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2호, 2011. 8. 4, 일부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12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를 각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정의 취소)”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을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9.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의 디자인 개발 지원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6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로 하고,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수행기관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수행기관에”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로 하고, 제21조(종전의 제18조) 및 제22조(종전의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2.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