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전철,버스,택시 등)에서의 가축류의 동반탑승에 대한 특별한 법령은 없으나 자체(운송회사)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동반탑승이 않될 수 있습니다. 동반탑승으로 운송이 되지 않을 경우는 견고한 케리어 등을 이용하여 수화물로 별도 탁송운송을 시켜야 합니다.
특히 철도, 항공, 선박,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이외의 교통수단에서는 대중을 위하여 탑승을 거절하는 것 입니다.(동물의 탑승에 대한 규제 법령을 없으나 여객운송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탑승을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철, 버스, 택시 등도 마찬가지로 타인(뒤에 탑승하는 승객 포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맹도견(맹인안내견)에 한해서는 법령으로 동반탑승을 거절할 수 없으며, 동반탑승이 가능합니다.
고속버스의 '운송약관요약'(고속버스승차권 뒷면 기재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운송약관요약
1. 승차권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조한 것은 무효입니다.
2. 본 승차권의 환불은 지정차 출발전일부터 출발시간전까지 10%, 출발이후부터 이틀까지 20%(단 주말, 연휴 및 명절에는 5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며 지정차 출발 2일전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3. 환급 및 수수료 계산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합니다.
4. 다음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인화성 물질과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물품소지자
나. 만취자 또는 신변이 불결한 자
다. 중환자의 단독여행 또는 전염병환자
라. 안전운행을 위한 승무원 지시에 불응하는 자
마. 동물소지자(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인도견은 제외한다)
5. 승객 휴대품의 파손, 분실 및 보관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6.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은 출발후 이틀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은 고속버스 운송약관요약의 원문입니다.
현재 기온이 상당히 높아 케리어를 이용하여 수화물(버스 밑의 짐칸의 화물)로 보낸다 해도 강아지가 뜨거운열기와 산소의 부족으로 견디질 못합니다.
제 생각으론 자가용을 이용하시던지 꼭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셔야 한다면 가까운 분들이나 애견호텔(가까운 애견센타(동물병원))에 맡기는 것이 차라리 안전합니다.
첫댓글 당연한 말씀 저도 태웠는데 애완견이 자기 자식이라네요, 요즘 여자들은 강아지도 출산 할수 있나 봐요???
맹도견말고 청각장애인을 안내해주는 보청견이라는 훈련받은 견들이 있습니다.당연히 승차거부하면 위법입니다..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식별이 안가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지요...청각장애인 안내보청견이라고 이야기하면 두말말고 태워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