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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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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법원별 상담방 수원지방법원 [◐대전◑] 면책후에 이런경우...어떻게 해야되나여?(ㅜㅜ);;
스완아이 추천 0 조회 206 06.11.29 00: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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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08 10:11

    첫댓글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만 법적효력이 있습니다.남친이 채권 양도통지를 수정씨에게 하고 수정씨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않았을때 수정씨가 법적채무자가 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수정씨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단 과거 남친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요.복권은 전부면책을 받는순간 자동복권이

  • 06.02.08 10:11

    됩니다.별달리 복권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일부면책을 받았다면 나머지 채무를 변재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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