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합니다.
이 와중에 기쁨을 느낄 분도 있고 불편을 느낄 분도 있고...
1. 취소소송과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승소하려면
주 소송인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만 있으면 되고 인용확정판결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다른 결과제거청구권은 왜 인용확정판결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까?
결과제거의무는 인용확정판결의 기속력으로서만 인정되어서 그렇습니까?
2.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인용재결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로 구분됩니다.
여기서의 변경이 소극적 변경과 적극적 변경을 다 포함한다면,
현행 행정심판법이 취소명령재결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명령재결로서의 일부취소명령재결이 가능합니까?
3. 그간 행정개입청구권을 우리들은 적극적 공권이자 실체적 공권이라고 암기해 왔습니다.(특히 단문을 준비한다면)
이 실체적 공권이라는 말이 그간에는 '특정한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서 이해되었는데, 그 외에도 국가배상소송이나 행정쟁송에서의 원고의 승소가능성을 보장하기에 실체적 공권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4. 국가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자가 전투훈련 중 돌아가셨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경찰관(유가족)에 전액 배상후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단서(2중배상금지)에 위배되는지 문제된다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씁니다.
이 경우 전액배상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 군인경찰관이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단서에 따른 개별법상 보상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보상액에서 자신의 책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에게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ㄱ. 그런 개별법상의 보상금 수령 대상자가 딱 군인경찰관(유가족)으로 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국가의 은혜적 손해전보에서는 구상권 행사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민법은 잘 몰라서요.
첫댓글 1. 결과제거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도 인용판결의 확정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2. 아니요. // 3. 국가배상에서는 인용요건이지만 항고소송에서는 소송요건에 불과하므로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4. 이 부분은 제 행정법강해의 국가배상 부분에 아주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