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위험한 단어’(?)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누구나 등기부 등본을 떼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된다.
더구나 요즈음 깡통전세가 횡행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도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피해를 막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1. 근린생활시설
- ⑴.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⑵.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주상 복합)
⑶. 하지만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가등기
- ⑴.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니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한다.
⑵. 소유권이전 담보등기는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못하면 집을 가져간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⑶.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피해야 한다.
3. 신탁
- ⑴.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이다.
⑵.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된다.
⑶.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와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압류와 가압류
- ⑴.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걸어둔 것이다.
⑵. 가압류가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하다.
⑶. 압류가 표기된 집은 세금체납이나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이다.
5.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⑴.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소송 중일 때, 집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다.
⑵.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의미이다.
⑶.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이 좋다.
6. 임차권 등기명령
- 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이다.
⑵. 일단 한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⑶. 임차권 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보증금 위험)
7. 근저당권 설정
- ⑴. 주택담보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이다.
그런 내용이 써져 있지 않은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⑵. 근저당권 설정금액 +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70% 까지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⑶. 그래서 계약할 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전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옮긴 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