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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부르주아지는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I
주택 문제의 프루동주의적 해결에 관한 편에서는, 소부르주아 층이 이 문제에 얼마나 크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졌다. 그러나 대부르주아 층 역시,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아주 큰 이해관계가 있다. 현대의 자연과학은,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이른바 “불량 구역”이 우리의 도시들을 때때로 엄습하는 모든 전염병의 발원지를 이루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콜레라, 티푸스 및 장티푸스, 천연두와 다른 파괴적이 질병들은 이런 노동자 구역의 오염된 공기와 유독성의 물속에 병원균을 전파시킨다; 이 병원균들은 거기에서 죽어 버리는 일이 거의 없으며, 환경이 허락하기만 하면 곧바로 유행성 전염병으로 발전하여, 발원지를 넘어서 자본가 양반들이 거주하는 더 공기가 맑고 더 위생적인 도시 구역으로 침투한다. 자본가 지배는, 스스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으면서 노동자계급 사이에 유행병을 낳는 오락을 즐길 수는 없다; 귀결은 그들 자신에게도 돌아오며, 죽음의 천사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무자비하게 맹위를 떨친다.(선집4,203)
이런 것이 일단 과학적으로 확인되자마자, 인도주의적인 부르주아들은 자기 노동자들의 위생을 위한 고상한 경쟁심으로 불타오르게 되었다. 끊임없이 재발되는 전염병의 원천을 봉쇄하기 위해, 협회가 설립되고, 책이 집^필되고, 제안이 기초되고, 법률이 심의되고 공포되었다. 노동자들의 주택사정이 조사되고, 가장 심한 폐단을 시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도시가 가장 많이 존재하므로 대부르주아 발등에 불똥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영국에서는 대단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노동자계급의 위생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명정대하다는 점에서 대륙의 모든 출전들에 비해 칭찬할 만큼 뛰어났으며, 다소 단호한 새 법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비록 이 법률이 불완전하다 해도, 그것은 이 방면에서 이제까지 대륙에서 취해진 어떤 것보다도 무한히 뛰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질서는 치료를 요하는 폐해를 필연적으로 항상 되풀이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 치료는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선집4,204-204)
흔히 그렇듯이 독일에서는, 이곳에도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전명병의 원천이 잠들어 있던 대부르주아 층을 깨우기에 필요한 정도의 급성적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는 데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천천히 걷는 자가 안전하게 걷는 자이어서, 우리에게도 마침내 공중위생과 주택 문제를 다룬 부르주아 문헌들이 나타났으니, 그것들은 외국, 특히 영국의 선구자들로부터의 시시한 발췌에 지나지 않는 것들인데도 사람들은 낭랑하고 장엄한 문구로 마치 그것에 고매한 견해라도 들어 있는 듯 꾸며서 속여 팔고 있다.(선집4,204)
작스 씨는 자신의 관점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22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사회문제들에 응용된 국민경제학 학설을,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과학이 자기의 ‘철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현재의 지배적인 사회질서를 내부에서 이른바(!) 무산계급을 유산자들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단과 방법의 총체를 사회경제학이라고 부른다.”(선집4,205)
작스 박사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철의 법칙”, “현재의 지배적인 사회 질서의 틀”, 달리 말해서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른바 무산계급을 유산자들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는, 이른바 무산계급이 아닌,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판매할 것이 없고 따라서 산업자본가에게 이 노동력을 판매하도록 강요받는 현실적인 무산계급이 현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스 씨가 발견한 새로운 과학인 사회경제학의 과제의 요체는 다음과 같은 것에 있다: 일체의 원료, 생산도구 및 생활수단의 소지인인 자본가들을 한편으로 하고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자기 것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산 임금 노동자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립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 상태 내부에서, 바로 이러한 사회 상태 내부에서 모든 임금노동자가 임금노동자이기를 중지하지 않으면서 자본가로 전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발견하는 것. 작스 씨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선집4,205)
오늘날 사회의 모든 악의 기초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러한 악을 폐지하길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주아 사회주의의 본질이다. 부르주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당 선언이 이미 지적했듯이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폐해를 시정하기를” 바라며, “프롤레타리아트 없는 부르주아지”를 바란다. 이제까지 보았듯이 작스 씨도 문제를 정확히 그런 식으로 제기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주택 문제의 해결에서 찾는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노동자계급들의 주택의 개량을 통해, 앞에서 묘사한 육체적 및 정신적 빈곤을 성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주택 사정의 포괄적 개량 하나를 통해−이 계급들의 압도적인 부분을 거의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실존의 구렁텅이로부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건재한 순수한 높이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14면)(선집4,206)
덧붙여 말하면, 부르주아 생산관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 관계의 존속을 제약하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존재를 얼버무리는 것에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작스 씨는 21면에서, 노동자계급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본래적인 노동자들과 나란히 모든 “재력이 없는 사회계급들”, “수공업자, 과부, 연금 생활자(!), 하급 관리 등등의 서민 일반”이리고 말한다. 부르주아 사회주의가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선집4,206)
그런데 주택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착한 부르주아인 작스 씨가, 주택난이 부르주아 사회 형태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을 감히 알 수가 없다; 거대한 노동자 대중이 전적으로 노임에, 즉 자신들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필요한 액수의 생활수단에 의지하고 있는 사회; 계속되는 새로운 기계 개량 등등으로 노동자 대중이 실직하게 되는 사^회;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격렬한 산업의 변동이 한편으로는 수많은 무직 노동자 예비군의 존재를 낳고, 다른 한편으로는 때때로 거대한 노동자 대중을 일자리도 없이 거리로 내몰게 되는 사회; 노동자들이 떼를 지어 대도시들로, 더군다나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들을 위한 주택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밀집하고 있으며, 따라서 불결하기 짝이 없는 돼지우리 같은 곳을 찾아 언제나 임차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 끝으로 가옥 보유자가 자본가의 자격으로, 자기의 가옥 소유로부터 가능한 한 높은 임대 가격을 무자비하게 뽑아 낼 권리뿐만 아니라, 경쟁 때문에 또한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의무까지 있는 사회는 주택난을 겪지 않고는 현존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감히 알 수가 없다. 그러한 사회에서 주택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제도이며, 주택난은 그것을 발생시키는 전체 사회 질서가 그 기초로부터 변혁되어야만 비로소 위생 등등에 미치는 그 반작용과 함께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주의가 그런 것을 감히 알 수가 없다. 부르주아 사회주의는 감히 주택난을 상태로부터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도덕적 문구를 써 가며 인간의 사악함으로부터, 말하자면 원죄로부터 설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선집4,206-207)
프루동이 우리를 경제학에서 법학으로 데리고 가듯이, 여기에서 우리의 부르주아 사회주의는 우리를 경제학에서 도덕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다. 자본주의 생산방식, 오늘날 부르주아 사회의 “철의 법칙”은 불가침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것의 불쾌하지만 필연적인 귀결을 제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서는, 자본가들에게 도덕 설^교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지만, 그 설교의 감동적 효과는 사적 이해관계나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 즉각 연기가 되어 사라져 버리고 만다. 이러한 도덕 설교는, 자기가 부화한 새끼 오리들이 즐겁게 헤엄쳐 다니는 못 가에 서 있는 암탉의 설교와 똑같다. 새끼 오리들은 통나무가 없어도 물 가운데로 가며, 자본가들은 이윤에 아무런 인심이 들어 있지 않아도 그 이윤을 향해 돌진한다. “금전 거래에 인정은 금물이다”라고 이미 노(老) 한제만이 말한 적이 있었으니, 그는 이 점을 작스 씨보다 잘 알고 있었던 셈이다.(선집4,207-208)
대자본으로 하여금 노동자 가옥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다만 무지일 뿐이다: “가옥 보유자들은 주택에 대한 욕구를 정상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역할을…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며, 흔히 하던 대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쁘고 유해한 주택을 제공한다면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며,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어떻게 해를 입게 되는가를 알지 못한다.”(27면.)(선집4,208)
그러나 주택난을 낳으려면, 자본가들의 무지는 노동자들의 무지를 필요로 한다. 작스 씨는 노동자의 “최하층”이 “전혀 숙소가 없는 상태로 머물지 않기 위해 항상 어디에서나 어떻게든지 침소를 구하지 않고는 못 배기며(!), 이 점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고 무기력하다”는 점을 인정한 후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들”(노동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솔한 탓에, 그러나 주로는 무지한 탓에, 합리적인 위생 관리에 대하여, 그러나 특히는 주택이 이 점에서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갖는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개념도 없기 때문에, 자연을 따르는 발전과 위생적인 생존의 조건들을 자신들의 육체에서 거의 노련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빼앗아 가고 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27면.)(선집4,208-209)
그러나 이제 부르주아의 당나귀 귀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죄”가 무지 속으로 발산해 버리는 반면에,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무지가 죄의 구실일 뿐이다. 들어 보도록 하자: “그리하여”(즉 무지 때문에) “그들은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어둡고 눅눅하며 비좁은, 요컨대 위생학의 모든 요구를 비웃는 주택으로 이주하며…종종 여러 가족이 단 하나의 주택을, 심지어는 단 하나의 방을 함께 임대하는 일이 일어난다−이 모든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주택에 적은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음주나 온갖 덧없는 오락에 자신들의 수입을 실로 죄스러운 방식으로 탕진한다.”(선집4,209)
주어진 상황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의 주벽이 그들의 생활 처지의 필연적 생산물이라는 것, 티푸스, 범죄, 기생충, 집달리, 그리고 다른 사회적 질병들과 똑같이 필연적이라는 것, 주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숫자를 미리 타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필연적이라는 것, 이러한 것도 역시 작스 씨가 감히 알 수가 없다. 덧붙여 말하자면, 나의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평민층은 대폿집에 다니고, 상류층은 클럽에 다닌다.” 나는 두 군데 다 가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선집4,209)
양편 모두 “무지”하다는 이런 잡담은 전부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의 조화라는 낡아빠진 흰소리로 귀착된다. 만약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인식한다면, 노동자들에게 좋은 주택을 제공할 것이며 대체^로 그들의 대우를 개선해 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이해한다면, 파업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에 귀엽게 자신들의 윗사람인 자본가들을 따를 것이라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양편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작스 씨와 그의 수많은 선배들의 설교와는 전혀 다른 데서 찾는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조화라는 복음은 벌써 오십 년 전부터 설교되어 왔다; 부르주아 박애주의자들은, 이 조화를 모범 시설을 통해 입증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오십 년 전에 비해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선집4,209-210)
이제 우리의 저자는 문제의 실천적 해결로 넘어간다. 노동자들을 자기 주택의 소유자들로 만들어 보자는 프루동의 제안이 별로 혁명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부르주아 사회주의가 이미 그보다 앞서 이 제안을 실제로 실행해 보려고 시도한 바 있으며 또 여전히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벌써 유추할 수 있다. 작스 씨도, 주택의 소유가 노동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통해서만 주택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명한다.(58,59면)(선집4,210)
어떤 토지를 자기 것이라고 명명할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경제적 독립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그는 지고권을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며, 일정한 권력과 위급할 때를 위한 확실한 버팀대를 갖는다; 그는 자신의 자기의식을 기르고, 이와 함께 자신의 도덕적 힘도 기른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는 소유의 깊은 의미가 있다…오늘날 무기력하게 경기의 부침에 내맡겨져 있으며 고용주에게 항상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러한 불안정한 처지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그는 자본가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그에게 열리는 대물 신용을 통해 실업이나 노동 능력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그는 그럼으로써 무산자로부터 유산자계급으로 뛰어오르게 될 것이다.”(63면)(선집4,210-211)
우리 대도시의 노동자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제일의 생활 조건이며, 토지 보유는 그들에게 오로지 족쇄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자신의 가옥을 마련해 주어 그들을 다시 흙덩이에 잡아맨다면, 공장주들의 임금 인하에 대한 저항력을 꺾게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 노동자가 자기의 소가옥을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중대한 파업이나 일반적 산업공황의 시기에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속하는 가옥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판매를 위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구매자를 찾지 못하거나 비용가격보다 훨씬 헐값으로 판매될 것이다. 그리고 설령 모두 구매자를 찾게 된다 해도, 어쨌든 작스 씨의 위대한 주택 개혁 전체는 다시 무로 될 것이며,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선집4,211)
작스 씨는 프랑스와 우리 라인 지방의 소농민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가옥과 경작지는 몇 겹으로 저당 잡혀 있고, 그들의 수확물은 거두어 들여지기도 전에 채권자들에게 속하며, 그들의 “영역”을 지고권을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고리 대금업자, 변호사, 집달리 등이다. 이러한 것은 물론 생각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경제적 독립이다−고리 대금업자에게! 그리고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빠르게 자신들의 작은 가옥을 고리대금업자의 이러한 지고권 아래로 가져가게 하기 위해, 호의적인 작스 씨는 노동자들에게 실업과 노동 능력 상실의 처지에 빠졌을 때 빈민 구제 사업의 신세를 지^는 대신에 그들에게 열리는 대물 신용을 이용하도록 주의 깊게 제시하고 있다.(선집4,211-212)
어쨌든 이제 작스 씨는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노동자는 자신의 소가옥의 취득을 통해 “자본가가 된다”. 자본은 다른 사람의 부불노동에 대한 명령권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작은 소가옥은, 그가 그것을 제삼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의 형태로 이 제삼자의 노동 생산물의 일부를 전유할 때에만 자본이 된다. 그 자신이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그 가옥이 자본으로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재단사에게서 저고리를 사서 입는 그 순간부터 그 저고리가 자본이기를 중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선집4,212)
어떤 주어진 공업 지역에서 노동자 각자가 자기 자신의 소가옥을 보유하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그 지역의 노동자계급은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셈이 된다; 주택비용은 더 이상 그들의 노동력의 가치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그런데 노동력 산출 비용의 일체의 감소, 즉 노동자 생활필수품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은 “국민 경제 학설의 철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노동력 가치의 저하와 같은 것이 되며, 따라서 결국 그에 조응하는 노임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노임은 그리하여 평균적으로는 절약된 평균 임대료 수익만큼 떨어질 것인데, 즉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가옥에 대한 임대료를 치르게 될 것이지만 이전처럼 가옥 보유자에게 돈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동하는 공장의 공장주에게 부불노동으로 치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가옥에 투하된 노동자의 저금은 틀림없이 일종의 자본이 될 것이지만 자신을 위한 자본이 아니라 그를 고용하고 있는 자본가를 위한 자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작스 씨는 종이 위에서조차 자기의 노동자를 자본가로 전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선집4,212)
덧붙여 말하자면, 이제까지 말한 것은 노동자의 생활수단의 절약 또는 저렴화로 귀착되는 모든 이른바 사회 개혁에 대하여 타당하다. 사회개^혁이 전반적으로 된다면 그에 조응하는 노임 하락이 뒤따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혁이 완전히 개별적인 실험에 그칠 경우에는, 개혁이 다만 개별적 예외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것의 대규모적 실행이 현존하는 자본주의 생산방식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어떤 지역에서 소비자 조합의 전반적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수단이 20퍼센트 가까이 저렴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노임은 그곳에서 시간이 흐르면 20퍼센트 가까이, 즉 해당 생활 수단이 노동자의 생계비에 들어가는 정도에 비례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선집4,212-213)
그런데 역시 작스 씨도 즉각 우리에게,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위해 가옥 보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 계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가능한 한 많은 사회성원들이 토지에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보는 데에 최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나는 작스 씨가 한 번이라도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았으면 한다)“…우리 발 아래에서 불을 뿜고 있는 사회문제라고 불리는 화산을 타오르게 만드는 모든 비밀의 힘, 프롤레타리아의 분노, 증오, …위험한 개념 혼란…이러한 것들은…노동자 자신이 그러한 방법으로 유산자계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침 햇살 아래의 안개처럼 사라질 것임에 틀림없다.”(65면)(선집4,213)
작스 씨는, 노동자들이 가옥의 취득에 수반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자신들의 프롤레타리아적 지위의 이동을 통해 자신들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도 잃고 마찬가지로 가옥을 보유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다시 순종적인 비열한 인간으로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선집4,214)
영국에서와 같이 각각의 노동자 가족이 자기 자신의 소가옥과 어쩌면 작은 채마밭까지 갖고 있는 독채 제도, 그리고 파리와 빈 등지에서와 같이 많은 노동자 주택이 들어 있는 건물로 된 병영 제도. 양자의 중간에는 북부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독채 제도가 유일하게 옳은 것이며, 노동자가 자기 가옥에 대한 소유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병영 제도는 위생, 도덕, 가정의 평화와 관련하여 매우 큰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감스럽게도 독채 제도는 바로 주택난의 중심지인 대도시에서는 땅값 상승으로 말미암아 실행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는 대병영 대신에 4 내지 6호에 달하는 가옥을 짓거나^ 모든 건축 기술을 동원하여 병영 제도의 주요 결함들을 시정한다면, 역시 기뻐할 만한 일이 되리라고 한다.(71-92면)(선집4,214-215)
주택 문제에 대한 부르주아 식의 해결은 이렇듯 의심할 여지도 없이 좌초하였다−도시와 농촌의 대립에 부딪쳐 좌초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이르렀다. 주택 문제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 의하여 정점으로 몰린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지양하는 데 착수할 수 있을 만큼 사회가 충분히 변혁될 때에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대립을 지양할 수 있기는커녕 도리어 나날이 더욱더 날카롭게 하고 있다. 반대로 현대의 최초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인 오언과 푸리에는 이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였다. 그들의 모범 건물에는 도시와 농촌의 대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작스 씨가 주장한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주택 문제의 해결이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의 해결을 통해, 즉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폐지를 통해 비로소 동시에 주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현대의 대도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배리이다. 그런데 현대의 대도시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폐지에 의해서만 비로소 제거될 것이며, 일단 이러한 일이 시작된다면, 각각의 노동자에게 그들 자신에게 속하는 소가옥을 마련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선집4,215)
하지만 처음에는 어떤 사회혁명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접수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떠들썩한 악도 기존의 수단으로 시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주택난은 유산계급에게 속하는 호화주택의 일부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그들을 수용함으로써 즉각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선집4,215)
이제 작스 씨가 계속하여 다시 대도시를 떠나고 도시 부근에 설치되어야 할 노동자 이민지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는다면, 그가 공동의 “수도,^ 가스조명, 공기 또는 온수난방, 세탁장, 건조실, 목욕탕 등등”이 있고, “탁아소, 학교, 예배당(!), 독서실, 도서관…술집과 맥주집, 모든 면에서 품위 있는 댄스 홀 및 음악당”이 있고 모든 가옥에 제공되어 “생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는 공장에서 가내 작업장으로 옮겨질” 수 있는 증기력이 있는, 그러한 이민지의 모든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한다면−그렇다면 사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그가 묘사하고 있는 이민지는, 후버 씨가 사회주의자 오언과 푸리에에게서 직접 빌리면서 사회주의적인 면은 죄다 벗겨 내고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그것은 이제 정말 유토피아적인 것이 되었다. 그런 이민지를 설치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자본가는 한 사람도 없으며, 또한 실제로 프랑스의 기즈를 제외하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푸리에주의자가 벌이가 되는 투기로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실험으로서 건설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작스 씨는 자신의 부르주아 식의 기획 입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십 년대 초에 오언이 햄프셔에 설립하였으나 오래 전에 붕괴된 공산주의적 이민지 하모니홀을 내세울 수 있을 지도 모른다.(선집4,216)
이제 작스 씨는, 자신들의 노동자들에게 괜찮은 주택을 얻도록 돕는 것에 공장주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니, 그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자본 부하로서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부터 불가피하게 “귀결되는 노동자들의 지위 상승이…그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노동력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당연히…적잖이…고용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로써 또한 고용주가 주택 문제에 관여하는 데 있어 취해야 할 올바른 관점이 주어진다: 그것은 잠재적 연합의 발로로서, 즉 대부분 인도적 노력이라는 외피 아래 감추어져 있는 자기 노동자들의 육체적 및 경제적, 정신적 및 도의적 복지를 위한 고용주의 배려의 발로로서 나타나는데, 이 배려는 그것의 성과를 통하여, 즉 유능하고, 숙련되었고, 자발적이고, 만족할 줄 알며, 헌신적인 노동자층을 양육하고 확보함으로써 저절로 금전적으로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다.”(108면)(선집4,216-217)
후버가 부르주아-박애주의적인 허튼소리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용했던 “잠재적 연합”이라는 문구도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한다. 이런 문구 없이도 이미 오랜 전부터 농촌의 대공장주들, 특히 영국의 대공장주들은 노동자 주택의 설치가 필수적인 것, 즉 공장 설치 자체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벌이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하여 많은 촌락들이 생겨났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나중에 도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인도주의적 자본가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대신에 오히려 예전부터 이 “독채 제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의를 제기하여 왔다. 공장주들에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옥에 대해 독점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파업 때마다 공장주들이 주저 없이 그들을 내쫓기 때문에 그들은 곧장 숙소가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어떤 저항도 극히 곤란해진다.(선집4,217)
그러나 작스 씨는 그러한 이의를 “반박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111면)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노동자에게 자기의 소가옥에 대한 소유를 조달하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인가? 물론 바라긴 하지만, “고용주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 대신 올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도록 항상 주택을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하므로, 그래서−자, 그렇다면 “소유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 약정을 통해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113면)(선집4,217-218)
처음에는 이랬다: 자기 가옥에 대한 노동자의 소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도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농촌에서만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제는 이 소유가 농촌에서도 “약정을 통해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선집4,218)
II
작스 씨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다음과 같은 곳으로 인솔한다−^보나파르트의 프랑스! 주지하다시피 루이 보나파르트는 파리 세계 박람회 때에 한 위원회를 임명하였는데, 그것은 겉으로는 프랑스 노동자계급들의 상태에 관해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국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노동자계급들의 상태를 마치 진정한 낙원인 양 묘사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작스 씨는 보나파르트주의의 가장 타락한 꼭두각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고 있으니, 특히 이 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이 사업을 위임받는 위원회 자신의 언명에 따르면 프랑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란 무엇인가? 정보를 제시한 대공업가 또는 주식회사 89 가운데서 31은 노동자 주택을 전혀 짓지 않았다; 지어진 주택은, 작스 자신의 평가에 따르면 기껏해야 50,000 내지 60,000명을 수용하고 있을 뿐이며, 주택들은 거의 가족당 두 개의 방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선집4,218-219)
자신의 공업의 조건 −수력, 그리고 탄광, 철광, 그 밖의 광산의 위치 등등− 때문에 특정한 농촌 지방에 묶여 있는 자본가라면 누구라도, 그곳에 주택이 없다면 자기 노동자를 위해 주택을 건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로부터 “잠재적 연합”이 존재한다는 증거, “사태와 그 높은 의의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뚜렷한 증언”, “매우 유망한 단서”(11면)를 찾아내자면, 자기 자신을 속여 무언가를 믿게 하는 습관이 대단히 발달해 있는 것이 필요하다.(선집4,219)
독일에 진정한 대공업이 있기 훨씬 전부터, 그들은 농촌의 공장에 생산에서는 노동자 주택을 위한 지출이 총투하 자본의 필수적인 부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좋은 벌이가 되는 부분임을 통찰하고 있었다. 비스마르크와 독일 부르주아 사이의 투쟁이 독일 노동자들에게 단결의 자유를 선사하기 훨씬 전부터, 영국의 공장주들과 광산 및 제련소 보유자들은, 자신들이 이 노동자들의 집 주인이기도 하다면 파업 노동자들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실천적으로 배워 알고 있었다.
자 이제 노(老) 아크로이드를 보자! 이 용감한 사람은 확실히 아주 순수한 박애주의자였다. 그는 자기의 노동자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을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그보다 덜 인도주의적인 요크셔의 경쟁자들은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그는 친자식들만 데리고 공장을 운영한다!(선집4,221)
영국에서는 노동자 주택을 각각의 농촌의 대공장에 아주 가까이, 그리고 공장과 함께 동시에 설치한다는 것은 60여 년 전 이래로 통례가 되어 왔다. 이미 언급했듯이, 많은 그러한 공장 촌락이 핵심이 되어 얼마 후 그 주위에 하나의 공장 도시 전체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와 더불어 공장 도시에 따르게 마련인 온갖 폐단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이민지들은 주택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택 문제를 자신들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선집4,221)
이에 반하여, 대공업에의 분야에서 영국의 뒤를 절뚝거리며 따라갔을 뿐이며 1848년 이래로야 비로소 대공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나라들, 즉 프랑스와 특히 독일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서는 단지 거대한 제련소와 공장들만이 오래도록 주저한 끝에 몇 개의 노동자 주택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크뢰조에 있는 슈네데르 작업장과 에센에 있는 크루프 작업장이 그렇다. 농촌의 공업가들 대다수는 자기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울 때에도 비나 눈이 올 때에도, 몇 마일씩 아침에는 공장으로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걸어 다니게 하고 있다.(선집4,221)
작스 씨는 매우 전도유망한 시작도, 번창하고 있는 이민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는, 노동자 주택의 설^치로 얼마나 값진 벌이를 끌어낼 수 있는가를 자본가들에게 증명하려 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는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를 사기 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다.(선집4,221-222)
먼저 그는 자본가들에게 일련의 런던 건축조합들의 예를 드는데, 이 조합들은 부분적으로는 박애적인 성격을 지녔고 부분적으로는 투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4내지 6% 또는 그 이상의 순이익을 얻고 있다. 노동자 주택에 투하된 자본이 좋은 벌이가 된다는 것은 작스 씨가 우리에게 증명해 줄 필요도 없는 일이다. 거기에 현재 더 많이 투하되지 않는 것은 더 비싼 주택이 소유자에게 더 좋은 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에게 보내는 작스 씨의 충고는 또다시 단순한 도덕 설교로 귀착되고 마는 것이다.(선집4,222)
작스 씨는 소호에 있는 독신 남자를 위한 숙박소가 이 지역에서는 “많은 고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곧, 작스 씨는 런던의 웨스트엔드 전체에 대해 유일하게 화려한 시가지라는 표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가장 우아한 거리 바로 뒤에 가장 더러운 노동자 구역이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소호가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이미 23년 전에 알고 있었던 소호의 모범 숙박소는 처음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거기에서는 누구도 견뎌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말았다. 그래도 그것은 가장 나은 곳 가운데 하나였다.(선집4,222-223)
그러나 알사스 뮐하우젠의 노동자 도시,−이것은 그래도 성공이 아닌가? 뮐하우젠의 노동자 도시는, 옛날에 애쉬튼, 애쉬워스, 그레그 등 일당의 번창하고 있는 이민지들이 영국 부르주아에게 그랬던 것과 완전히 똑같이 대륙 부르주아의 커다란 자랑거리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잠재적” 연합의 생산물이 아니라, 프랑스 제2제국과 알사스 자본가들 사이의 공개적 연합의 생산물이다. 그것은 루이 보나파르트의 사회주의적 실험의 하나였으며, 국가는 그것에 자본의 1/3을 입체하였다. 이런 사업의 사정을 더 잘 이해하는 영국에서라면 불가능할 정도로 결함투성이의 체계에 따라 14년 동안(1867년까지) 800채의 작은 가옥이 건축되었는데, 이 가옥들은 상승된 임대료 액수가 13년 내지 15년에 걸쳐 달마다 지불된 후에야 노동자들에게 소유가 양도되었다.(선집4,223)
이 모든 시례들은 무엇을 입증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설령 일체의 위생 법률을 무시하지 않는다 해도 노동자 주택의 설치는 자본주의적으로 벌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며, 우리 모두^가 오랜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떠한 자본 투하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벌이가 된다. 문제는 바로 다음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난이 존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위생적인 주택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작스 씨는 다시 자본에게 훈시를 내릴 뿐이며, 답할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선집4,223-224)
자본은 설령 주택난을 폐지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두 가지 다른 방책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노동자의 자조(自助)와 국가 보조가 그것이다. 자조의 열렬한 숭배자인 작스 씨는 주택 문제의 분야에서도 자조에 관한 몇 가지 기적을 보고할 줄 알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바로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자조는 독채 제도가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실행 가능한 그런 곳, 따라서 또다시 농촌에서만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 대도시에서는 영국에서도 매우 제한된 정도로만 실행할 수 있다는 것.(선집4,224)
본래적 의미의 건축조합들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인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어려움들이 방해하고 있다.”(179면.) 건축조합들은 독채만을 건축^할 수 있는데, 대도시에서는 그것이 부적합하다. 요컨대, “협동조합적 자조의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의 사정에서는−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거의 마찬가지로−당면한 문제의 해결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을 수 없다.” 즉 이 건축조합들은 여전히 “초기적인 미발전된 출발 단계”에 있다. “이러한 사정은 심지어 영국에서도 타당하다.”(181면.)(선집4,225-226)
이 건축협회들은 노동자조합이 아니며, 그 주요 목적이 노동자들에게 그들 것인 가옥을 조달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아주 예외적으로만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건축협회들은 본질적으로 투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원래의 형태인 작은 협회들이나 그것들 모방한 큰 협회들이나 마찬가지이다.(선집4,226)
노동자들이 화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수입을 가진 사람들, 상점 점원들, 판매원들 등등이 화제로 되고 있다; 게다가 신청자들이 대개 이미 피아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제되고 있다. 사실 여기에서 문제는 노동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다. 즉, 소부르주아, 소부르주아가 되기를 바라며 또 될 수 있는 사람들; 노동자의 수입은 최상의 경우에도 그 액수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이어서 가족 수의 증가 및 증대되는 욕구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상점 고용인들이나 그와 유사한 부문의 벌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이긴 하지만 수입이 대개 점차적으로 증대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소소의 노동자들만이 예외적으로 그런 조합에 참여할 수가 있다.(선집4,228)
그런데 노동자 도시 뮐하우젠의 보나파르트주의자들이 이 소부르주아적 영국 건축조합들을 흉내 낸 가련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다만, 보나파르트주의자들은 국가 보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조합들보다 고객들을 훨씬 더 많이 속여먹고 있다. 그들의 조건은 대체로 영국에서 평균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보다 덜 관대하며, 영국에서는 불입금마다 항상 이자와 그 이자의 이자가 산정되고 한 달 전의 해약 고지로 환급되는 데 반해, 뮐하우젠의 공장주들은 이자와 그 이자의 이자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리고, 오 프랑짜리 경화로 불입 액수만을 되돌려 준다.(선집4,229)
그러므로 노동자의 자조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국가 보조가 남아 있다. 작스 씨는 이 점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자계급의 주택난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것을 입법과 행정을 통해 도태시키든가 적절하게 개선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187면) 따라서: 더 싸게 건축되도록 하기 위한, 건축 입법의 개정과 건축업의 자유화. 그러나 영국에서는 건축 입법이 최소한도로 한정되어 있고 건축업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지만, 주택난은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지금 영국에서는 너무나 싼 값에 건축되기 때문에, 손수레가 지나가도 가옥이 흔들리며 날마다 몇 채가 쓰러지고 있다.(선집4,229)
“둘째, 국가 권력은 개인이 협애한 개인주의로 이 악을 이식하거나 새^로 야기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1857년 이래로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은, 노동자 주택에 대한 위생 경찰과 건축 경찰의 감독, 위생상 해롭고 무너질 것 같은 주택을 폐쇄할 권한을 당국에 위탁하는 것. 그런데 영국에서 이것은 어떻게 실시되었을까? 1855년의 첫 번째 법률(불법 방해물 제거 법)은 작스 씨도 인정하고 있듯이 “죽은 활자”가 되어 버렸으며, 또한 1858년의 두 번째 법률(지방 행정 법)도 마찬가지이다(197면).(선집4,229-230)
이 법률의 집행은 시 당국에 위탁되어 있는데, 시 당국들은 영국의 거의 어디에서나 온갖 종류의 타락, 친족에 대한 특혜와 독직의 공인된 중심이다. 온갖 사정 덕분으로 지위를 얻은 이 시 당국의 대리인들은 그러한 종류의^ 사회적 법률을 집행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반면에, 바로 영국에서는 사회적 입법의 준비와 집행을 수임받은 국가 공무원들은 대개 엄격한 의무 수행으로 두드러진다−지금은 이십 년이나 삼십 년 전보다 그 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선집4,230-231)
시 의회에는 비위생적이고 무너질 것 같은 주택의 소유자들이 거의 어디에서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대표자들을 두고 있다. 소선거구에 따른 시 의회 선거는 당선자들을 가장 협소한 지방적 이해관계와 세력에 좌우되게 만든다; 다시 선출되기를 바라는 시의원이라면 누구든 감히 이 법률을 자기 선거구에 적용하는 데 찬성 투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이 거의 모든 곳에서 지방 당국으로부터 어떤 반발을 받았겠는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까지 이 법률은 극히 꼴사나운 경우에만−더군다나 대개는 지난해 맨체스터와 솔포드에서의 천연두 전염 때처럼 이미 전염병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적용되었던 것이다.(선집4,231)
“셋째로”, 국가 권력은, 작스 씨에 따르면 “현존하는 주택난의 시정을 위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 조처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선집4,231)
말하자면, 국가 권력은 자기의 “하급관리들 및 고용인들”(하지만 그들은 결코 노동자가 아니다!)을 위해 병영, “진정한 모법 건물”을 지어야 하며, 영국에서 공공사업 융자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파리와 뮐하우젠에 루이 보나파르트가 이미 그런 것처럼 “지방의회, 회사, 개인들에도 노동자계급들의 주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을…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203면). 그러나 공공사업 융자법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할 뿐(선집4,231-232)
오늘날의 국가가 주택병을 시정할 수도 없고 또 시정하길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가는 피착취계급들, 즉 농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항하는 유산계급들, 즉 토지보유자와 자본가들의 조직된 총체적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개별 자본가들(그런데 여기에서는 자본가들만이 문제가 되며, 그 이유는 이 사태에서는 관련 토지 보유자도 그 속성상 우선 자본가로서 등장하기 때문이다)이 바라지 않는 일은 그들의 국가 또한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자본가들이 주택난을 한탄하긴 하지만 그 가장 놀라운 결과들을 표면상으로나마 얼버무려 넘기기 위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총자본가인 국가 또한 더 이상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기껏해야, 일단 관례가 된 정도의 표면적 얼버무림이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시행되도록 신경 쓸 따름일 것이다.(선집4,232-233)
그러나 독일에서는 부르주아가 아직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또한 독일에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사회 위에 떠 있는 권력이고 바로 그 때문에 사회의 총체적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지 어떤 개별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한 국가는 틀림없이 부르주아 국가가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국가에게 사회 영역에서도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선집4,233)
이것은 반동배의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일에서도 현존하는 국가는 사회적 토대의 필연적 생산물이며 이 토대로부터 성장해 나온 것이다. 프로이센−그런데 프로이센이 지금 결정적이다−에는 여전히 강력한 대토지 보유 귀족과 나란히, 비교적 젊고 특히 매우 비겁한 부르주아지가 현존하며, 이 부르주아지는 이제까지 프랑스에서와 같은 직접적인 정치적 지배도, 영국에서와 같은 다소 간접적인 정치적 지배도 쟁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두 계급과 나란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적으로 매우 발달되었으며, 나날이 점점 더 잘 조직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가 현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낡은 절대군주제의 기본조건인 토지귀족과 부르주아지 사이의 균형과 나란히, 현대 보나파르트주의의 기본조건인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균형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낡은 절대군주제뿐만 아니라 현대의 보나파르트주의적 군주제에서도 현실의 정부권력은 특수한 장교 및 관료 카스트의 수중에 놓여 있으며, 프로이센에서 이 카스트는 일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일부는 장자 상속 소귀족으로부터, 더 드물게는 대귀족으로부터, 극히 적은 부분은 부르주아지로부터 충원되고 있다. 사회의 외부에, 말하자면 사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카스트의 자립성은 국가에게 사회에 대한 자립성의 외관을 부여한다.(선집4,233)
프로이센에서(그리고 프로이센의 선례를 따라 독일의 신 제국 체제에^서) 모순으로 가득한 이러한 사회 상태로부터 필연적 결과로서 발전한 국가 형태는 가상적인 입헌제이다; 이 형태는 낡은 절대군주제의 오늘날의 해체 형태일 뿐만 아니라 보나파르트주의적 군주제의 존재 형태이기도 하다. 프로이센에서 1848년에서 1866년까지의 가상적인 입헌제는 다만 절대군주제의 오랜 시일에 걸친 부패를 은폐하고 매개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1866년 이래로, 특히 1870년 이래로, 사회 상태의 변혁과 함께 낡은 국가의 해체는 누가 보아도 분명하고도 점점 더 거대해지는 규모로 일어났다. 공업과 특히 증권거래소의 사기의 급속한 발전은 모든 지배계급들을 투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1870년에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타락은 전대미문의 속도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선집4,233-234)
장관, 장군, 후작, 백작들은 가장 교활한 증권거래소 유태인들에 맞서 주식에 투기하고 있으며, 국가는 증권거래소 유태인들에게 대량으로 남작 작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평등을 인정하였다. 옛날부터 설탕 공장주와 양조업자로서 공업에 종사해 온 농촌 귀족은 옛날의 안정된 시절을 오래 전에 뒤로하고, 견실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온갖 종류의 주식회사들의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관료들은 봉급 인상의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현금 착복을 점점 더 경시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 따위는 내던져 버리고 훨씬 더 수익이 많은 공업 기업 관리직의 지위를 차지하려 달려가고 있다; 여전히 관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선임자의 예를 따라 주식에 투기하거나 철도 등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중위들까지도 여러 종류의 투기에 손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요컨대, 낡은 국가의 모든 요소들의 분해와 절대군주제의 보나파르트주의적 군주제로의 이행이 완전히 진행 중이며, 그리하여 다음번의 상공업 대공공황과 함께 현재의 협잡뿐만 아니라 낡은 프로이센 국가도 함께 허물어질 것이다.(주10)(선집4,234)
주10) 오늘 1886년까지도, 프로이센 국가와 그것의 기초, 즉 대토지 보유와 산업자본 사이의 보호 관세로 맺어진 동맹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것은 오로지 1872년 이래로 그 수와 계급의식에 있어 거대하게 성장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공포뿐이다.(선집4,234)
비부르주아적 요소가 나날이 점점 부르주아화되어 가고 있는 이 국가가 “사회 문제”를, 아니면 다만 주택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반대이다. 모든 경제 문제에 있어 프로이센 국가는 점점 더 부르주아지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1866년 이래로 경제 영역에서의 입법이 실제의 사태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충분히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에 적합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주로 부르주아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데, 첫째로는 너무나 겁이 많아서 자신의 요구를 정력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어떤 양보가 동시에 위협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새로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되면 덮어놓고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권력, 즉 비스마르크가 부르주아지의 정치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친위 프롤레타리아트를 조직하려 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에 대해 약간의 호의적인 언사와 기껏해야 루이 보나파르트 식 건축조합들에서와 같은 최소한의 국가보조 이외에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 보나파르트주의의 필연적이고 그 유명한 술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선집4,235)
노동자들이 프로이센 국가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증거는, 덕분에 사회에 대한 프로이센 국가의 자립성이 새로이 짧은 사형 유예 기간을 얻을 수 있었던 프랑스 돈 수십억의 사용처이다. 이 수십억 가운데 단 일 탈러라도, 길거리로 내던져진 베를린 노동자 가족들을 지붕 밑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그 반대이다. 가을이 닥쳐왔을 때, 국가는 여름 동안 노동자들에게 임시숙소 구실을 해 주었던 몇 개의 초라한 가건물까지도 철거해 버렸다. 이 오십억은 요새, 캐넌포, 군대로 변하여 상당히 헤프게 형체가 없어져 가고 있다;(선집235)
III
부르주아지가 주택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다−말하자면, 그들은 해결이 항상 되풀이하여 새롭게 문제를 산출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불린다: “오스만”(선집4,236)
내가 여기에서 “오스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빽빽하게 건축된 노동자 구역 한가운데를 지나는 길고 똑바르며 넓은 도로를 내고 그 양편을 커다란 호화 건물들로 둘러쌈으로써, 바리케이드 전투를 어렵게 한다고 하는 전략적 목적 이외에도 정부에 예속적인 보나파르트주의 특유의 건축 프롤레타리아트를 양성하며 또 이 도시를 순전히 호화 도시로 전화하려 하는 파리 오스만의 수법만이 아니다. 내가 “오스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 대도시들 중심에 놓여 있는 노동자 지구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돌파구를 내는 일이며, 이것의 동기가 된 것이 공중위생과 미화에 대한 고려인지,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상업 지역에 대한 수요인지, 철도 부설과 가로 등등과 같은 교통상의 필요인지는 아무래도 좋다. 동기가 아무리 다양하다 해도 결과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이다: 가장 꼴사나운 골목길과 샛길이 이 엄청난 성과로 인한 부르주아지의 대단한 자화자찬 아래 사라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그런 골목길과 샛길은 다른 어디에서 곧장 다시, 흔히 바로 근방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선집4,236)
잉글랜드 노동자계급의 처지에서 나는 맨체스터가 1843년과 1844년에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던가를 묘사한 바 있다. 그 이래로 도시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철도, 새 도로의 설치, 큰 공공건물과 개인 건물의 건설로 말미암아, 거기서 기술된 가장 열악한 구역들의 상당수는 뚫리고 파헤쳐져 개선되었으며, 나머지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하지만 많은 구역들이−그 이후 위생경찰의 감독이 엄해졌다는 점을 별도로 한다면−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거나 그 당시보다도 더 열악한 건축 상태에 처해 잇다. 그러나 그 이래로 인구가 절반 이상 증가할 정도의 도시의 거대한 팽창으로 말미암아, 당시까지는 쾌적하고 깨끗했던 구역들이 이제는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도시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건물들이 너무 많이 건축되었고, 마찬가지로 더럽^고 과밀한 구역이 되었다.(선집4,236-237)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우리 노동자들을 밤마다 몰아넣고 있는 전염병의 발원지인 가장 악명 높은 동굴과 굴들, 이것들은 제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이주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런 곳을 최초의 어느 지역에서 산출한 이러한 경제적 필연성은 두 번째 곳에서도 그런 곳을 산출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현존하는 한, 그런 한, 주택 문제나 노동자의 운명과 관계되는 다른 어떤 사회문제라도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반대로 해결은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폐지, 노동자계급 자신에 의한 모든 생활수단 및 노동수단의 전유에 있는 것이다.(선집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