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시민권자의기혼자녀초청이민으로 이민을 준비하고있는 중인데
친정아버지께서 호적등본을 (친정아버지것) 떼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영사관(시카고거주하심)에서 아버지본인이 직접 뗄수는 없는지요?
뗄수없는게 확실하면 제가 떼어서 보내야하는데 본적지가
좀 먼데..제가 사는곳에서도 뗄수가 있나요?
많은 분들의 글 읽기만하고 첨으로 질문합니다..
좋은 정보들 항상 감사하구요^^
첫댓글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언제든지 지역에 관계없이 아버님의 본적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미국에있는 영사관에서는 뗄수는 없는가보죠??
첫댓글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언제든지 지역에 관계없이 아버님의 본적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미국에있는 영사관에서는 뗄수는 없는가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