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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진 배경 |
□(현 황)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5)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
□(문제점)한편,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 발생)
*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보험회사는 상법(§682), 화재보험 약관(§14) 및 대법원 판례(2011다94141)를 근거로 대위권 행사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 등 개선 추진 |
단체화재보험료 납부 체계 | 보험회사의 보험금 구상(회수)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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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단체화재보험 가입현황 |
□(보장범위)아파트 등의 화재․폭발로 발생한 건물 및 가재도구에 입은 손해 및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별도 특약 가입 시 도난 및 풍수재위험,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 등도 보장
□(가입현황) ‘19말 현재 화재보험의 가입건수는 63.8만건이고, 이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9만건*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 →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
3 | 임차인에 대한 구상(대위권 행사) |
□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
* 단체화재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를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등 단체 명의로 계약 체결하므로 임차인은 보험계약자로 보기 곤란
** 대법원 판례(2011다94141) 등에 따르면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등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이며,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보험자라고 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임차인 과실로 아파트 등에 화재발생시 보험회사는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 대위권 행사)
➡ 임차인은 관리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 |
※ 보험회사의 대위권행사 근거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
4 | 화재보험 약관 등 개선방안 |
□ (약관 개선)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 신설
※(적용 범위) ①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하고, ②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
<화재보험 약관 개선(안) >
현 행 | 개 선(안) |
임차인의 과실로 아파트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임차인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위권 행사를 제한. 다만, 임차인 및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대위권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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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설명서 개선) 화재보험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권유시 보험상품의 중요내용(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함(감독규정 §7-45②1)
5 | 향후 추진계획 |
(약관 개선) 각 손보사는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20.9월)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자체 개선하여 조기 시행하거나,‘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하여 운영(~‘20.7월)
(상품설명서 개선) 상품설명서 작성기준인 손보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 후 화재보험 상품설명서에 반영(~‘20.9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11(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④협회의 장은 상품설명서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1 | 단체화재보험 개요 |
□(보장담보) 아파트 세대內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입은 손해를 보장(주계약)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법(§4)에 따라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약도 의무 가입
◦또한 별도 특약 가입시 도난 및 풍수재위험,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 및 시설관리자가 업무수행으로 생긴 사고 등도 보장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주요 보장 범위
보장담보명 | 주요 보장 내용 | |
주계약 |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입은 손해를 보장 | |
특 약 |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 의무가입) |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 |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수건물 의무가입) |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 손괴됨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 | |
풍수재 위험보장 | 태풍 및 홍수 등의 수재로 인해 아파트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사망, 부상 등)를 보장 |
□(면책조항)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전쟁·혁명·폭동 등의 사태로 생긴 화재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
◦또한 화재, 폭발 등에 기인하지 않는 수도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및 방사성 특성에 의한 사고도 보상 제외
□(대위권 및 예외 조항)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대위권을 행사
◦그러나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 **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
참고2 | 단체화재보험 관련 판례 |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알코올 등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가 전소되었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후 임차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법원은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대위권을 인정 |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의 사무실에서 냉장고 전원코드가 연결된 멀티탭의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소유자)에게 지급 후 임차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법원은 발화가 시작된 멀티탭은 임차인이 아닌 건물 소유주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 |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임차인*의 과실로 폭발이 발생하여 해당 임차부분 및 인접한 점포 등이 파손되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소유자)에게 지급 후 임차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임차인은 해당 임차부분의 화재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부분의 보험료를 관리비의 일부로 납부해 왔더라도 임차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화재사고 발생 등에 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험료 납부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보험계약의 임차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대위권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