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고 화합하는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방수칙을 꼭 준수하시고,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수칙
■ 2020년 2월 회원보수교육 동영상 이용 안내
가. 과목 및 강사 : 법인세 신고 실무 및 개정세법(국세청 및 기재부 강사)
나. 동영상 교육 이수
- 근거 규정 :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항
- 회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1차 보수교육(2월 보수교육)과 2차 보수교육
(4월 권역별 회원희망(보수)교육)은 집체교육과 동영상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 단, 6월 정기총회 시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동영상교육으로
이수할 수 없음.
- 동영상 교육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한국
세무사회 공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회 참석을 통한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
- 근거 규정 :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
- 회원의 편의성 증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리 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학회의 세미
나, 포럼 등 학회 활동에 참석 시 일부 시간을 회원보수교육 이수로 인정
- 최대 4시간 인정되며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시간은 세미나별 차등 적용
- 단, 6월 정기총회시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학회 보수교육시간이 인정
되지 않음
- 인정학회 리스트
■ 법인세 신고 실무 회원 사무소 직원 교육 동영상 이용 안내
가. 교육과목 : 법인세 신고실무 및 개정세법 주요내용
나. 강 사 : 이은자 세무사
다. 교육시간 : 법인세 신고실무(6시간), 개정세법 주요내용(1시간)
라. 교재 : 법인세 신고실무(배택현 세무사), 개정세법(기획재정부원고)
마.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동영상 이용 방법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접속(https://edu.kacpta.or.kr) ->
로그인 -> 수강신청 -> 사무직원 교육 -> 강의검색 후 시청
바. 세무연수원 회원가입 및 학습방법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조
■ 납세자의 날 기념 전 회원 무료 세무상담 실시
가. 기 간 : 2020. 3. 2.(월) ~ 3. 6.(금)
나. 상담 방법 : 전화, 인터넷, 서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상담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실적 보고 : 2020. 3. 18.(수)까지 중부지방세무사회
라. 제출 방법 : 팩스(02-597-1369) 또는 전자메일(jbucpta@naver.com)
■ 회원 사무소 직원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지 안내
가. 우리 회는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기초 실무자
직원양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력직원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경력직원 인력난의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경력직원이 퇴사 후 미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있으며, 이런 직원들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세무사 또는 동료직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고 및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퇴직직원에 대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시 상실 사유
(자진퇴사 코드 11)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퇴사직원과 세무사(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및 처벌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무소 직원분들에게 공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우리 회는 관련기관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세무사법 제12조5(사무직원)에 의하여 사무직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안내합니다.
■ 구리세무서 개청에 따른 구리지역세무사회 설치 예정
2020. 4. 1.자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우리 회 관내에 구리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무
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하여 구리지역세무사회 설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0년 회직자 워크숍 일정 안내
가. 일 자 : 2020. 8. 27.(목)
나. 장 소 : 추후 선정
■ 2020년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일정 안내
가. 일 자 : 2020. 9. 24.(목) ∼ 9. 25.(금)
나. 장 소 : 추후 선정
■ 2019 회계연도 회의 개최 안내
가. 제11차 상임이사회의
1) 일 시 : 2020. 3. 25.(수) 10:30
2) 장 소 : 중부회 5층 회의실
※ 해당 임원님께서는 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월 12일 유영조 회장은 제10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여 ▷ 회관 후보지 선정(안)
▷ 법인세 회원 및 직원희망교육 동영상 교육 실시 여부(안) ▷ 2020 회계연도 회원
및 직원 연간 교육 계획(안) ▷ 외부위원에 대한 회원 추천 및 추인(안) ▷ 2020년 회직
자 워크숍 개최 여부 및 일자 선정(안) ▷ 2020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자 선정(안) ▷ 동경지방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 관련 ▷ 기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2. 2월 12일 유영조 회장은 제 6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여 ▷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과목 전용 추인(안) ▷ 회관 후보지 선정(안) ▷ 법인세 회원 및 직원희망교육 동영상
교육 대체 실시 여부(안) ▷ 2020 회계연도 회원 및 직원 연간 교육 계획(안) ▷ 회원
및 직원교육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규정 개정(안) ▷ 2020년 회직자 워크숍
개최 여부 및 일자 선정(안) ▷ 2020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자
선정(안) 등 ▷ 기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3. 2월 12일 제9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김선명 위원장)를 개최하여 ▷ 2020년 추계 회원
세미나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4. 2월 19일 제6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목명균 위원장)를 개최하여 ▷ 현지 확인 조사한
사항 의결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1. 결혼 (3월)
▷ 최호웅(19069)회원 3. 14. 장녀 결혼
2. 조의 (2월)
▷ 최영환(32430)회원 2. 2. 모친상
▷ 이아영(34331)회원 2. 8. 모친상
▷ 주승용(34583)회원 2. 10. 모친상
▷ 최현우(30366)회원 2. 18. 빙부상
▷ 박윤호(13786)회원 2. 19. 빙모상
▷ 안칠권(7513) 회원 2. 19. 본인상
▷ 최재일(16298)회원 2. 20. 빙부상
▷ 염창훈(31749)회원 2. 20. 본인상
▷ 김현철(15604)회원 2. 21. 부친상
3. 신규 입회 : 없음
1. 지난 1월 안산지역세무사회(회장 백종갑)는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교장 한홍진)와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경기도형 도제학교 전문가 양성과정 산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18명의 학생에 대해 회원 사무실에서 경기도형 도제교육
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 지역세무사회는 2월에 법인세 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세무사회 소식은 매월 25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