년 전부 인정 / 여 6월 인정 ▪ 여 1년(휴직) → 여 1년(휴직) → 남 6월(휴직) → 여 6월(휴직) → 남 1년(휴직) → 여 6월(휴직) : 여 1년+1년+6월+6월=3년 전부 인정 / 남 6월+1년=1년6월 전부 인정 |
○ 부부 중 한 명은 첫째 자녀, 다른 한 명이 둘째이후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4. 민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 여부
○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따라 민‧관 구분이 없이 양자 모두 사용시 경력으로 인정
※ 민간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 기재) 등 제출 필요
5. 호봉 적용 여부 : 관련 없음
○ 「2018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참고
※ 휴직 기간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
6. 대상자 경력 자동 반영 여부(소급 대상자 포함)
○ 부부 육아휴직 사용 여부는 별도 기록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자동 반영 되지 않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경력 인정 가능
7. 대상자 신청 절차
구 분 | 내 용 | 비고 |
신청일 | - 사유 발생 시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일 경과 후 | 소급 대상자 포함 |
적용일 | - 신청 시 즉시 적용 - 차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점수 조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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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 공문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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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확인서* | [붙임2] |
제출처 | - 본청‧직속기관‧고등학교 : 총무과 - 교육지원청‧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청은 총무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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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확인서 발급일은 육아휴직 6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 발급받아야 함,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명기된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