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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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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결과제거청구권 원용 시점 &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유형 & 행정개입청구권 & 2중배상금지
규커 추천 0 조회 99 22.12.09 00: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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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2 00:54

    첫댓글 1. 결과제거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도 인용판결의 확정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2. 아니요. // 3. 국가배상에서는 인용요건이지만 항고소송에서는 소송요건에 불과하므로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4. 이 부분은 제 행정법강해의 국가배상 부분에 아주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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