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소영회계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시 납부고지일 포함여부관련하여 추가설명드립니다.
국기법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시 일수)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위 법규정과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시 납부고지일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1과 견해2로 의견이 나뉘
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시) 법정납부기한 : 22년 3월 31일, 납부고지일 : 22년 11월 1일,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 22년 11월 30일,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가정함
1. 질의회신에 따른 견해1 : 납부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초일산입,말일산입)을 제외
① - ② = 214일
① 2022. 4. 1. ~ 2022. 11. 30. : 244일(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은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므로 포함함)
② 2022. 11. 1. ~ 2022. 11. 30. : 30일(질의회신내용에 따라 11월 1일을 포함함)
* 견해1에 대한 근거(질의회신)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부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 국기,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법령해석과-1395]
2. 법조문에 따른 견해2 : 납부고지일을 제외하고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을 제외
① - ② = 215일
① 2022. 4. 1. ~ 2022. 11. 30. : 244일(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은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므로 포함함)
② 2022. 11. 2. ~ 2022. 11. 30. : 29일(11월 1일은 민법에 따른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제외함)
* 견해2에 대한 근거(법조문)
국기법 제4조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157조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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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내용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므로 실제 적용시 이의를 제기해야하는 부분은 아니나 법조문과 일치하지 않으며, 질의회신 또한 하나의 해석으로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질의회신내용대로라면 법령 합치성을 위해 아래의 법문구에서 납부고지일이 모두 납부고지일의 전일로 변경되어야 하나, 법문구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견해1, 견해2가 양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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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제47조의 4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110조(환급취소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계산) :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소득세법 시행령 149조의 2 ④(환급취소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계산) : 환급세액의 통지일 다음 날부터 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
국기법 제47조의 4 ③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기법 제47조의 5 ①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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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견해2로 문제를 풀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조문과 질의회신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시험문제로 출제되는 경우 견해1과 견해2 어떤 것으로 답을 도출해도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이런 경우 복수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응시생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