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7일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17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인증제
기존에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업계와 분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통해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 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터리 교환 시 이력 관리 강화 및 소비자 편의 제공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 관리합니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 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