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안전공제 보상 받을 수 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안전공제 가입 가능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지난해 9월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이로써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으로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1사고 10억 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원이며,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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