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천안고용안전센터에는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일용근로자 신고가 16일(월)현재 5백여명 접수했다.
일용근로자, 특히 건설근로자들은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직을 당해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었지만 고용보험 적용으로 올해부터는 1백80일 이상의 보험가입기간을 충족시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천안고용안전센터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고를 위해 지난 10일(화)에는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불당동 대동피렌체 아파트, 동일하이빌 등 4개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현자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심경숙 천안고용안정센터장과 실무 담당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 10명이 참가,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설명회도 개최,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천안고용안정센터 양희숙 팀장은 "고용보험 가입은 일용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절차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며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 확대 적용으로 신규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는 전국적으로2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Q&A
실업급여 혜택, 재취직훈련시 훈련비·수당도 지원
▶일용근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기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 건설근로자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뤄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취업알선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채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는 어떻게 가입하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되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별로 근로일수, 임금 등을 기록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안전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