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김영곤 해고강사 복직요구 및 고려대의 교섭회피 규탄 기자회견문
2014.6.10. 오후 1시반 민주광장에서
시간강사는 학기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이다. 고려대의 경우 강사시급은 5만1800원에 불과하며(국공립대 기준 8만) 이마저도 방학 중에 받을 수 없다. 최근 부당해고된 남봉순 이화여대 강사의 경우 11년간 700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고려대의 경우 시간강사를 비롯한 3000명의 비전임교원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고려대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비율은 세종캠퍼스 47.3%, 안암캠퍼스 48.4%이다. 수강신청을 할 때 학생들은 가르치는 이가 시간강사인지 전임교수인지 알 수 없다. 이렇듯 시간강사도 전임교원과 똑같이 강의와 연구를 함에도 강사와 전임교원과의 임금격차는 7배 이상 나며, 학생과 상담하고 수업준비를 하기 위한 연구실도 마땅치 않다. 고려대의 경우 한 강의를 맡을 경우 강사료는 한달 4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고려대 교비회계에서 강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대에 지나지 않는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간강사는 보따리 장수처럼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해야 하며 자연스레 학생을 위한 연구와 강의준비에 소홀해지게 된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도 직결된다.
전국 8만 시간강사에게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977년 군사정권이 강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기 위해 교원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원으로서의 권리가 없고 학교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은 학생을 위한 강의개선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사회비판적인 목소리를 자기검열 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이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교육현실에 문제인식을 느낀 김영곤 해고강사는 2007년 국회 앞에 교원지위의 회복을 요구하는 텐트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별다른 반향이 없자 김영곤 강사는 2012년 2월 15일에 고려대 본관 앞에도 농선텐트를 쳤다. 시간강사 시급 인상 △방학 중 강사료 지급 △수강인원 줄이기 △절대평가 도입이 농성 당시 내세웠던 요구의 골자였다. 당시 김영곤 시간강사는 7년간 세종캠퍼스에서 경영학 수업을 강의했으며 강의평가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시급 5만1800원 한 달 월급 40만원 남짓 받는 시간강사였다. 그랬던 그에게 학교는 2013년 1학기에 돌연 ‘비박사 강사’라는 이유를 들며 해고로 응답했다. 당시 학생들은 학생대로 수강신청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해고 이후 고려대 학생들은 ‘고려대 시간강사들의 싸움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대책회의(이하 강사대책위)’를 결성하고 시간강사 문제와 연대해왔다. 학생들은 당시부터 이미 김영곤 강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해고된 지 2년이 지 최근 시점에서도 1100여명의 학생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이를 행정법원에도 제출한 바 있다.
채용당시 김영곤 강사를 추천했던 강수돌 교수는 김영곤 강사가 집필한 <한국노동사와 미래> 3권을 박사학위에 준하는 경력으로 인정하며 채용했다고 행정소송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김영곤 강사가 담당했던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 수업도 ‘전문성 있는’ 강사를 찾지 못해 해고된 이후 수업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13년에 있었던 김영곤 강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해고의 본질은 전문성 부족이 아닌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원지위를 주장하는 강사에 대한 탄압이었다.
한편 고려대와 김영곤 해고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전국대학강사노조는 현재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해고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별다른 계약절차 없이 계약기간이 갱신되어왔기에 김영곤 강사에게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것과 김영곤 강사의 정당한 교섭요청을 일부러 회피해왔다는 ‘교섭해태’의 쟁점을 다투고 있다.
해고 이후부터의 학교의 태도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영곤 강사는 전국대학강사노조(이하 강사노조)를 설립한 이래 2012년 텐트농성 시작 당시부터 꾸준히 학교에 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에 대해 무시로 일관해왔다. 2014년 2월경 지노위로부터 교섭 명령이 떨어진 뒤에야 겨우 교섭이 성사되었으나 5월에 첫 교섭을 시작한 뒤 학교측은 전국대학강사노조의 대표자로 있는 김영곤 해고강사의 해고자 신분을 문제 삼으며 “조합원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자 명의의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한 교섭요구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리고 교섭을 중단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해왔다. 해고된 강사를 강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도, 노조의 대표로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대로라면 어느 누구도 감히 강사노조를 조직할 수 없을 것이다. 매학기 계약을 해야만 하는 시간강사의 신분의 불안정성을 이용해서 누가 대표가 되든 일방적으로 해고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김영곤 강사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결국 학교 측의 일방적인 교섭중단은 강사노조에 대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
고려대학교는 김영곤 해고강사가 요구하는 강사료 인상, 절대평가제 확대, 강사 연구공간 확충 등의 요구가 교섭을 통해 관철될 경우, 더 많은 강사들, 더 많은 학생들이 강사노조를 지지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고려대 강사노조 분회는 지노위 교섭에 들어간 이후 여러 명의 젊은 강사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바 있다.
부당해고의 책임당사자인 고려대학교가 김영곤 강사의 해고자 신분을 문제 삼는 것은 해고강사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줄곧 김영곤 강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였으며 복직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던 학생들 역시 우롱하는 처사이다. 2년 넘게 회피해온 교섭을 다시 한 번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 또한 교육자로서 학내구성원에 대한 신의성실을 배반하는 처사이다. 한편 김영곤 강사를 복직시켜달라는 학생들의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리라’는 말로 일관하며 면담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공동체 내 상호간의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질 때에만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며, 이는 학교측에서 강사와 연대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구성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법적수단에 대한 호소는 공동체 일반의 법감정과 상식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그 동안 고려대학교는 김영곤 해고강사 이외에도 학내 구성원에 대한 소송을 남발해왔다. 강사노조의 교섭자격을 트집 잡기 위해 자문을 구한 노무사 비용, 그 동안의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역시 결국은 학생들의 돈으로 나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묻고 싶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는 고려대학교 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려대학교는 2013년에 부당해고 피해를 당한 김영곤 해고강사를 즉각 복직하라!
하나, 고려대학교는 전국대학강사노조에 대한 교섭을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고려대학교는 시간강사의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고려대학교는 학내구성원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의 출처를 공개하라!
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고려대 학생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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