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수출 등의 경영애로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도실시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대상
☞ 총 사업비(18억원)의 7% 예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운영기관은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함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39조의 지도실시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 해결 지원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교수, 기술사, 경영ㆍ기술지도사 등 각계 전문가
- 지원대상 : 소기업(중기기본법 제2조에 의한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지원분야 : 창업ㆍ벤처, 법무ㆍ규제 등 10개 분야
분 야 | 현장클리닉 세부 내용 |
창업/벤처 |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 등록 등 |
법무/규제 |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ㆍ퇴출, 신용회복 등 |
금융/환위험관리 |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
인사/노무 |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등 |
세무/회계 |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
경영전략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
기술/특허 |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
정보화/융합기술 |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
생산관리 |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
마케팅/수출입 | 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입정보, 수출입관련정보, 관세법, FTA 활용 등 |
- 업체당 지원규모 : 기업당 1일 35만원(기업부담금 30% 또는 10%)
* 기업부담금 : 소기업은 30%, 10인 미만의 소공인은 10%
- 2017년 사업 예산 : 18억원
ㅇ 운영기관의 역할
- 비즈니스지원단 등록 관리 운영
-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비 집행 및 진도관리
- 현장클리닉 지원 기업부담금 수납 및 관리
-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link.bizinfo.go.kr) 운영
- 비즈니스지원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기타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ㅇ 2017년 운영기관 지원 예산
- 총 사업비의 7%
ㅇ 사업위탁 협약기간 : 협약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재협약
ㅇ 평가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12월 14일 10:00 ~
- 장소 : 중소기업청(정부대전청사 1동 2층 소회의실)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대면평가 |
| | | |
→ | 선정 공고 | → | 사업위탁협약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증빙자료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실 고객정보화담당관실(042-481-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