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영?^^/...넘 오래간만에 글을 남기네여...;;
저 대전의 " 임수정 " 입니다..대구에 계신 손팀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같이 계신 팀장님들...모두
건강하신지??...면책받고 나서 저와 엄마의 삶이 넘 바빠서...제대로 인사도 못드렸네영...(--)(__);;
정말 죄송합니다...한번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넘 죄송합니다...ㅠㅠ
다른게 아니고영, 제가 좀 여쭤볼게 있어서영...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0^/
자주하는 질문방---> 글쓰기가 안되서 여기에 글 남기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ㅁ-;;
사실은 제가 작년 12월말에 남친한테 목돈이 넘 급해서 돈을 꿨는데...ㅡㅡa..
현재는 제가 그친구랑 헤어진 상태고, 헤어지기전 차용증을 썼거든여...차용증은 양식대로 썼고
원본은 그사람이 가지고 전 복사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져...근데 문제는 헤어진 남자가 사채업자한테
하도 시달려서 그원본을 넘겼답니다...(ㅠㅠ)/..나중에 알고보니, 사채이자는 10일에 20%하는데를
써서 지금은 이자에 이자를 연체한 상태이고, 원금은 제가 이달 2/5일 오전까지 제가 주기로 한 상태고
마련까지 한 상태입니다...제가 알고 싶은건, 차용증을 사채업자한테 넘기면 전 어케되는건가영?
그것도 원본도 아닌 복사본인데..연락은 자주는 못하고 간간히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되고
넘 답답합니다...그리고 그사람은 어케 되는건지..하루에 한번씩 사채업자한테 맞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건 전 사채쓰라고 말 한적도 없는데, 왜 그런 급전을 쓰면서 까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경우는 전 정말 어케 되는건지? 저랑도 관계가 있는건지??...바쁘시겠지만 팀장님의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한가지 더 궁금한건요, 면책받고 나서 복권은 언제 되는건가영?
쌀쌀한 날씨에 이런 뜬금없는 일로 걱정드려서 넘 죄송합니다...;;
명쾌한 팀장님들의 답변 꼬~~~옥 부탁드리며, 전 이만~^^~*물러갑니다...수고하세염!!!
ps)차용증은 저랑 그 친구이름으로 채권자 채무자쓴거고 차용증 한장은 원금 이야기랑
나머지 한장은 그친구가 혼자 사채업자에게 이자가 불어서 약간이나마 저땜에 그런거니 그 액수의
정확한 이자를써서 얼마를 매월 30일날씩 그친구에게 5월30일까지 주기로 한 이야기 2장을
썼었습니다.
첫댓글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만 법적효력이 있습니다.남친이 채권 양도통지를 수정씨에게 하고 수정씨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않았을때 수정씨가 법적채무자가 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수정씨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단 과거 남친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요.복권은 전부면책을 받는순간 자동복권이
됩니다.별달리 복권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일부면책을 받았다면 나머지 채무를 변재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